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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유통저널 11월호
윤명길/(사)한국유통과학회 회장, 서울보건대 유통경영과 교수
현재 국내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유통학과를 전공한 졸업생을 신입사원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즉, 여타 유통학 전공 이외의 일반 전공자와 유통전공자를 거의 동일시하여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유통업체의 잘못이라고만 말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작금의 현실은 학계에서 더욱 반성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먼저, 작금의 유통산업 및 교육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국내 유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제반 현황
국내 대학의 유통관련학과는 2006년 3월 1일 현재(야후 검색결과)기준 2년제 26개대학, 4년제 14개대학, 대학원 1개대학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수년간 추세를 보면, 지방 소재 대학은 유통관련학과가 폐쇄하는 추세에 있고, 수도권지역은 정체 내지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다.
먼저, 대학 입학수요 감소이다. 대학 입학 인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대학은 입학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전국 4년제와 2년제대학을 통들어 올해 3월초 기준 국내 대학 입학정원은 58만명이다. 이에 반해 대입 수학능력 시험 응시생은 55만명에 그쳤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포기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현상인 것이다. 더욱이 미래에는 더욱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는 실정이다.
둘째, 대학의 유통교육과정의 전문화 결여이다. 이러한 이유는 유통업체에서 유통학과 전공자를 우대하지 아니하는 현실과 다르지 않다. 일례를 든다면, 2006년 10월 현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통과목 표준화가 가장 잘된 수도권소재 S대학(2년제)의 경우 유통관련과목이 41과목이나 된다. 반면에, 지방의 H대학(4년제)은 교양과목을 제외하고 유통관련과목이 21과목에 불과하다. 그나마 순수 유통학 전공 과목은 7과목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경영학이나 무역학 등 여타 학문분야 과목으로 채워져 있는 무늬만 유통학과에 불과 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유통업체들이 유통학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하여 결국 유통업체 취업률이 저조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입학자원 부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제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셋째,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부 해당부서의 비전문성이 문제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의 유통산업 정책의 수행과정에서의 입안의도와 달리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상공회의소에서 유통관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통관리사제도는 판매관리사제도를 개정을 통해 자격증 명칭을 바꾼 것이다. 그런데 유통관리사제도가 전국의 대학 유통학과에서 보이코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필자가 수차례 기고한바 있듯이, 유통학을 전공한 학생에게 메리트가 없고, 오히려 역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유통분야 비전공자로서 편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편입학할 때 가장 따기 쉽고, 학점인정을 가장 많이 해주는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이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점운영제도에 의하여 1학기 이상(학점인정에 관한법류 시행령 제 5조 2항에 의거 24학점 내지 30학점 인정)을 인정받아서 조기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점운영제도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받고자 한는자는 대부분의 비전공자들이 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의 이러한 사실은 명백히 전문 유통인 양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명백한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전국 대학 유통관련학과 교수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 대학 유통학과 서명 전개운동”까지 벌이는 한심한 사태까지 와 있다. 참고로 교수와 학생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대한 서명서는 청와대, 정부 및 매스컴 등 관련 단체에 배포 및 건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 유통인력 양성의 저해 요인
국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유통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이러한 사항을 대학, 정부, 업체의 측면에서 바라 보고자 한다.
1. 대학교육 자체의 측면
1) 대학 유통학과의 교과목 표준화 작업 미흡
전국 유통학과를 대표하는 유통학 관련 단체에서는 수년전부터 유통업체의 의견을 수립하여 대학 유통학과의 교과목 표준화 작업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대학에서 표준화 과목에 대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즉, 유통업체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수 개인의 현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서 일부 대학은 이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교수 자신의 전공이 유통분야가 아닌 경우 새롭게 공부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도입을 쉽게 용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 일부 대학은 유통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 유통인 양성에 흡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다. 무늬만 유통학과로 존속하는 한 결국 대학 경쟁력 상실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과 노력 부족
전국 대학의 많은 유통학과는, 상기한 바대로 아직 유통관련 과목보다는, 경영학이나 무역학 등 유사학문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유통업체 입장에서 일반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뿐 아니라 다른 전공자로 뽑아 쓰는 것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것은 결국 유통학과 존립에 위협이 되는 요소인 것이다.
산학간에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하려면 서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화 통로는 학회나 유관 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이 그러한 노력을 하는 학회나 유관단체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한 점도 산학협력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대정부 건의 및 홍보 부족
유통학과 교수들은, 현재 수도권은 그런대로 모집이 되기 때문에 덜 하지만, 지방은 입학자원 확보를 위해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은 편법적인 교육의 상황은 결국 대학 전공교수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부추기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결국 당면한 일이 유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입학자원을 더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현실이 왜곡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대 정부 건의나 홍보에 소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내 대학의 현실은 매우 어둡다. 이것이 유통분야 전문가 양성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즉, 당장 학생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질의 전문 유통인력 양성에 대해서 관심이 소원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정부의 측면
1)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유통에 대한 주도적인 개선 의지 미흡
산업자원부의 유통물류과 등 유통관련 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단기근무를 하고 타 부서로 인사이동을 한다. 이로 인하여 근무하는 당사자들은 유통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생기고 무엇인가 일을 하고자 할 때, 즉 유통에 대한 애착을 갖고 일하고자 하기 전에 타부서로 인사 이동한다.
즉, 인력이 전문화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종전부터 진행되어 온 업무를 개선하기 보다는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급급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결국 자신이 주도적인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론이나 상위기관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게 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것이다.
