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누락분 쉽게 신고하세요” | ||||
국세청 | ||||
| ||||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지난해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근로소득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 신고하면을 고객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누락분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들은 국세청이 홈택스에 신설한 ‘근로소득자 전용 전자신고화면‘을 통해 연말정산 누락분 입력만으로 환급 세액 등을 자동으로 계산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전자신고화면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말정산만 하는 근로자들은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기 위해 대부분의 공제항목을 처음부터 새로 입력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누락으로 인해 찾아가지 못한 환급세액을 근로자 전용 전자신고 화면을 이용해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으로 △성형수술비·한방보약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혼인, 장례비(건당 1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의료비 영수증 누락분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개인연금 12월분 등을 꼽았다. 최동열 |
=========================================================================================================
연말정산기간에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때 챙기지 못해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환급신청을 통해 누락부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추가 환급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 3년, 고충제도2년을 포함해 5년(2013년 5월)안에만 추가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놓치기 쉬운 소득 공제 항목
1. 따로 사는 부모님에게 차남. 추가한 딸.며느리.사위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2. 부모.자녀.근로자가 암.중풍.파킨슨병 등 중증환자로 치료중이거나 사망한 경우
3. 부모가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고엽제후유증 환자인 경우
4. 부모가 이혼, 재혼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배우자가 하반기에 입사하여 연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
6. 자녀가 12월에 태어나 1월에 출생신고 한 경우
7.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가 있는 경우
8. 같이 주거하던 형제,처남,처제가 해외유학 중으로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
9.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의 야간 대학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10. 회사제출 서류 마감후에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지출한 경우 등
===========================================================================================================
인터넷 전자신고를 활용하자.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 전자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명서가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실겁니다.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오늘부터 근로소득 전자신고를 시작했습니다.
종합소득신고는 5월 초이지만 전자신고는 14일부터입니다. 아마도 이 제도 사용이 올해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페이퍼들은 우편으로 세무서에 보내면 된답니다.
그리고 혹시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쓸줄 아시며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변환해서 신고도 가능하다 합니다.(뭔소린지...ㅋㅋ)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전화 한통화 해야겠지요.
신고 기간은 6월 2일 까지입니다.
혹시 본인이 몇년 새 누락한 기부금이나 의료비 등이 있으시면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쟁이들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잘 챙겨서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더 게워내지는 말아야죠. 더 내 본적은 없는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장마, 연금, 청약저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습관, 학원비... 등등... 아직은 어린(?) 사회 초년생들은 이거라도 챙겨야죠.
======================================================================================================================
1. 종합소득세 신고(5월)
http://www.hometax.go.kr/index_inc_b.html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6월 2일까지 -
hometax 홈페이지에서->로그인->신고납부확인->지급조서신고내역조회->서식을 기타소득 선택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 가능하다.
(오류 발생시 안내 글대로 수정)
신고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음..
전자신고 메뉴 아래 -> 종합소득세 ->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1) 기본사항: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내국인, 거주자 입력
"소득 및 신고유형선택 "에서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 선택
(2) 소득금액:
작성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입력하고
입력내용 추가 버튼 클릭. 1개 이상 수입 있을 시 추가하여 기재
(3) 종합소득금액, 결손금 (해당사항 있을 시 입력)
(4) 소득공제 (해당사항 있을 시 입력)
(5)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세액 공제 관련메뉴에서 작성 클릭
코드 244입력(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금액 2만원 입력
(6)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해당사항 있을 시 입력)
(7) 가산세, 기납부세액 (해당사항 있을 시 입력)
(8) 기부금명세서 (해당사항 있을 시 입력)
(9) 세액 계산:
환급금 계좌 신고 작성(금융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첫댓글 나도 모르게 많이 낸 세금들.. 월급쟁이는 봉이라는거 아시져~~ 열심히 환급 받읍시다. 5년까지 가능하다니.. 저두 찾아봐야할듯.. 많을거 같은데..증빙서류찾는게 문제네..짐정리하믄서 다 버린거 같은...ㅋㅋ
기본적으로 3년까지 추가환불 신청(=경정청구) 가능하고 고충제도 2년 추가는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인터넷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게 된건 정말 잘된일이네요. 하지만 인터넷이 친하고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되겠지요. 5월말에 임박해서 하지 말고 여유있게 일찍 서류만 들고 세무서 가면 알바생들이 다해준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