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 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 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 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 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 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 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 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