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 7.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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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 【기준임금 적용의 신고】
(삭제, 2004. 12. 31.) |
제2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삭제, 2003. 12. 31.) |
제3조 【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
(삭제, 200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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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4호 나목ㆍ다목ㆍ라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의 외국인가입신청서를 당해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6. 7. 19.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7. 19.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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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영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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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삭제, 2004. 12. 31.) |
제7조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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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가입ㆍ해지신청】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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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① 법 제13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 2서식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 3서식의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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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 (2003. 12. 31. 조번개정)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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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2003. 12. 31. 조번개정)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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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의 취소】 (2003. 12. 31. 조번개정)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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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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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일괄적용 사업의 개시ㆍ종료신고】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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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 【개별사업의 계속적용신청】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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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험관계 성립ㆍ소멸통지 등】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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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
(삭제, 1997. 6. 18.) |
제12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① 영 제10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4호 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 및 영 제10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 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 2서식에 의한다. (2003. 12. 31. 개정)
②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 2 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 3 서식에 의한다. (2005. 12. 30. 개정)
③ 영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 4 서식의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를 당해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1. 개정) |
제12조의 2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결과의 통지】 (2005. 12. 30. 제목개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1.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명세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명세통지서) (2005. 12. 30. 개정)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6호의 3 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사실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6호의 4 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2005. 12. 30. 개정) |
제12조의 3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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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①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1. 전자카드 (2005. 12. 30. 신설)
2. 카드리더기 및 그 부대물품 (2005.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 5 서식의 고용보험전자카드발급신청서 및 별지 제16호의 6 서식의 고용보험전자카드리더기지급신청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등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대수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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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의 전근신고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에 의한다. |
제13조의 2 【전산입력자료에 의한 대체신고】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7호의 2 서식의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에 별지 제14호 서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 2 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동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2003. 12. 31. 개정) |
제14조 【피보험자의 이름등 변경신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신고는 별지 제17호의 3 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에 의한다. (2003. 12. 31. 개정) |
제15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에 의한다. |
제16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 및 별지 제20호 서식(일용근로자는 별지 제19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20호의 2 서식)에 의한다. (2005. 12. 30. 단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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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003. 12. 31. 단서신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003. 1. 4. 개정)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2003. 1. 4. 개정)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2003. 1. 4. 개정) |
제18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5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004. 3. 10. 신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004. 3. 10. 신설)
2. 비상근 촉탁근로자 (2004. 3. 10. 신설)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2004. 3. 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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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3. 10. 신설)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가 수리되었음을 통지받은 서류 1부 (2005. 7. 1. 개정)
2. 근로시간을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04. 3. 10. 신설)
3.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004. 3. 10. 신설)
4.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은 이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004. 3. 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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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5조의 3 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004. 10. 1. 신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004. 10. 1. 신설)
2. 비상근 촉탁근로자 (2004. 10. 1. 신설)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2004. 10.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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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교대제전환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1. 영 제1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04. 10. 1. 신설)
2.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004. 10. 1. 신설)
3.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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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신청】 (2005. 12. 30. 제목개정)
영 제15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 2서식의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1.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ㆍ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05. 12. 30. 개정)
2.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005. 12. 30. 개정)
3.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2005. 12. 30. 개정)
4.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0. 신설)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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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15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업종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2004. 10. 1. 신설)
② 영 제15조의 6 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004. 10. 1. 신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004. 10. 1. 신설)
2. 비상근 촉탁근로자 (2004. 10. 1. 신설)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2004. 10.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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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15조의 6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 3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에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10. 1. 신설)
② 영 제15조의 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 4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를 신규업종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6. 7. 19.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7. 19.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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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 5 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0. 1. 신설)
1.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004. 10. 1. 신설)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004. 10.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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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하도급사업주의 신고】
영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별지 제23호 서식의 하도급사업주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9. 2. 22. 개정) |
제19조의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2001. 7. 23. 제목개정)
영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2005. 12. 30. 개정)
1.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 또는 영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영 제18조 제1항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005. 12. 30. 개정)
2.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영 제18조 제1항의 경우에는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005. 12. 30. 개정)
3.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영 제18조 제1항의 경우에는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005. 12. 30. 개정)
4.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2001. 7. 23. 개정)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 (1998. 7. 27. 신설)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 (1998. 7. 27. 신설)
6의 2.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1999. 2. 22. 신설)
7. 당해 업종ㆍ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1998. 7. 27. 신설) |
제20조 【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 등】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간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 (2004. 3. 10. 단서삭제)
②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연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2시간 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를 휴업한 것으로 본다. (2004. 3.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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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휴업의 방법】 (2004. 3. 10. 제목개정)
①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이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직종 또는 업종의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004. 3. 10. 개정)
② (삭제, 1998. 10. 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 또는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을 행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04. 3. 10. 개정)
④ (삭제, 2001. 7. 23.) |
제20조의 3 【근로시간단축의 적용기준 등】
(삭제, 200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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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등】
① 영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999. 2. 22. 개정)
1.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당해 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2001. 7. 23. 개정)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서 실시할 것 (2005. 7. 1. 개정)
3. 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2001. 7. 23. 개정)
4.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지는 것일 것 (1998. 7. 27. 신설)
5.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1998. 7. 27.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998. 7. 27. 신설)
1.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과정에 보내어 실시하는 훈련 (1998. 7. 27. 신설)
2. (삭제, 2001. 7. 23.)
