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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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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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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의장 곽석용(담당 사무국장 이의환 018-229-4472)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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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영구임대 선수관리비 강제부과 규탄집회 예정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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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3일 |
보 도 자 료
11/23 영구임대 임차인들 부산영도구청 앞 관리공단 규탄집회
10시부터 일방적 선수관리비 인상조치 철회요구, 임차인 주거의 질부터 살펴라
23일 부산 동삼주공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부산영도구청 앞에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공단의 일방적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의 강제부과에 항의하며 규탄집회를 벌인다.
이번 선수관리비 인상은 부산지역 영구임대아파트 26.171가구를 포함한 국민임대, 공공50년등 임대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포함되어 임차인들이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관리공단은 2007년 1월이후 계약갱신이 도래하는 단지의 최초입주자의 갱신계약 도래시 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영구임대아파트 허진순 팀장(덕천주공2단지 임차인회장)은 “서민들의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선수관리비 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임차인들을 무시하는 행태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선수 관리비는 임차인들이 단지에 최초 입주시 납부하는 일종의 예치금과 같은 비용이다. 입주후 관리비를 실제 납부하는 익월 말일 전까지 발생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선수관리비로 입주시 사전에 납부하는 것이다. 임차인들이 퇴거할 때 관리비정산 후 돌려 받아야하는 비용이다.
전국회의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인상의 사유를 ‘ 97년 관리비선수금 조정수납이후 관리운영 비용이 증가(소비자물가상승으로 경비증가)와 관리비 미수금 증가로 운영자금 부족’을 주요한 근거로 밝히고 있다. 공단이 제시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98년부터 지난 7년간 27.3%‘이며 각 세대의 전기료, TV수신료등 세대사용료 납부대행 요금이 항목별로 20~30%이상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난방용 유류비도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선수관리비 인상의 근거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선수관리비는 물가인상과 관련이 없으며 난방비, 전기료 각종 사용료는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면 해결될 일이기 때문이다.
부산 동삼주공2단지 빈점열 회장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단지를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이 자신들의 의무인 관리비 연체해소노력 없이 이렇게 선수관리비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일부 임차인들의 관리비 미납 및 연체로 부족한 단지운영비를 전체 임차인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탁상 편의주의적 발상에 다름아니다.
23일 영도구청앞 집회는 동삼주공2단지 임차인 중심으로 부산지역 영구임대 아파트 대표와 지역정당 ◦ 사회단체의 참여로 진행된다.
이번 인상조치가 이루어 지면 39㎡형의 경우 세대당 54.020원 45㎡형의 경우 62.330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산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대부분이 인상된 선수관리비 납부대상에 포함된다.
인상내역(중앙난방단지 기준) | ||||
구분 |
종전 |
변경 |
증가 | |
㎡당 금액 |
1.815원 |
3.200원 |
1.385원 | |
세대당 |
39㎡ |
70.780원 |
124.800원 |
54.020원 |
45㎡ |
81.670원 |
144.000원 |
62.330원 |
허진순 팀장(덕천주공2단지 회장)에 따르면 사전에 선수관리비 일방적으로 인상통보를 받고 “돈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다. 한푼이라도 어려운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공단이 오히려 때만 되면 부담을 늘려나가는 잘못된 관리운영 행태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국회의에서는 임차인들을 단지관리의 독립된 주체로 보지 아니하고 관리의대상으로 보는 저들의 눈높이를 낮추고 못된 버릇을 고치도록 전국의 임차인들과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다. 당장 강제인상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다면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할 예정이다.
주공과 관리공단은 이제라도 인상조치를 철회하고 우선 관리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주공과 부산시도 방관하지 말고 임차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단지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