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개념과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에 대하여
덕 곡(서브노트)
조세의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수입, 사실, 소비 또는 행위 등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가에 따른
분류로서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로 분류된다. 수득세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
여 수익과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며,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에 착안해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사실에 착안해서 과세하는 조세
이며, 유통세는 권리의 취득, 이전 등 각종의 거래에 관련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담세력
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수득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당이득세, 재산세에는 상속세, 증
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유통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다음의 조세의 자료 중 국세에 해당하면서 유통세로 분류되는 세목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
토지세, 도시계획세, 등록세,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
여세, 법인세) 이다. 유통세란 권리의 취득 이전을 비롯한 각종 거래에 관련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다.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로서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눌 수 있으며, 독립된 세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독립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를 말하며, 부가세는 다른 세목을 기준으로 부가하는 조세를 말한다. 독립세는 취득세, 등록세, 소
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조세이며, 부가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다.
다음 세목 중 부가세에 해당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소득
할), 부동산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토지에 대한 졸합토지세, 사업소 연면적을 가준으로 과세하
는 사업소세 중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소득할) 이다. 소득할 주민세는 현재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10%를 과세하는 부가세이다.
세율이라 함은 세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율세율
이란 백분비(%)로 표시되는 세율이며, 정액세율이란 화폐단위(원)으로 표시되는 세율이다, 비례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말하며,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세율을 말하며, 이에는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있다. 일정세율이
란 일정액 또는 일정율로 고정된 세율로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토지세 등에 적용된다.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의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다
만 이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경우). 제한세율이란 과세에서 초과할
수 없는 최고세율을 의미하며, 목적세에 적용된다. 임의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이지만, 현재 이러한 세목은 없다.
(부동산세법 EBS교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