◯국방부장관 김장수
그러니까 송 위원님의 질문이 어떤 경우에는 훈련, 어떤 경우에는 작전, 어떤 경우에는 GP, 어떤 경우에는 인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확실한 것은 그것은 절대 북한군에 의한 소행이 아니다, 만일 그때 당시에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대법원 판결이나 어디에서 그게 나온다면, 또는 어떤 사람의 진실된 양심고백이 됐든 양심선언이 됐든 그것이 나와 가지고 사실이라면 그것은 여기 있는 장관 이하 합참의장이 다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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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왈
"어디에서 그게 나온다면 또는 양심고백,양심선언이 됐던 그것이 나와가지고 사실이라면....
장관이라 함참의장이 다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위 내용은 두가지 의미가 있읍니다.
1. 양심선언으로 북한군 소행이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
2. 사실규명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뒤에는 강한 은폐 의지를 나타낸 것
'07년 국정감사 자료요청을 거부한 저의가 무엇이었는지?
연천530GP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막았던 장본인이 김장수입니다.
그러나 진실의 싹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며
명백한 증거에 의해 규명될 것입니다.
그 만행과 추악한 처세술이 만 천하에 알려질 것입니다.
----- 개장수 였다는 사실이 ---
첫댓글 참다운 군인이기를 거부하는 한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낙뢰조치 근무는 초병 근무위치 변경과 따라서 사건시간의 조작성을 입증하는 단서인 것입니다.... 02:00 이후에는 초소 경계근무병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군 수사발표 시간이 조작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