3.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된 보수교육 등의 훈련 (2005. 7. 1. 개정)
4. 세미나ㆍ심포지엄ㆍ외국어훈련과정(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을 제외한다) 기타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1998. 7. 27. 신설) |
제20조의 5 【사외파견의 요건】
(삭제, 2001. 7. 23.) |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영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4호의 3 서식, 별지 제24호의 5 서식, 별지 제24호의 6 서식 및 별지 제24호의 7 서식의 각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0. 1. 개정)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1999. 8. 9. 개정)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2004. 3. 10. 개정)
3. 훈련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영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1999. 2. 22. 개정)
4. (삭제, 2004. 3. 10.)
5.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 사본 및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1999. 2. 22. 개정) |
제22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999. 2. 22. 개정)
② 영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1월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04. 10. 1. 개정)
③ (삭제, 1998. 10. 1.)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당해 훈련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1999. 2. 22. 개정) |
제22조의 2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중 당해 사업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 중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당해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2004. 3.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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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 등】 (1999. 8. 9. 조번개정)
① 영 제1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5호의 3 서식, 별지 제25호의 4 서식, 별지 제25호의 6 서식 및 별지 제25호의 7 서식의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4. 10. 1. 개정)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2001. 7. 23. 개정)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999. 8. 9. 신설)
② (삭제, 2001. 7. 23)
③ 영 제17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7. 27. 개정)
1.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ㆍ실시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1998. 7. 27. 개정)
2.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1998. 7. 27. 개정)
3. 천재ㆍ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998. 7. 27. 개정) |
제22조의 4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 (2004. 10. 1. 제목개정)
① 영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 8 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 또는 별지 제25호의 9 서식의 교대제전환완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의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6. 7. 19.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1. (삭제, 2006. 7. 19.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 교대제전환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2004. 10.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영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7. 19.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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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 【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1999. 8. 9. 조번개정)
① 영 제17조의 3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무급휴직기간에 지급한 의료보험료ㆍ퇴직충당금ㆍ연차휴가수당 및 호봉승급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7. 27. 개정)
② 영 제17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1인당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기준)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월 3만원의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0.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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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 【인력재배치계획의 신고】
(삭제, 199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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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7 【인력재배치 완료신고】
(삭제, 1998. 7. 27.) |
제22조의 8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신청】
(삭제, 199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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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9 【직업전환훈련의 실시기준】
(삭제, 199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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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① 영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직업상담 등에 필요한 컴퓨터ㆍ전화 및 팩스를 갖춘 사무실을 말한다. (2001. 7. 23. 신설)
② 영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2001. 7. 23. 신설)
1.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2001. 7. 23. 신설)
2. 구인ㆍ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2001. 7. 23. 신설)
3. 취업알선 (2001. 7. 23. 신설)
4. 자기소개서ㆍ이력서 작성 및 면접방법 등의 지도 (2001. 7. 23. 신설)
5. 교육훈련 (2001. 7. 23.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지원 (2001. 7. 23. 신설)
7. 그 밖에 전직을 위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2001. 7.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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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직지원서비스제공 실시일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 서식의 전직지원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주별로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 4. 개정)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2001. 7. 23. 신설)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004. 3. 10. 개정)
② 제1항의 전직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7. 23. 신설)
1. 고용조정의 사유 (2001. 7. 23. 신설)
2. 전직지원의 구체적 방법 및 소요예상액(외부기관 위탁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2001. 7. 23. 신설)
3. 전직지원의 실시기간 (2001. 7. 23. 신설)
4. 전직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인원 (2001. 7.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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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 【창업교육훈련계획의 신고】
(삭제, 199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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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2001. 7. 23. 제목개정)
영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의 전직지원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 4. 개정)
1. 전직지원 실적 (2001. 7. 23. 개정)
2. 전직지원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 (2001. 7. 23. 개정) |
제26조 【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삭제, 2001. 7. 23.) |
제27조 【관련사업주의 범위】
(삭제, 2001. 7. 23.) |
제27조의 2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
(삭제, 2001. 7. 23.) |
제27조의 3 【채용장려금의 신청】
(삭제, 2001. 7. 23.) |
제27조의 4 【관련 사업주의 범위 등】
① 영 제19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2001. 7. 23. 개정)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001. 7. 23. 개정)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2001. 7. 23. 개정)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2001. 7. 23. 개정)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2001. 7. 23. 개정)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2001. 7. 23. 개정)
② 영 제19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004. 10. 1. 개정)
1. 비상근 촉탁근로자 (2001. 7. 23. 개정)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001. 7. 23. 개정)
③ (삭제, 200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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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5 【재고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 4 서식의 재고용장려금신청서에 재고용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0. 1. 개정)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1999. 8. 9. 신설)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1999. 8. 9. 신설)
3. 당해 사업장에서 영 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04. 10. 1. 개정) |
제28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되는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이전 14일전까지 별지 제31호 서식의 지역고용계획신고서를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되는 사업의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9조 【조업개시의 신고】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개시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지역고용조업개시신고서를 조업개시일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를 조업개시일 이후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의 2 【관련사업주의 범위】
(삭제, 2004. 10. 1.) |
제31조 【고령자고용비율】
(삭제, 200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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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영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1. 주민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기재된 고령자명부 사본 1부 (2005. 12. 30. 개정)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한다) (2004. 3. 10. 개정)
② (삭제, 2004. 10. 1.)
