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단은 비상시대피통로입니다
자전거유모차등 각종장애물은화재발생대피시 대형인명사고의 원인이될수있으며
아파트방문손님에게 불퀘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소방서 피난계획에 대한단속지침 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단속하는지역도 있습니다
**소방서단속지침!!
당아파트 피난시설(각층계단복도 )및 방화시설 (엘리베이터현관앞 방화문)에대해서 안내합니다
『소방시설 유치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 10.5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의한특별법제』11조,제25조
『비상구등 단속지침』에의거 다음사항에대해 엄정한
행정조치가있을예정이오니 미리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층계단복도 및 비상구에 무런을적치하거나장애물을설치아여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주는행위
1차위반 :과태료3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만원
★각층별 방화문 (미색칠한문)을 상시개방(고임장치)하여 그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행위
☞1차위반 , 과태료50만원, 2차위반:100만원, 3차위반 :200만원
※위의 위반사항의 반복적인 시정명령 위반시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입건조치함(소방법제48조)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
사진출처:http://cafe.naver.com/cheongsolapt/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