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 거 명 |
보전요건 |
보전금액 |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
❍ 보전청구
▪ 청구기한 : 2010. 6. 14(월)까지
▪ 청 구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선거연락소는 관할구·시·군위원회)
❍ 선거비용 보전 : 2010. 8. 1(일)까지
▣ 선거비용 분류 및 보전항목 체크리스트
선거방법 |
지 출 항 목 |
선거비용 |
선 거 비용외 |
비고 | |
보전 |
미보전 | ||||
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리․업데이트 비용 |
○ |
|||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인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자를 상주시키고 그에게 지급한 인건비 (위법비용) |
○ |
||||
선거사무소 |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써 선거사무관계자 소유의 개인사무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거기간전에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
○ |
|||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 |
○ |
||||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4개 이내)의 제작․설치비․철거비 - 업체와 일괄계약후 지급한 경우 |
○ |
||||
과거 선거시 사용하였던 간판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
○ |
통상적인 제작비 | |||
예비후보자시 제작․설치한 후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에도 계속 설치한 간판 등의 제작․설치비(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한 간판 등 비용만 보전) |
○ |
||||
선거운동기간 중 간판 등을 교체․보완하는 경우 그 제작․설치․철거비(훼․오손 기타 교체게시가 불가피하여 재제작한 경우에 한함) |
○ |
||||
선전벽보·공보 |
선전벽보․선거공보 기획․도안료, 인쇄료 |
○ |
보전단가 | ||
선전벽보․선거공보를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실거래가격을 보전함) |
○ |
통상적인 거래가격 | |||
선전벽보․선거공보를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전함) |
○ |
실거래 가격 | |||
선전벽보․선거공보 제작업체가 일반과세사업자임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경우 |
○ |
||||
후보자측 잘못으로 선전벽보․선거공보를 재제작한 경우 잘못 제작된 선전벽보 원고 기획․도안료, 인쇄료 |
○ |
||||
선전벽보․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 |
○ |
||||
선전벽보 훼․오손에 따른 재첩부 게시인부임(위법비용) |
○ |
||||
선전벽보․선거공보 제작매수를 초과하여 제작한 선전벽보 인쇄비 (위법비용) |
○ |
||||
과거에 찍어둔 사진 또는 사진원판(필름)을 사용하여 선전벽보게재용 사진을 제작한 경우 촬영비 |
○ |
통상적인 거래가격 | |||
정당․후보자가 직접 선전벽보․선거공보를 기획․도안하거나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
○ |
통상적인 거래가격 | |||
현수막
|
현수막 제작․게시비․철거비 |
○ |
|||
통상적인 임차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보전함) |
○ |
통상적인 거래가격 | |||
통상적인 임차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전함) |
○ |
실거래가 | |||
훼손․오손으로 인한 현수막 교체가 확인된 경우 제작․게시비 |
○ |
||||
- 읍․면․동게시 거리현수막 이동게시비(교통방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게시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보전하며 법 제112조의 기부행위를 목적으로 대가를 제공한 경우 위법비용에 해당됨) |
○ |
||||
- 이동비용을 현수막제작업체가 아닌 자원봉사자․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우(위법비용) |
○ |
||||
어깨띠 |
법 제68조에 규정된 정당한 어깨띠 착용자가 사용한 어깨띠 제작비 |
○ |
|||
법 제6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용한 어깨띠 제작비 (위법비용) |
○ |
||||
교체사용하기 위해 다른 모양으로 추가제작 사용한 경우(훼․오손 기타 교체착용이 불가피하여 실제 추가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함) |
○ |
||||
여러 종류로 제작한 각 어깨띠 제작비 (실제 착용가능한 수 범위내에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함) |
○ |
||||
법 제68조에 의한 어깨띠와 법 제105조에 의한 모자나 티셔츠 이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표지판, 표찰, 완장 등 제작․구입비 (위법비용) |
○ |
||||
시설물 제작업체 등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타물품 수주의 대가로 어깨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
○ |
통상적인 거래가격 | |||
신문광고 |
신문광고 원고 기획․도안료 |
○ |
|||
신문광고료 (최저요금) |
○ |
||||
방송광고 |
방송광고 기획비(후보자의 방송광고 전체에 대하여 기획사에 기획을 의뢰한 경우에 한함) |
○ |
|||
방송광고의 제작비 |
○ |
||||
방송광고료 (최저요금) |
○ |
||||
방송광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
○ |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
○ |
||||
방송연설 |
방송연설 기획비 (후보자의 방송연설 전체에 대하여 기획사에 기획을 의뢰한 경우에 한함) |
○ |
|||
방송연설의 녹화비 (최저요금) |
○ |
||||
방송연설의 방송시설 이용료 (최저요금) |
○ |
||||
방송연설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
○ |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
