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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예상인원 |
구 분 |
예상인원 |
참가팀(일반30팀,장년10팀) |
320명 |
가족 및 관객 |
300명 |
초청내빈 |
20명 |
심판요원 |
15명 |
대회임원 |
15명 |
계 : 약 690 명 | |
운영요원 |
20명 |
☞ 시상식 및 폐회식 : 2006년 07월 23(일) 18:00 예정(경기종료 즉시 실시)
나.행사 시간 계획
* 대회 일정계획
☞ 08:00~08:30 : 팀 별 참가 확인 및 심판배정 확인
☞ 08:30~09:00 : 제1경기 준비
☞ 09:00~10:30 : 예선 1,2,3번 경기(10:20분에 진행중인 경기중단 및 개회식 준비)
☞ 10:30~11:00 : 개회식
☞ 11:00~12:20 : 예선 3번 잔여 경기 및 4번 경기 진행
☞ 12:20~13:20 : 중식(팀별 식권지급, 본부석 및 내빈은 주관측에서 제공)
☞ 13:20~13:30 : 본선 대진 추첨
☞ 13:30~18:00 : 본선 경기 실시, 폐회식, 정리정돈.
다. 참가신청
☞ 참가구분 : 일반부,(1부.2부) 장년부
☞ 참가자격 : 2006.05.01부 현재 순천시 거주자로한다
장년부는 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구성한다(출전 선수만 해당),
☞ 구비서류
*. 순천시거주자 = 참가신청서1부, 직장만 순천인 자
= 참가신청서1부,직장재직증명서1부
*. 당일 참가선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접수방법 : 직접접수 또는 E-Mail : going1360@hanmail.net 접수
☞접수마감 : 2006년 07월 15일(토)15:00까지(이후 신청을 받지 아니함)
☞접 수 처 : 순천시족구연합회 사무국(사무국장:이장근 HP.011-608-1360)
☞문 의 처 : 순천시족구연합회(회장:주지신.011-622-5261,사무국장:이장근)
☞참 가 비 : 팀당 ₩60,000원(마감시간까지 미 입금시 참가제한)
☞대표자회의 및 대진표추첨 : 2006년 07월 15일(토)15:00
순천 연향2지구 금당공원 족구장(미 참석시 주최측에서 임의 추첨함,
장년부는 9개팀이하 접수시 장년부 게임 진행불가=대진 추첨시 해당 감독
과 협의 예정)
라. 경기운영방식
☞ 예선 : 일반부(1부,2부) 링크전, 장년부 리그전으로 진행하되 팀 수를
고려하여 조 추첨 전에 임원 회의에서 결정 공지한다.
(링크전은 4팀, 리그전은 3~4팀이 한 조가 된다)
☞ 결선 : 토너먼트 경기로 운영(예선통과 팀중 당일 대진 추첨으로 진행)
☞ 진행 : 15점 3세트 2선승제(단.예선전은 19점 상한선승)
마. 상벌규정
☞ 경기진행에 방해가 되는 폭언이나 행동을 한 경우는 해당팀을 실격패로
처리한다.
☞ 심판의 판정에 불복시 전국연합회의 상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 상벌규정에 저촉되면 차기대회의 출전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기타 모든 상벌규정은 전국족구연합회 규정에 따른다.
바. 기타규정사항
☞ 복장규정 : 선수의 복장은 하의는 반바지, 상의는 긴팔 또는 반팔도 가
능하며 출전선수가 모두 통일되어 있어야 하고 신발은 족구
화 또는 일반 운동화를 착용할 수 있으며 운동화는 바닥
에 뽕이 없어야 하고 등산화,안전화,농구화,축구화등과
유사한 신발은 착용할 수 없다(애매할 경우 사전문의 바
람)(복장규정이 위반되면 경기진행 불가, 5분이상 지연시 실
격패 처리)
☞ 주심은 전국족구연합회 3급 이상의 유자격자를 선임한다.
☞ 예선 및 결선4강은 2심제로 진행하며 결승전은 4심제를 채택한다
(당일 변경가능)
☞ 팀별 참가 신청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 대회 사용구:전국족구연합회 공인구(스타 공인구)
☞ 경기장 및 장비:네트높이(105Cm),코트(7.5m×6.5m),시합구(스타 공인구)
☞ 경기규칙은 전국족구연합회규칙을 적용한다.
