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벤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할 지원제도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중소기업청은(한정화 청장)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벤쳐 창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벤쳐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등이 국회를 통과하고 각종 지원 과제들이 본격 추진됨
에따라 올해가 '선순환 벤쳐 창업 생태계 확립의 원년'이 될 것이라 밝혔다.
그간 우리 벤쳐 창업 생태계는 정부의 창업정책 등으로 진입 경로는 확충 되었으나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로 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에 성공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 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벤쳐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중소기업 재도전 대책' 등을 마련하여
올해 전면 시행된다.
중소기업 자금조달금액(472조)의99%(466조)를 그간 융자에 의존 하여 사업실패시 위험부담이 가중되어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기술기반창업이 활성화 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벤쳐 창업기업 투자자에대한 세제혜택등 인센티브강화
엔젤투자 :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을 기존벤쳐기업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3년이내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소득공제율 공제한도를 사향조정하며 특별공제 종합한도(2천5백만원)에서 엔젤투자자는
제외한다.
공 제 율 : 투자금액의 기존30%에서 5천만원이하 50%,5천만원초과30%
공제한도 : 연간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
2.전문엔젤의도입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실적과 경력을갖춘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고, 전문엔젤에게
일정규모이상을 투자를 받은 기업을 벤쳐기업으로 확인하며,투자기업에대해 정부 R&D를 연계지원한다.
3.창투조합 투자제한완화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출자금액의20%) 적용을
제외한다. 지난해 5.15 벤쳐대책 발표이후 크게증가한 등록엔젤(12년2,239명->13년 4,481명)등의 투자가 촉진되어,창업초기기업 및 벤쳐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실패에대한 부담이 완화될것으로 보인다.
M&A시장이 선진국에 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여 코스닥 상장이 벤쳐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나, 코스탁 상장에 평균 14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간회수 시장이 취악하다.
달라지는 지원제도
1.기술혁신형 M&A세제지원 : 기술획득을 목적으로하는 M&A에대해 M&A거래가액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벤쳐기업 또는 매출액대비R&D투자비중 5%이상중소기업을 시가대비 150%이상으로 인수 합병 가능하다.
3.전략적 제휴에대한세제지원 :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M&A의 경우,교환한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연기한다.
비상장 벤쳐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 신속한 M&A추진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 하며, 매수기업 인수를 위한 신주발행 비율을 10%이하에서 20%이하로, 매도기업 간이
합병대상 의결권(매도기업주식)90%를 80%로 완화하고,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경우
3년간 중소기업졸업을 유예한다.
4.재투자 세제지원 : 벤쳐기업등의 주식을 매각하여 획득한 자금을 벤쳐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주식매각에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재투자를통해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연장해준다.
시간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쓰고..... 염려되는건 이걸악용하면 순진한 경영지식없는 기술력있는 오너분들 걱정이
기우여야 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