2) 코드 맞추기식 전문가 입안 참여
상기와 같이 잦은 인사이동은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유통분야의 제반 법을 개정하거나 입안하는 과정에서 유능한 유통전문가의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보자. 올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에 대한 논의한 적이 있다. 이 과정은 당연히 유통경제 내지는 유통정책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법개정을 단지, 유통학이 아닌 유사 학문분야인 마케팅 내지는 경영학 전문가에게 입안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다. 즉, 새롭고 참신한 전문가 발발이 되기 전에 수많은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이러한 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할 때 더욱 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 또한 코드 맞추기식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즉,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신규 전문가 발굴보다 기존 전문가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필자도 본 입안자료를 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전 검토한 입안자료가 “업태에 대한 정의” 등이 종전 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진 사항이 아니므로 필자가 참석한다면, 다른 참석자들과 똑같은 박수부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이므로 회의에 참석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불참한 바 있다.
3)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
현재 국내에는 전국 대학을 대표하는 단체의 주도로 교수 및 유통전공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유통관리사시험 보이코트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잦은 인사이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즉, 현실을 직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언로가 막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국 대학의 유통학과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담당자와의 대화와 공문발송, 매스컴 기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시 검토하자는 담당자의 말 이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깝게 여겨진다.
3. 유통업체의 측면
1) 전문 유통인력을 위한 산학간의 연계 모색 부족
전국 대학 유통관련 학과는 40여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유통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산학 협력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자 한다면 전국 단위로 진행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자기 이유로 대학과의 연계를 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재교육을 통하여 신입사원을 양성하는 불합리성을 가져다 준다. 즉, 유통업체는 대학에서 양성하는 전문 유통인에 대하여 관심 밖이다. 이것은 결국 업계의 abs제이기 이전에 학계의 문제이기도 한데, 즉, 산학간의 연계부족의 결과인 것이다.
2) 타 전공자 채용에 따른 재교육비용 증대
상기한 바와 같이 유통학과 졸업자를 활용하기 위하여 유통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전문 유통인 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결국 유통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유통업체 자체의 막대한 자원의 낭비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사회적인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사용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재학중 받은 교육 자체가 불필요한 교육으로 간주되어서, 새롭게 유통업체에서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는 사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가장 현실적인 전문 유통인력 양성 방법은 없는가?
1. 대학 유통학과가 전문 유통인 양성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국내 지방 소재 대학의 현실은 입학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유통인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분은 사명감을 갖고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이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유통에 대한 애정을 갖고 바라보면, 교수 자신의 변화도 가져다 줄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명감이 필요하다. 사명감을 갖고 유통을 바라 본다면, 미래 유통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국내 유통업체에 전문 유통인력을 배출하여 국내 유통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유통산업발전법은 전신인 도․소매업 진흥법과 달리 유통산업을 규제보다는 진흥을 위하 한 차원 진전된 법이다. 또한, 유통산업의 개방과 더불어 필수 불가결한 변화의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다. 이 법이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아직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정책입안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비전문성, 그리고 유통 관련대학과 단체 학회 등 활동 미흡, 또 정책입안 과정에서 유통관련학과 및 이를 대표하는 유통관련 학회 등의 유통전문가의 참여 배제 등의 문제가 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용어 정의부터 현실적인 법 시행방법 등 제반 분야의 개선점이 노출되고 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진정으로 유통학문과 유통산업을 사랑하는 전국대학 유통학과 교수 및 이들이 주도된 학회의 참여를 통해 진정한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완성될 것이다.
3. 유통관련자격증을 폐지하고 새롭게 개선해야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유통관련 자격증제도는 전국 대학 유통학과에서 도외시 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과 달리, 왜곡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편입학”을 위한 도구로 유통관리사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정책입안자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편법적인 교육을 조장하고, 전문 유통인력 양성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문인력을 제대로 양성하여 유능한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하는 법이라면 당연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명기된 “유통관리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유관부서 끼리 합의하여 유통관리사제도의 왜곡요소인 “편입학 학점인정범위”도 폐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유통학과 자체의 제살 파먹기와 같은 암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더욱 폐지가 절실하다.
결국 유통산업발전법은 법개정을 통하여, 유통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대학 유통학과 교수들이 주도로 만든 “현재 5회까지 시행한 유통실무사 제도 및 유통지도사 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진정한 한국의 유통산업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4. 산학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지금까지 상황을 바라 볼때 학계도 반성해야한다. 그리고 또 유통업계도 반성해야 한다. 상호 협력을 위한 노력이 지엽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제대로 된 협력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유통업체 유관 협회, 또는 해당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대학의 유통학과와 연계하여 유능한 유통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할 때가 된 것이다.
개별적인 대학과 유통업체간의 상호 진행하기 힘든 사항이라면, 전국 대학 유통학과의 대표성을 가진 학회를 통하여 유통업체와 긴밀한 산학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대학과 L이라는 유통업체가 서로 협력하여 올해에 필요한 20명에 대하여 “정육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학사학위과정(2년제 또는 4년제)을 만든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패션전문가”를 양성하는 학위과정을 만든다. 또 다음해에는 “매입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만든다. 이러한 상호 협력에 의한 노력은 개별 또는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산학협력의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학과 유통업체가 상호 협력이 진행된다면, 유통업체도 재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해당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 될 것이다. 물론 대학도 이를 통하여 경쟁력 확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서로 노력하자. 학계는 학계대로, 업계는 업계대로, 그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유통강국으로 이끌어 나갈 대안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