○ |
||||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 등에 지불한 비용 |
○ |
||||
방송연설용 원고료 |
|||||
자원봉사자(예:후보자의 공보담당 등)․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방송연설 원고료 (위법비용) |
○ |
||||
자원봉사자(예:후보자의 공보담당 등)․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아닌 웅변학원․전문가 등에 지급한 방송연설 원고료 |
○ |
||||
후보자 자신이 직접 한 분장의 재료 구입비, 분장 보조자 사례금, 이발․미용료 등 분장비 |
○ |
||||
방송연설을 위하여 전문분장업체(이․미용실 포함)에 지불한 분장비 |
○ |
||||
방송사와 방송연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포함된 후보자 분장 비용 |
○ |
||||
방송연설을 위한 후보자 양복, 구두, 안경 등 구입 |
○ |
||||
후보자 방송연설 녹화 CD․비디오 등 제작비 |
○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선거운동개시일~선거일전일까지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 |
○ |
|||
전체 임차료에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이후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가 포함된 경우 |
○ |
||||
후보자․배우자가 경영하는 업체에서 무상임차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유상임차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을 보전) |
○ |
통상적인 거래가격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각종 홍보물 설치․철거비 |
○ |
||||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도색한 경우 그 도색비 |
○ |
||||
연설원에 대한 수당․실비 (위법비용)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임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 식대, 숙박비(위법비용)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범퍼, 타이어, 라이닝, 유리, 각종 오일 교환 등 수리․정비비 |
○ |
||||
연설․대담용 차량의 고장으로 다른 차량을 임차한 경우 그 홍보물을 교체하기 위해 지불한 1일 2대를 임차한 경우의 임차비 |
○ |
1대분 |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보호용 덮개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연단 제작비 |
○ |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임차하여 사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보험료 |
○ |
||||
제3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차량에 정당 자체보유 확성장치를 장착한 경우 그 차량 및 확성장치의 통상적인 임차가격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발전기 임차비 |
○ |
||||
유료주차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유류비, 유료통행료, 섬지역에 도선하였을 경우 도선료 |
○ |
||||
- 무선마이크, 앰프,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치 |
○ |
||||
- 멀티큐브,멀티비전,점보트론, 액정빔프로젝션 등 각종 오디오 기기 |
○ |
||||
- 녹화기 운반용 차량 임차비 |
○ |
||||
- 무선마이크, 앰프,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치 수리비 |
○ |
||||
- 멀티큐브, 멀티비전, 점보트론, 액정빔프로젝션 등 각종 오디오 기기 수리비 |
○ |
||||
- 로고송 사용에 필요한 저작재산권료, 저작인격권료 |
○ |
||||
-로고송 제작에 소요되는 스튜디오 사용/테이프 복사 등 제작비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용하는 녹화기용 영상홍보물의 CF․애니메이션 등 기획․도안료, 제작비 |
○ |
||||
중앙당이 확성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 지원한 경우 그 차량임차료 |
○ |
통상적인 거래가격 | |||
제3자가 차량․확성장치․녹화기를 무상으로 지원․임차해준 경우 그 임차료(저렴하게 임차해준 경우 그 임차비용은 보전) |
○ |
통상적인 거래가격 | |||
주차위반 과태료, 교통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 (사적비용) |
정치자금지출대상아님 | ||||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등에 지불비용 |
○ |
||||
자원봉사자(예:후보자의 공보담당 등)․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공개장소 연설 원고료 (위법비용) |
○ |
||||
자원봉사자(예:후보자의 공보담당 등)․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제3자인 전문가에게 지급한 공개장소 연설 원고료 |
○ |
||||
예비용 확성장치를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임차비 |
○ |
일부 | |||
연설문 코팅비 |
○ |
||||
대담· 토론 |
후보자가 지명한 대담․토론자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 (위법비용) |
○ |
|||
전화, 전자우편 등 |
임시전화 설치․기본료 |
○ |
|||
임시전화기 임차료 |
○ |
||||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시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 그 설치비․전화기 임차료 (위법비용) |
○ |
||||
선거운동용 전화기의 선거운동기간 중 사용한 시내/이동전화통화료 (시외․국제전화통화료,, 정보이용료 제외, 이하 같음) |
○ |
||||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시전화를 사용한 경우 그 통화료 (위법비용) |
○ |
||||
선거사무소에 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전화기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그 시내통화료 (단, 선거사무소로 전화기의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 한함) |
