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후 3년이 경과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신고서류입니다.
절차
1
*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 조정 (2011.8.1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인로부터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재고용을 요청하면 1년 10개월간 그 근로자의 취업활동 가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4년 10개월 또는 6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출국해야 합니다.)
(현행) 취업기간 만료 90일전부터 취업기간만료 45일전까지 신청(2010. 4. 10 변경)
단,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와 해당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만료 15일전까지 신청 가능
(변경) 만료일 이전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재고용을 신청하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쉽게 설명하면 우리 회사에서 1 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근로자만 재고용이 가능하고, 1개월이 안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재고용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1개월이 남지 않는 시점에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새 사업장에서 재고용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종전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재고용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유보조치를 두었습니다.
2011년 8월 1일 ~ 2011년 10월 29일까지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재고용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재고용신청을 합니다.
필요서류
취업기간만료자재입국취업활동신청서(1장에 5명까지 가능)
표준근로계약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진(고용허가서에 기등재되어 있는 경우 불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서류접수후 1주일 이내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4
허가서가 발급되면 허가서를 가지고 출입국에 신고를 합니다.
필요서류 -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서류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서식_12의3]_취업기간_만료자_취업활동_기간_.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