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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최소 강의시간이 9시간이어서(갑 제4호 증의 기재) 1주당15시간의 강의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1주당 강의시간의 3배(= 1주당 강의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 + 그 2배의 강의준비시간)로 보기로 하여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기로 한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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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예술강사의 경우와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술강사 역시 대학 시간강사와 같이 수업시수에 3배수를 인정해야 한다.
예술강사는 수업시작일부터 수업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고, 3월2일~12월31일까지가 최대 계약기간이다. 따라서, 1‧2월은 예술강사의 계약기간이 아닌데도, 이 기간에 학교 측과 수업계획을 세운다. 또, 예술강사는 직무관련 의무연수를 140시수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 이 연수가 1‧2월에 있다. 왜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업무를 보고 직무관련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따라서 1‧2월도 계약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2. 예술강사는 단시간 근로자인가? 기간제 계약직인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을 살펴보면, 1주당 15시간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 때문에 예술강사는 보통의 국민이 누리는 건강보험직장가입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부당한 근로지침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1호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직장가입이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예술강사의 대부분은 주당 15시간미만의 일을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동법 시행령 때문에 건강보험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누리는 보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법령에서 부터 직장가입대상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예술강사의 대부분은 1주당 15시간미만으로 수업을 하지만, 수업시수를 많이 받은 강사의 경우에는 월 60시수 이상의 수업을 하기도 한다. 학년이 시작하는 3월, 행사가 많은 5월, 추석이 끼어 있는 9월이나 10월에는 수업을 적게 할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4월, 6월, 11월 등에 수업이 몰릴 수밖에 없다. 또, 수업시간은 강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100% 강사의 의지로 월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진흥원에서는 1주당 15시간미만만 수업하라는 근로지침을 만들어 예술강사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사측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어쩔 수 없이 수업시간이 월 60시간을 넘었다면, 사측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강사 의지대로 조정할 수 없는 수업시수라면 수업시간을 강사와 학교가 협의할 것이 아니라 진흥원(혹은 광역센터 및 지역운영단체)과 학교가 협의하여 강사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이다.
첫째의 경우, 현재 예술강사지원사업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주체는 광역센터 및 지역운영단체와 예술강사이다. 그럼 강사가 월 60시간을 넘겨 수업한 경우, 광역센터 및 지역운영단체에서 건강보험 사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광역센터 및 지역운영단체에서는 진흥원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담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술강사에게 비용을 부담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물론 예술강사는 법적으로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운영단체 기여도 점수가 낮아져서 다음 연도 수업시수와 지역 내 예술활동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두려운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다.
둘째의 경우, 사실 수업계획은 수업 당사자인 강사와 학교가 조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수업시수를 100% 강사 의지대로 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주당 수업시간을 특정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수행하라는 것은 억지이다. 수행할 수 없는 지침을 강요할 바에야 그 부분을 사측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예술강사는 1‧2월에 수업이 없어서 2‧3월에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한 수입이 없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에서 연극분야 예술강사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 예술강사는 2월 중 레크레이션 강사로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와 같은 참사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예술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다.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라는 의미인데, 예술강사의 경우, 11월 전후로 하여 이미 다음 연도 계약이 예정되어 있고, 따라서 구직이 완료된 자이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보험공단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예술강사는 구직은 완료되었으나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분명한 실업상태이다. 어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는 예술강사 생활이 수입의 전부인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예술강사들은 2‧3월을 ‘예술강사 보릿고개’라고 한다. 고용보험료는 납부하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이다. 따라서, 18개월 간 180일 이상의 근무일수가 된다면,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예술강사의 실고용주는 누구인가?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을 보면, 연극, 영화, 무용, 만화, 디자인, 사진, 공예, 7개 분야의 운영을 담당한 광역센터와 국악분야의 운영을 담당한 지역운영단체가 있다. 예술강사의 대부분은 광역센터 및 지역운영단체와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지침은 진흥원에서 만들고 있다. 그런데, 진흥원도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방침 안에서 움직인다. 즉, 최종결정권자는 문체부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고용주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힌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진흥원이기에 예술강사들 스스로도 진흥원의 예술강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강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 다수가 진흥원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사업의 큰 바운더리는 문체부에서 결정하고, 모든 지침은 진흥원을 통해서 광역센터 및 지역운영단체에 내려오며, 강사들이 소속감을 갖는 곳은 진흥원이라면 당연히 최종결정권자인 문체부나 강사들이 소속감을 갖고 있는 진흥원이 계약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예술강사의 급여, 왜 10년째 제자리여야 하는가?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성장해 왔다. 그것은 예술강사의 활동이 그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정작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주체인 예술강사들은 열악하면서 불합리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2003년 이후, 예술강사의 시급 인상률은 0%이다. 10년간의 물가상승률 반영은 고사하고, 단 1원도 오르지 않은 것이다. 예술강사 시급인상의 정당성은 지난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 ‘예술강사 지원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증액안’(사실상의 예술강사 임금인상안)이 올라간 것으로도 증명된다. 이러한 안이 국회에 올라갔다는 것은 국회의원들도 예술강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Ⅲ. 예술강사 근로조건의 개선방안
1. 12개월 계약직, 4대보험 적용 조건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12개월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미 제시한 문제점의 상당수가 해소될 수 있다. 12개월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수업 이외에 일한 것들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면, 예술강사는 단시간근로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것이고, 억지스러운 월 60시간미만 수업제한 지침도 필요 없게 될 것이며, 계약기간이 아닌 1‧2월에 학교 측과 수업계획을 잡는 업무를 보거나 직무관련 의무연수를 받는 비상식적인 점과 재취업예정자로써 구직(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될 것이다.
또, 이렇게 고용이 안정되면, 강사로 하여금 예술강사로서의 생활에 더욱 집중하게 할 수 있고, 이는 곳 교수자로서도 더욱 성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 실고용주가 계약주체가 되어야 한다.
계약주체가 문체부나 진흥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지침은 진흥원에서 하달되기 때문에 광역센터와 지역운영단체는 진흥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만 봐야한다. 문체부나 진흥원이 진정성 있게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이끌어가고자 한다면,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것을 명확히 인정해야만 한다. 운영의 바운더리와 지침은 문체부와 진흥원이 만들고, 그 책임은 광역센터나 지역운영단체에 지우는 것은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3. 예술강사 시급, 5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2003년 이후, 10년간 예술강사의 시급 인상률은 0%이다. 지난 국회 교문위 예결소위에 사실상의 예술강사 임금인상안이 올라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예술강사의 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얼마나 인상되어야 할 것인가? 10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할 것이고, 한번 올리고 나면 한동안 오르기 힘든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5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수혜자를 늘리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혜자와 현장에서 온몸으로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강사들의 근로처우를 개선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13년간 묵묵히 예술강사지원사업이 현장에서 각광받도록 노력한 강사들에게 안정된 근로처우를 제공하여 그들이 예술강사 활동에 집중하고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게 해야 한다.
수업시간 이외의 근무시간을 인정하면, 1주당 15시간 미만만 수업하라는 근로지침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1주당 15시간 이상으로 수업하는 근로자가 되면, 단시간근로자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국민건강보험법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단시간근로자로써 생활하면서 모든 단시간근로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공감할 수 있었다.
계약주체는 문체부나 진흥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일관되고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맺어 전국의 모든 예술강사들이 동등하고 공통된 근로조건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체부나 진흥원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실고용주확인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24개월 이상 예술강사 활동을 한 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안정을 통해서 만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질적 재고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무한경쟁은 1등만이 사는 구조이다. 협력과 소통을 통한 상생만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인식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