③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 3 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이 도래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 이내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3. 10. 개정)
1.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04. 3. 10. 개정)
2. 계속고용한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004. 3. 10. 개정)
3.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004. 3.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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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 【재고용대상 고령자의 퇴직사유】 (2004. 3. 10. 제목개정)
영 제22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4. 3. 10. 개정)
1.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 (2004. 3. 10. 개정)
2. 계속고용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2004. 3.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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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 연령】
(삭제, 1998. 7. 27.) |
제32조의 4 【고령자재고용지원대상 제외근로자】
(삭제, 200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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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2004. 10. 1. 제목개정)
① 영 제2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005. 12. 30. 개정)
1.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004. 10. 1. 개정)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2005. 7. 1. 개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5. 7. 1. 개정)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2005. 12. 30. 신설)
② 영 제2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004. 10. 1.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004. 10. 1. 개정)
2. 비상근 촉탁근로자 (2004. 10. 1. 개정)
3.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2005. 7. 1. 개정)
③ 영 제2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2004. 10. 1. 개정)
④ 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4. 10. 1. 개정)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2004. 10. 1. 개정)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2004. 10. 1. 개정)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2004. 10.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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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6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2004. 10. 1. 제목개정)
① 영 제22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 4 서식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6. 7. 19.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1999. 8. 9. 신설)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1999. 8. 9. 신설)
3. (삭제, 2006. 7. 19.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4.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4. 10. 1. 신설)
5.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4. 10. 1. 신설)
6. 제32조의 5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05. 12. 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7. 19.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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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7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2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32조의 5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004. 10. 1. 개정)
② 영 제22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 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2003. 1.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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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8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 5 서식의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3. 10. 개정)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003. 1. 4. 신설)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003. 1.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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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9 【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2003. 1. 4. 조번개정)
(삭제, 2004. 10. 1.) |
제32조의 10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고용보장연령】
영 제22조의 4 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이라 함은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를 말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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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1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영 제2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를 영 제2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0. 신설)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005. 12. 30. 신설)
2. 질병 또는 부상 (2005. 12. 30. 신설)
3. 사업장의 휴업 (2005. 12. 30. 신설)
4. 근로시간의 단축 (2005. 12. 30. 신설)
5. 쟁의행위 (2005. 12. 30.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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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1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신청】
① 영 제22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34호의 6 서식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2005. 12. 30. 신설)
1. 영 제2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05. 12. 30. 신설)
2. 영 제2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크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05.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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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13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2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 7 서식의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2005. 12. 30. 신설)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2005. 12. 30. 신설)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005.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하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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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방법】 (2005. 12. 30. 제목개정)
① (삭제, 2005. 12. 30.)
