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새롭게!
2011년 교구설정 100주년, 성찰의 해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신부 '장홍빈 알로이시오' 명의의 유인물 주의 요청 공지를 전국 각 교구로 발송하였고,
본 교구에서 광주대교구의 공지를 8월 22일 자로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부 장홍빈 알로이시오는 제적처리 되었으며
광주대교구 사제단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성직자의 신분은 상실하지 않았으나 광주대교구 사제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해소되었으며,
일체의 정규적인 성사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광주대교구는 물론 그 이외의 장소에서도
해당 교구장으로부터 특별허락을 받지 않는 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에 본 교구 모든 신부님들과 수도자들께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 유인물로 유포하는
신부 장홍빈 알로이시오 명의로 된 우편물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대교구의 공지
(신부 장홍빈 알로이시오 명의의 유인물에 대하여)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님께서는
지난 1월 21일자 교령을 통해
당시 교구 소속이었던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를
더 이상 교구의 사제단과 일치 화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시며,
“교구 소속 사제의 자격과 권리를 더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사제서품 때 그에게 부여한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일체를 취소한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장 신부가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에 대한
교구장의 사목적 지침들과 판단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처신을 양심에 따른 선택이라 강변하며
교구사제로서의 순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지킬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대교구는 장 신부를 제적除籍(excardinatio) 처리 하였습니다.
즉 장 신부는 성직자 신분을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광주대교구 사제단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광주대교구 사제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해소되었으며,
일체의 성사거행 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1. 장 신부의 인사발령
장홍빈 신부는 2008년도 인사발령 제3호(천광교 08-16: 2008.1.21)에 의해
‘교구청 대기’(천광교 07-30: 2007.6.2: 2007년도 인사발령 제4호)에서
‘휴직’으로 발령되었습니다(발효일 1월 31일자).
통상적으로 교구사제 인사공문에서
‘휴직’은 질병 등으로 휴양을 하는 경우와 달리
성직수행에 장애사유가 생겨
해당사제의 요청이나 교구장의 판단으로
성직자로서 성무집행 정지 처분(suspensio a muneribus sacris)이 내려지는
행정행위로 이해합니다.
장 신부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교구장의 ‘정직’제재
(교구장이 교구사제로서의 성무집행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제재행위)를 받았으며
(천광교 03-2: 2003.1.28: 2003년 인사발령 제1호),
이후 순명 약속을 통해 해소되는 과정을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교구장과의 면담과 참사회에서의 소명을 통해
더 이상 정직제재의 효력(교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직무정지 차원이 아닌 교구 사제로서의 입적을 박탈하는 행정행위인
‘휴직’ 발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휴양이 아니라, 광주대교구 사제단에서 제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대교구 내에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대교구 이외의 장소에서도
해당 교구장으로부터 특별허락을 받지 않는 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한국주재 교황대사관의 서신
이 서신은
장 신부가 인류복음화성에 보낸 호소문에 대한 답신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의미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현상들’에 대한 문제들은
인류복음화성이 아닌 신앙교리성으로 이관되었음을 공지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신앙교리성은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교의에 대한 오류를 판단하고 바로잡는 부서로서
전임 교구장의 첫 번째 공지문이 발표될 때
이미 이 사안에 대해 교구와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던 주무 부서입니다.
장 신부는 이를 상고上告가 아닌 재조사에 대한 기대로 삼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