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약관 비교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당연히 손해보험사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문득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동시에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회사 아무쪽이나 가입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성격이 다른지 궁금할 것입니다. 물론 성격이나 보상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같은 사고라도 한쪽은 보상이 되고, 한쪽은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약관내용을 비교해서 확인해보도록 하죠.
* 책임개시일 비교
책임개시일이라 함은 실제로 사고를 보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제1회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부터 보장하고, 손해보험은 보험료 납입일 오후 4시부터 보장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자동차보험은 24시부터 시작합니다.
* 중복 보상 여부
생명보험의 경우 여러 계약에 가입할 경우 각각 중복하여 보상하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실비보장(민영의료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이 해당)에 한해서는 중복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무방하지만,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 생명보험사에서도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중복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살에 대한 보상 여부
자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생명보험은 정신질환의 후유증으로 자살시에는 보상을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후 2년 이후에 자살할 경우에는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반면에 손해보험의 경우는 자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입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보상금
보험가입자는 계약시에 직업이나 질병 등에 대해서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게 되어 있는데 이 때 정보를 잘못 알리면 이를 '가입전 알릴의무 위반(또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만일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생명보험은 사고여부에 관계 없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면에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이전이면 해약환급금으로 돌려받고, 보험사고 발생 이후이면 전액 환급이 됩니다.
* 가입후 통지 의무
보험에 가입한 후에 정보 변경사항(직업, 주소 등)에 대해서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장받지 못하거나 보장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통지 의무에 신경써야 합니다.
* 가능한 한 교차하여 가입하세요.
위처럼 보험종류가 같을 경우 겉보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세부 보장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 약관상에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보신용 한약재, 성병 치료비, 안정치료비, 의료보조기 구입비, 정상분만, 치과질환, 항문 관련 질환 등)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에 몰아서 가입하지 말고 각각 교차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