② 영 제2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월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월수는 육아휴직일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일수 또는 대체인력의 채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며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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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 (2005. 12. 30. 제목개정)
영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 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004. 10. 1. 개정)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0. 개정)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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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2004. 3. 10. 조번개정)
영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납부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37호 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3.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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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 3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7호의 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월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06. 12. 1. 개정)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06. 12. 1. 개정)
2. 제12조의 3에 따른 전자카드의 사용에 필요한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2006. 1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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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 【근로내역 확인 신고시 사용하는 전자카드】
영 제23조의 3 제2항 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카드”라 함은 제12조의 3에 따른 전자카드를 말한다. (2006. 12.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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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 【고용촉진시설】 (2006. 12. 1. 조번개정)
영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을 말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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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2006. 12. 1. 조번개정)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 제4항에 따라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취사부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6. 12. 1. 개정)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005. 12. 30. 개정)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고용하고 있을 것 (2005. 12. 30. 개정)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2003. 1.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등의 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2005. 7.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 5 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2005. 12. 30. 개정)
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2005. 12. 30. 개정)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2004. 10. 1. 개정)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001. 7. 23. 개정)
4. 보육교사등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2004. 10. 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등의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2005. 7. 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1. 7.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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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ㆍ통지】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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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 【고용유지훈련등의 비용정산 및 지원신청】
(삭제, 1998. 7. 27.) |
제36조의 2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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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삭제, 2005. 12. 30.) |
제36조의 4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2000. 4. 1. 조번개정)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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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의 대상】 (1999. 2. 8. 제목개정)
(삭제, 200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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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훈련종류ㆍ훈련대상자ㆍ훈련방법 및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05. 7.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12. 1. 개정)
1.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빙서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2005. 7. 1. 개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명부. 다만,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실시 중에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7. 1. 개정)
3. 임금대장 사본(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7. 1. 개정)
4.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훈련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7. 1. 개정)
5.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숙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7. 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6. 1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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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기준훈련의 실시수준】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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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교육훈련등 계획의 신고등】
(삭제, 1997. 6. 18.) |
제40조 【사업내직업훈련의 비용정산 및 지원신청】
(삭제, 1999. 2. 22.) |
제41조 【교육훈련 등 비용의 지원신청】
(삭제, 199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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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2003. 1. 4. 제목개정)
① 영 제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7. 1. 개정)
1. 영 제30조의 4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과정이 아닐 것 (2003. 1. 4. 개정)
2. 훈련기간이 1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005. 7. 1. 개정)
② 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003. 1. 4. 개정)
③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 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1. (삭제, 2005. 12. 30.)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3. 1. 4. 개정)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30조의 2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004. 10. 1.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영 제30조의 3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포함(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6. 12. 1. 후단개정)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 4. 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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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수강지원금액】
영 제30조의 3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비용은 영 제30조의 2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포함(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연도내에 지원하는 훈련비용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006. 12.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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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절차 등】
① 영 제30조의 3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한다. (2006. 12. 1. 신설)
1. 영 제30조의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006. 12. 1. 신설)
2.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 및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2006. 12. 1. 신설)
② 영 제30조의 3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2006. 12. 1. 신설)
③ 영 제30조의 3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의 2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30조의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06. 12. 1. 신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내주어야 한다. (2006. 12. 1. 신설)
⑤ 영 제30조의 3 제3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의 3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지급신청서에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1부를 첨부하여 그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06. 12. 1. 신설)
⑥ 제5항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용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2006. 12. 1. 신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훈련과정, 지원금 지급기준 및 출결관리 시스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06. 12.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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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5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2006. 12. 1. 조번개정)
① 영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2003. 1. 4. 개정)
1.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005. 7. 1. 개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005. 7. 1. 개정)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2001. 7. 23. 개정)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2003. 1. 4. 개정)
4의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중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2005. 7. 1. 개정)
5.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2001. 7. 23. 개정)
② 영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005. 12. 30. 개정)
1. 영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ㆍ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0. 개정)
2. 영 제30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3. 1. 4. 개정)
③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 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1. 학자금(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005. 12. 30. 개정)
2. 명장ㆍ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2003. 1. 4.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학자금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ㆍ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의 대부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1. 7.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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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 등】 (2005. 12. 30. 제목개정)
① 영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 한다. (2005. 12. 30. 개정)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005. 7. 1. 개정)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005. 7. 1. 개정)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005. 7. 1. 신설)
4. 그 밖에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005. 12. 30. 개정)
②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 모집, 훈련실시상황 신고, 훈련생에 대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제공, 재해보험가입 등 훈련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1. 7. 23. 개정)
④ 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1. 7. 23. 개정) |
제42조의 2 【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 (2005. 12. 30. 제목개정)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는 피보험자등으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 중에서 선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5. 12. 30. 개정)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005. 7. 1. 개정)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2001. 7. 23. 신설)
3. 피보험기간이 3월 이상인 자 (2001. 7. 23. 신설)
4. 훈련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자 (2001. 7. 23. 신설)
5.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2001. 7. 23. 신설)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2001. 7. 2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자 취업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005. 12. 30. 개정)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4항 또는 동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05. 12. 30. 개정)
2. 중도탈락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01. 7. 23. 신설)
3. 최종 이직 후 실업자 취업훈련을 3회 수강한 자(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수강횟수에 포함한다). 다만,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수강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2005. 7.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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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 (2005. 12. 30. 제목개정)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기준, 훈련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를 둔다. (200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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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2005. 12. 30. 제목개정)
① 영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종료일 2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의 2 서식의 실업자 취업훈련비대부신청서에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 4. 신설)
③ 영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자비 부담금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3. 1. 4. 신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03. 1. 4. 신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3. 1. 4. 신설)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2003. 1. 4. 신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3. 1.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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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 (2001. 7. 23. 제목개정)
①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지급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1. 7. 23. 개정)
② 영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1. 7. 23. 개정)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2001. 7. 23. 개정)
2.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2001. 7. 23. 개정)
3. 훈련기간 중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2001. 7. 23. 개정)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부지급한다. (2001. 7. 23. 개정)
1. 2회차 훈련을 수강을 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2분의 1을 감액지급 (2001. 7. 23. 개정)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을 부지급 (2001. 7. 23. 개정)
3. 중도탈락한 경우 : 중도탈락한 단위 월의 훈련수당을 부지급 (2001. 7. 23. 개정)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2001. 7. 23. 개정)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를 한 경우 :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2005. 7. 1. 신설)
6. 훈련개시 1주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경우 : 변경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 (2005. 7. 1. 호번개정)
7. 중간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 (2005. 7. 1. 호번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1. 7.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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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 영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5. 12. 30. 개정)
1. 훈련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또는 건축중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05. 12. 30. 개정)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자이거나 훈련시설의 부지를 15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2005. 12. 30. 개정)
나. 대부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이 가능한 자 또는 대부신청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훈련시설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일 것 (2001. 7. 23. 신설)
2.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05. 12. 30. 개정)
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구입대상 건물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 (2005. 12. 30. 개정)
나. 구입건물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또는 구입건물의 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2001. 7. 23. 신설)
② (삭제, 2004. 3. 10.)
