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정 9년 형공 제723호
경북 달성군 화원면(花園面) 고화동(古化洞) 재적 거주
무직
김석주(金錫柱) 23세
경북 의성군 단북면(丹北面) 이련동(二連洞) 재적
경북 선산군 구미면(龜尾面) 원평동(元坪洞) 거주
농업
장내주(張來周) 24세
위 양인에 대한 대정 8년 제령 7호 위반 피고 사건에 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하촌정수(河村靜水) 관여로 심리 판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문
피고 양인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각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이유
피고 석주는 수년 전부터 일한병합에 반대하여 구 한국의 국권회복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대정 9년 7월 30일(음 6월 15일) 경 당시 체류한 경북 대구부 전정(前町) 금구(金龜) 여관의 김한수(金漢洙) 방에서 여객인 피고 내주와 알게 되었으므로 동 피고에 대하여 목하 우리 동포가 신명을 바치고 한국독립운동에 분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를 앉아서 볼 수만 없어서 우국의 선비를 권유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여 재 상해 조선독립의 임시정부 기타 각 단체와 호응하여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발의하였는데 이미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피고 내주는 곧 위 요구에 찬동하고 서로 동심협력하여 그 운동에 종사할 것을 공모하고 동년 8월 6일로부터 동월 14일에 이르는 사이 동도 대구부 및 달성군 부근에서 달성군 월배면(月背面) 진천동(辰泉洞) 최상설(崔相卨) 외 8명을 권유하여 그 단체에 가입하게 하고 한국독립운동에 종사할 뜻의 서약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위에 서술한 사실은 피고 양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각 심문 조서 중에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각 공술 기재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춰 보니 피고 양인의 소위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 양인을 각 징역 2년에 처하고 압수 물건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