족구경기규칙
가. 경기장
1.사이드라인 6.5x7.5x=14m
2.서브제한구역(엔드라인뒷쪽2m)
3.네트높이=1.05m
4.안테나외측으로 통과하여 바운드 된 볼은 실점이며 바운드되기전 다시 바깥으로
빽코트하여 안테나 내측으로 넘길시는 인-플레이다.
나. 선수단은 감독1,선수6 총7명으로 구성한다.
1.후보는3명이되 매세트당 선수교체는3번으로 하며, 한번 교체된 선수는 그 세트에 다시 들어갈수 없고 다음 세트에 들어 갈수 있다.
다. 서브는 경기중에 있는 선수는 누구나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1.서브는 반드시 노-바운드 서브이며 시작 휘슬후 바운드는 실점이다.
2.서브시 공이 네트를 넘지 못하거나 발이 제한구역 침범시 실점이다.
3.바운드와 선수의 공터치는 3회이내에만 허용한다.
4.공격수와 수비의 포지션은 팀의 재량것 자유롭게 할수있다.
5.넷터치는 공격과수비에 관계없이 신체부위 무릎이하,이마 이외의 어느부위라도 터치시 실점이며 몸에서 이탈된 때에는 예외이다. 단, 이탈되어 상대의 공격 및 수비행위에 저해를 했을시에는 실점이다.
6.오-버 네트는 공격수비에 관계없이 신체부위가 넘었을 시 이며 공의 일부가 넘는다고 하여도 완전히 넘기전에 터치하면 인-플레이이다.
7.가로막기(블로킹)할수 있으며 1회 볼 접촉으로 간주한다.
8.세트 아웃의 최종점수는 15점이며,듀-스 시 19점이며,3세트는 8점선취시 코트교체 한다.
9.작전시간은 감독만이 요청하고,매 세트1회 1분간이며 주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0.경기의 적용규칙에 대한 질의는 주장만이 할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감독만이 제기한다.
라. 복장
1.팀별로 복장이 통일 되어야하고,소속팀이나 동일팀을 쉽게 알수 있어야 통제도 가능하며 대회 품위를 격상시킬수 있다. (긴바지 착용시 호올-딩 파울에 주의 하여야 한다.)
2.족구화는 바닥이 편평한 신발로써 뽕 없는 신발이여야 하고,코트파손 방지목적에있다. 단, 공인 대회시는 대회 품의를 격상시키고 선수안전을 위하여 족구화를 착용하여야한다.
마. 주의 및 경고, 퇴장, 몰수패
1.주의는 각 항의 경우에 구두로 지적 시행한다.
2.서브권의 공을 상대편에게 고의로 차 넘기는 행위
3.상대공격시 오-버, 넷-터치 등의 공격 저지발언
4.심판판정에 영향을 주는 아웃, 세이프 등의 발언
5.비신사적 행위 및 기타행위
바. 경고
1.감정적으로 공을 밖이나 상대선수에게 차는 행위(선수)
2.주장이외의 선수임원이 질의나 이의로 경기지연시(팀)
3.서브의 제한5초를 고의 지연시(선수)
4.대회 품위손상 및 운용차질을 끼칠수 있다고 판단 될시(선수,팀)
사. 퇴장
1.한 경기 2회이상 경고시(퇴장시는 후보교체없이 3명으로 잔여 경기진행)
2.경기에 불응 하거나 경기 지연시
3.감정적 비신사적 행위
아. 몰수패
1.경기중 부정선수 적발시 전게임 몰수
2.대회의 전복퇴업을 조장하는 행위시 전게임 몰수
3.폭행을 행위한 팀
*전국생활체육 족구연합회(2점룰) 바뀐 규칙입니다*
1.상대편이서브시반대편이1구에실수하여득점시2점이다. (단, 1구 실패시 2구공 터-치시는1점이다)
2.상대편의 1,2,3구 상관 없이 공을 네트로 넘겼을시 반대편 선수가 다이렉트공격 성공시 2점이다.(단, 공이 지면에 바운드 된뒤 다이렉트공격은 1점이다.)
* 2점 규칙을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차질없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족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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