③ 영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대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또는 장비로 한다. (2005. 7. 1. 개정)
④ 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6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4. 3. 10.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것 외의 대부금 지급 및 정산 등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2001. 7. 23. 신설) |
제43조의 3 【대부절차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 3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자금 대부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ㆍ장비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7. 23. 신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의 적정여부 및 대부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1. 7. 23.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대부결정자”라 한다)가 대부결정금액 범위 안에서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서 및 변경된 투자계획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1. 7. 23. 신설)
④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대부결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01. 7. 23. 신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2001. 7. 23. 신설)
2. 대부금을 신청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001. 7. 23. 신설)
3. 대부신청자가 대부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001. 7. 23. 신설)
4. 대부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금을 지급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최초 대부일부터 1월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의한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1. 7. 23. 신설)
5. 대부결정자가 지급받은 대부금으로 훈련시설의 설치 또는 장비의 구입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1. 7. 23. 신설)
6. 대부결정자가 운영부실, 그 밖의 사유로 훈련시설을 매각하였거나 매각 중인 경우로 대부신청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1. 7. 23.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01. 7.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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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 【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2005. 12. 30. 제목개정)
① 영 제33조의 2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기술자격을 말한다. (2005. 12. 30. 개정)
② 영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 직무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두 번째 이후에 취득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1회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5. 12. 30. 개정)
1. 검정수수료 전액 (2005. 12. 30. 개정)
2. 10만원(교재구입 및 수강에 필요한 비용)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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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2005. 12. 30. 제목개정)
① 영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 4 서식의 검정수수료등지급신청서를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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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6 【자격검정사업의 요건】 (2005. 12. 30. 제목개정)
영 제33조의 3 제2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2005. 12. 30. 개정)
1. 당해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실적이 있을 것 (2005. 12. 30. 개정)
2. 사업 내 검정실시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2005. 12. 30. 개정)
3. 그 밖에 자격검정사업 실시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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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7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 (2005. 12. 30. 제목개정)
① 영 제34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5. 12. 30. 개정)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2005. 12. 30.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비진학 예정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005.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00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2005. 12. 30. 개정)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005. 12. 30. 개정)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후 3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2005. 12. 30. 개정)
3. 고령인자 (2005. 12. 30. 개정)
③ 노동부장관은 영 제3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직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④ 영 제3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시설,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선정한다. (2005. 12. 30. 개정)
⑤ 제42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조의 규정은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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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8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결정ㆍ통지】 (2005. 12. 30. 제목개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 또는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의 5 서식의 지원금ㆍ장려금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따라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1. 영 제15조의 2 내지 제15조의 6, 영 제17조, 영 제18조, 영 제19조의 2, 영 제20조, 영 제22조, 영 제22조의 2 내지 제22조의 5, 영 제23조, 영 제23조의 2, 영 제23조의 3, 영 제23조의 6, 영 제23조의 7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2005. 12. 30. 개정)
2. 영 제30조의 2 내지 제30조의 4, 영 제31조 내지 제33조, 영 제33조의 2, 영 제33조의 3, 영 제34조의 2 및 영 제3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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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9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26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를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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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0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3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중지ㆍ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7호의 6 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급중지ㆍ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7호의 7 서식에 의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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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11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신청시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6. 3.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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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실업급여 지급결정등의 통지】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지급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실업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한다. |
제45조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한다. (1997. 6. 18. 개정) |
제46조 【수급자격의 인정통지】
① 영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증은 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한다. (1997. 6. 18. 개정)
② 수급자격자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의 일부 또는 법 제42조 내지 법 제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내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한다)을 그만 두어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하여 제1항의 수급자격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2003. 12. 31. 개정)
③ 영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50호의 2 서식에 의한다. (1997. 6. 18. 신설)
④ 영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한 수급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이 수급자격증의 손상으로 인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에 그 손상된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7. 6. 18. 개정)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의 재교부사실 및 재교부일자를 당해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1997. 6. 18. 개정)
⑥ 영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수급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97. 6. 18. 개정)
⑦ 영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의 2 서식에 의하며,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는 별지 제52호의 3 서식에 의한다. (1997. 6. 18. 신설) |
제47조 【실업인정신청서】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한다. |
제47조의 2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기간이 28일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당해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행하되, 그 이전 1월간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 된 날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2000. 4.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대상자로 선발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998. 7. 27.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기간에 행하는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당해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훈련의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 실업인정일후 훈련종료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하여야 한다. (1998. 7. 27. 신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3호 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53호의 2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등 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7. 27. 신설)
⑤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998. 7. 27. 신설) |
제47조의 3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44조의 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할 기간을 정하며 고시하여야 한다. (1998. 7. 27. 신설)
② 영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제47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급자격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4주간에 1회 행하되, 그 이전 4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이 경우 영 제44조의 2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실업인정의 특례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998. 7. 27. 신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인정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998. 7. 27. 신설) |
제47조의 4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2003. 12. 31. 제목개정)
① 영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0. 개정)
1.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001. 7. 23. 신설)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2001. 7. 23. 신설)
3.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2001. 7. 23. 신설)
4.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2001. 7. 23. 신설)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2001. 7. 23. 신설)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005. 7. 1. 개정)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2003. 1. 4. 신설)
7의 2.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2003. 12. 31. 신설)
7의 3.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005. 12. 30. 신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2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00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003. 12. 31. 개정)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 중 그 이직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001. 7. 23. 신설)
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3. 12. 31. 개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2005. 7. 1. 개정)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해준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한다) (2001. 7. 23.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001. 7.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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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2003. 12. 31. 제목개정)
① 영 제45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03. 12. 31. 개정)
