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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의 핵심
사도마루(권충현) 추천 0 조회 143 11.07.29 20:1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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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01 10:06

    첫댓글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에 근간을 둔 헌법적 이념입니다. 제가 유승민의원님의 강의를 듣고서 헌법교과서에 나와 있는 무상급식 관련 내용을 복사하여 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상교육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급식, 교제, 학용품 등까지 모두 무상으로 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여 두었습니다. 만약 초등학교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무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위 헌법 제31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교과서, 교제, 급식까지도 무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권영성 교수님의 헌법)

  • 작성자 11.08.02 11:23

    추사무장님. 귀한 의견 고맙습니다. 하지만 사무장님의 의견에 대해 다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사무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제31조에서 교육에 관해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천명해 두고 있습니다.
    2항에서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고 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 작성자 11.08.02 11:46

    3항에서 사무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의무 교육은 무상(無償)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한다고 할 때 상(償)이란 말은 무엇인가를 받으면 그 댓가로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말은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12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의무교육기간 중에는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제공하여야 하고 밥까지 먹여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입니다. 3항만 보지 마시고 앞선 2항을 먼저 봐주세요.

  • 작성자 11.08.13 10:03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돈이 들어 가는 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금년 우리나라 예산이 309조 6천억원입니다. 이 중에 이자로 갚아야 할 돈이 23조 5천억원입니다. 빚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아 보이는 교육예산도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 지출 같은 의무지출 비용이 37조원이나 되기에 재량지출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 작성자 11.08.03 06:21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무상교육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급식, 교재, 학용품까지 모두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법규사항이지만 그 무상의 개념을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소득이 유실되는 만큼 기회비용까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올 것입니다.

  • 11.08.02 17:16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헌법 31조제3항에서 규정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관하여는 무상범위법정설, 수업료무상설, 그외에 교제, 수업료, 학용품의 지급과 급식의 무상까지 포함한다는 취학필수비무상설의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취학필수비무상설이 다수설이고 타당하다고 합니다.(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년판 665-666page참조하여 주세요) 교장 선생님 우리 한번 위 문제를 가지고 정치아케데미 산악회 야유에때 끝장토론을 하도록 해봅시다. 아무튼 고맘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복지국가는 초등학생들의 먹는 밥 가지고 선거까지 하는 것을 매우 꺼려 합니다. 무상급식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 11.08.02 17:24

    저희들이 출생한 경상남도는 현재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에서 진일보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김두관 지사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경남에서 출생한 것을 대단히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경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참으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 일선에서 교육의 민주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정말로 반갑습니다.경남 화이팅...,

  • 작성자 11.08.03 06:10

    사무장님.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주민투표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우리의 경제여건과 앞날을 걱정하여 격정을 토로한 것일 뿐입니다.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비틀거리는 유럽 여러나라들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활기차게 한 주 보내시고 산행팀 멋지게 이끌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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