○ |
||||
선거사무소를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여 전화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한 전화의 선거운동기간 중 시내통화료 |
○ |
||||
일반사무용 또는 정당사무용으로만 사용한 전화통화료 |
○ |
||||
제3자가 정당․후보자측과 통모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그 전화통화료 |
○ |
||||
선거사무관계자가 사용한 무전기 가입비․임차비․사용료 |
○ |
||||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동의없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보류음 송출기기(MOH) 설치․사용료 (위법비용) |
○ |
||||
대량 전자우편발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 |
||||
전자우편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송의뢰한 경우 그 전자우편발송요금 |
○ |
||||
전자우편발송 대행 인부임 (위법비용) |
○ |
||||
후보자가 선거운동용으로 임차한 이동전화통화료 |
○ |
||||
선거사무관계자 소유의 이동전화통화료를 후보자가 부담한 경우 (위법비용) |
○ |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
○ |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위한 이어폰․컴퓨터 임차료 |
○ |
||||
인터넷 광고 |
인터넷 광고 기획․도안료 |
○ |
|||
인터넷 광고용 배너․팝업 등 제작비 |
○ |
||||
인터넷 광고비 |
○ |
||||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는 사업자 등에게 지불한 광고비 (위법비용) |
○ |
||||
확성장치와 자동차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선전벽보․선거공보 첩부․철거비 |
○ |
유세/지역 |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임차비․운영비 등 모든 비용 |
○ |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도서지역 이동시 도선비 |
○ |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급한 사례금 (위법비용) |
○ |
||||
선거운동관계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료 대납비용 (위법비용) |
○ |
||||
모자·티셔츠 |
후보자 등 「공직선거법」제105조에 규정된 자가 사용한 모자․티셔츠 구입․제작비-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함 |
○ |
|||
후보자 등 「공직선거법」제105조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가 착용한 모자․어깨띠 구입․제작비 (위법비용) |
○ |
||||
훼․오손 기타 교체착용이 불가피하여 실제 교체하여 사용한 모자․티셔츠 구입․제작비 |
○ |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실비 (숙박비 제외) |
○ |
|||
후보자 숙박비 |
○ |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식대 외의 활동비․격려금․회식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 (위법비용) |
○ |
||||
선거사무관계자외의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활동비․격려금․식대․회식비․교통비․선물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 (위법비용) |
○ |
||||
선거사무소 등에서 서류정리, 비품관리, 회계업무 보조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한 자에게 제공한 활동비․격려금 ․식대․회식비․교통비․선물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제공에 소요된 비용 (위법비용) |
○ |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취사비 (단, 아래의 취사비 항목 총액이 선거사무관계자 식대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금액은 위법비용으로 미보전) |
|||||
- 취사인부임 |
○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식비 지급 불가 | |||
- 취사도구․주방기구 임차비 (구입비는 미보전) |
○ |
||||
- 주식 및 부식 구입비 |
○ |
||||
- 가스 등 연료비 |
○ |
||||
- 기타 제3자가 지원해 주는 물품 등(위법비용) |
○ |
||||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등 제3자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선거사무관계자․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회식비, 식대 (위법비용) |
○ |
||||
안전관리요원 명목의 인건비는 위법비용이나 경비업체를 통한 단순 안전관리 의뢰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임 |
○ |
||||
선거사무장 등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이동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그 일비 지급범위 내에서 지급한 임차료 및 기사인부임 |
○ |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인부임 (위법비용) |
○ |
||||
회계사무보조자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 등(위법비용) |
○ |
||||
선전물 첩부차량 |
선전물 첩부차량등 운영비/유류비 |
○ |
|||
점자형 선거공보 |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용 |
○ |
보전 | ||
법정 기탁금 |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시 납부 비용 |
○ |
보전 | ||
정당선거사무소 |
사무소 유지비용 일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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