② 영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당해 수급자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영 제45조 제2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2005. 12. 30. 개정)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005. 12. 30. 개정)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이후의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005. 12. 30. 개정)
④ (삭제, 2005. 12. 30.)
⑤ 영 제45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2006. 3. 13. 개정)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1998. 7. 27. 신설)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1998. 7. 27. 신설)
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다만, 법 제47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006. 3. 13. 단서개정)
4.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취소ㆍ변경된 급여의 지급정지기간 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001. 7.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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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도서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2005. 12. 30. 제목개정)
① 영 제4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별지 제53호의 3 서식의 고용보험 실업인정 특례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 특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3호의 4 서식의 실업인정 특례인정(불인정) 통지서에 의하여 그 인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업인정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는 실업인정일 또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01. 7. 23. 신설)
③ 영 제45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간에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행하되, 그 지정한 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2005. 12. 30. 개정)
④ (삭제, 2005. 12. 30.)
⑤ 영 제4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53호 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 특례 신청에 대한 인정여부의 결정 및 실업의 인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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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직업훈련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삭제, 1998. 7. 27.) |
제51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34조 제4항 및 영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그 발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 기타 진료를 담당한 자의 증명서
가. 상병의 상태 및 명칭
나. 초진 및 완치 연월일
2. 법 제3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구인자의 증명서
가. 구인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면접한 일시
3. 법 제34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증명서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증명서 (2003. 12. 31. 개정)
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및 그 기간
나. 수급자격자가 관할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 |
제5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증명서】
영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는 별지 제53호의 2 서식에 의한다. (1998. 7. 27. 개정) |
제52조의 2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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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 【취업의 인정기준】 (2003. 12. 31.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1. 개정)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004. 10. 1. 개정)
1의 2.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004. 10. 1. 신설)
1의 3.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004. 10. 1. 신설)
2.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2003. 12. 31. 개정)
3.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1. 7. 23. 신설)
4.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1. 7. 23. 신설)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1. 7. 23. 신설)
② (삭제, 2003. 12. 31.) |
제53조 【수급기간의 연장신고】
① 영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는 별지 제57호 서식에 의한다. (2004. 3. 10. 개정)
③ 영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 변경신고는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한다. (2004. 3. 10. 개정)
④ 영 제51조 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수급기간 연장기간을 말한다. (2004. 3.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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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2000. 4. 1. 제목개정)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2000. 4. 1. 개정)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 (2000. 4. 1. 개정)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2005. 7. 1. 개정)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2000. 4.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하여야 한다. (1998. 7. 27.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훈련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상ㆍ질병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7호의 2 서식의 훈련지시철회통지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철회하여야 한다. (1998. 7. 27.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과정 또는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 (2005. 7.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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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 【개별연장급여신청서】
영 제5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신청서는 별지 제57호의 3 서식에 의한다. (1999. 2. 22. 신설) |
제55조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ㆍ법 제42조의 2 및 법 제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연장급여ㆍ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 (1998. 7. 27. 개정) |
제55조의 2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1999. 2. 8. 제목개정)
법 제42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9. 2. 22. 개정)
1. 이직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을 불문하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24월분(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1999. 2. 22. 개정)
2. 영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 (2004. 3.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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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법 제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1999. 2. 22. 개정) |
제56조 【구직급여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계좌의 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53호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의한다. (1997. 6. 18. 제목개정) |
제57조 【미지급구직급여청구서】
영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는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다. (1997. 6. 18. 제목개정) |
제57조의 2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1. 신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005. 7. 1. 개정)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0. 4. 1. 신설)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000. 4. 1. 신설)
② 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1. 신설)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2000. 4. 1. 신설)
2.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2000. 4. 1. 신설)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2000. 4.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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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3 【고액금품 수령이 확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56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005. 7. 1. 개정)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2005. 7. 1. 개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2005. 7. 1. 개정)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행하는 도산등사실인정 (2005. 7.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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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4 【급여의 지급제한 등 통지】
① 영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지는 별지 제58호의 2 서식에 의한다. (2003. 12. 31. 개정)
② 영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8호의 3 서식에 의한다. (2003.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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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5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006. 3. 13. 신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006. 3. 13. 신설)
2. 제1호에 불구하고 영 제57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57조의 2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006. 3. 13. 신설)
3. 제2호 본문 및 단서에 불구하고 영 제57조의 2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각각의 날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에 한한다) (2006. 3. 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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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6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2006. 3. 13. 조번개정)
①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1998. 10. 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1.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2005. 12. 30. 개정)
2. 영 제57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에 한한다) (2006. 3.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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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 통지】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또는 구직급여의 반환과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9호 서식에 의한다. (1997. 6. 18. 개정) |
제59조 【상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① 영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급여청구서는 별지 제60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당해 상병급여 청구이유가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 2 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998. 10. 1. 단서신설)
② 제51조 제1호의 규정은 영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56조ㆍ제57조ㆍ제57조의 4 및 제58조의 규정은 상병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8조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2004. 3. 10. 후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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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 【관련사업주의 범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2003. 12. 31. 개정)
1. 이직전 사업이 합병ㆍ분할되었을 경우 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 (1997. 6. 18. 신설) |
제60조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2003. 12. 31. 제목개정)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한다. (2003. 12. 31. 개정)
② 영 제63조 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수급자격증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2006. 7. 19.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1.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1. 개정)
2.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증빙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7. 19.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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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청구】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이 규칙 제47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자증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7.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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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광역구직활동비의 산정】
① 영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50킬로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 및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2항의 운임은 철도ㆍ자동차 또는 선박의 이용에 필요한 철도운임ㆍ자동차운임 또는 선박운임으로 구분하되,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이를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④ 제2항의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의 등급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숙박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⑤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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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광역구직활동비의 청구】
① 영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 서식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7. 27. 개정)
② 제1항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광역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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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이주비의 산정】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순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되, 동반가족의 수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증감한다.
③ 주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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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이주비의 청구】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 서식의 이주비청구서에 당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7. 6. 18. 개정)
② 제1항의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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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준 용】
제57조ㆍ제57조의 6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본다. (2006. 3.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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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 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 2 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1. 별지 제62호의 4 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에 한한다) (2005. 12. 30. 신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0. 신설)
②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2001. 11. 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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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5조의 5의 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 3 서식의 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②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2001. 11. 3. 신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3. 1. 4. 개정)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3. 1.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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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4 【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법 제5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의 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1. 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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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5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55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2001. 11. 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2001. 11. 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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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6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68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 또는 육아휴직급여의 반환과 육아휴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62호의 5 서식 및 별지 제62호의 6 서식에 의한다. (2001. 11. 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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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7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2005.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55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 7 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유산ㆍ사산휴가의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2005. 12. 30. 개정)
1. 별지 제62호의 9 서식의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확인서 1부 (2005. 12. 30. 개정)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악서 등) 사본 1부 (2005. 12. 30. 개정)
3.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진단서(임신주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200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신청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개시일 이후 사용한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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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8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등】 (2005. 12. 30. 제목개정)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 7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5조의 9의 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 8 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등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따라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6. 12. 1. 개정)
② 산전후휴가급여등은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2005. 12. 30. 개정)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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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9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확인】 (2005. 12. 30. 제목개정)
사업주는 법 제55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의 9 서식의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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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10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66조의 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등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 6”은 “법 제55조의 9”로,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본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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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11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68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제한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의 반환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62호의 10 서식 및 별지 제62호의 11 서식에 의한다. (200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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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건설업에 있어서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삭제, 199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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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제계산서의 작성ㆍ교부】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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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 【보험료의 원천공제】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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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험료의 원천공제의 위임】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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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개산보험료등의 보고와 납부】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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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통지】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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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서등】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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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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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가산금의 징수통지】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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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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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사업내직업훈련비용의 정산보고등】
(삭제, 199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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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 등】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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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고용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신고서】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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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 【보험사무조합의 비치장부】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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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보험사무조합인가취소통지서】 (1999. 2. 22. 제목개정)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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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징수비용교부금지급신청서】
(삭제, 199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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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보험료보고내역서등】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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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보험사무조합의 비치장부】
(삭제, 199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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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 【고용보험사무조합의 교부금신청서】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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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또는 반환】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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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독촉장】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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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증 표】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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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
(삭제,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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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기금의 교부조건】
노동부장관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 및 영에 그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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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기금지급의 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대부금의 교부,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반환(이하 “보험금등의 지급”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고용보험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험금잔고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장이 협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로부터 예입이자를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따른 취급손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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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일상경비출납공무원】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을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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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보험금의 지급 등】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점포에 각 보험금 등의 지급대상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보험금 등의 종류ㆍ지급금액 및 지정계좌를 기재한 지급대상자명단을 송부한다. (1999. 8. 9. 개정)
②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명단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각 지정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1999. 8. 9. 개정)
③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입금한 경우(지정계좌의 착오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즉시 보험금등의 지급대상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보험금 등의 종류ㆍ지급금액ㆍ지정계좌ㆍ입금여부 및 미입금사유를 기재한 보험금등 입금(미입금)확인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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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미입금 보험금등의 처리】
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미입금 보험금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고용보험금지급 미필계정을 설치하고, 미입금 보험금등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동 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금의 지급미필계정에 예치된 보험금등중 지급통지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1년이 되는 달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동 지급액을 고용보험금의 지급미필계정에서 인출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금수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199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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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 및 여유금(이하 “적립금 및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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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출납지시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 및 여유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여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 운용하고자 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금액과 그 근거
2. 매입할 유가증권의 발행기관명과 그 종류
3. 예입할 금융기관명과 예금의 종류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그 취급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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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예탁금계좌의 설치】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공무원 명의로 예탁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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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이자등의 수입 편입】
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1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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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서 식】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예산회계관련 법령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예산회계관련법령에 필요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동 법령에 의한 서식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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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서류의 송달등】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서류의 송달 및 통지는 별지 제9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 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93호 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2005. 7. 1.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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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기피신청서】
영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94호 서식의 기피신청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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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청구인의 지위승계신고】
영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지위승계신고는 별지 제95호 서식의 청구인지위승계신고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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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의견서의 제출】
법 제7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고,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의견을 기재하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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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심사청구서】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문서는 별지 제96호 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의한다. 다만, 심사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 서식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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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2 【심사청구의 보정】
법 제75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2001. 7. 23. 신설)
1. 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2001. 7. 23. 신설)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001. 7. 23. 신설)
3. 심사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누락된 경우 (2001. 7. 23. 신설)
4. 그 밖에 심사청구서상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2001. 7.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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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2003. 1. 4. 제목개정)
영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은 별지 제97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한다. (2003. 1.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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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이송통지서】
(삭제,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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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집행정지통지서】
영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통지는 별지 제99호 서식의 집행정지통지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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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증거조사신청서】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를 위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00호 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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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소환의 방식】
법 제75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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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증거조사조서등】
영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조서는 별지 제102호 서식에 의하며, 진술서는 별지 제103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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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심사관등 증표】
법 제75조의 7 제2항(법 제76조의 3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4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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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결정서】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는 별지 제105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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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 2 【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 영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001. 7. 23. 신설)
1.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005. 7. 1. 개정)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005. 7. 1. 개정)
3. 노동행정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001. 7. 23.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001. 7. 2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 갱신, 해지, 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우대할 수 있다. (2005. 7.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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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심리비공개신청서】
영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신청은 별지 제106호 서식의 심리비공개신청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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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심리조서】
영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는 별지 제107호 서식에 의하고,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은 별지 제108호 서식의 심리조서열람신청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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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재심사청구서】
영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별지 제109호 서식의 재심사청구에서 의한다. 다만, 재심사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 서식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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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 【준 용】
제98조ㆍ제99조ㆍ제101조의 2ㆍ제102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 2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제101조의 2ㆍ제106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2003. 1.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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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재결서】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는 별지 제110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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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2 【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7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를 위한 납입통지는 별지 제110호의 2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2005. 12. 30. 신설) |
제113조의 3 【증표】 (2005. 12. 30. 조번개정)
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110호의 3 서식에 의한다. (2006. 3.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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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진찰명령】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진찰명령은 별지 제111호 서식의 진찰명령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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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의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005. 12. 30. 신설)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부정행위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12. 30. 신설)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13호 서식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5. 12. 30. 신설)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0. 신설)
2. 통장 사본 1부 (2005. 12. 30. 신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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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2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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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3 【신고의 경합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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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4 【포상금의 지급제한】
① 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2005. 12. 30. 신설)
②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0. 신설)
1.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ㆍ신고한 경우 (2005. 12. 30. 신설)
2.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2005. 12. 30. 신설)
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어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005. 12. 30. 신설)
4.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05. 12. 30. 신설)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005.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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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005. 7.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