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품앗이 약정서
과천품앗이 선언
1. 과천품앗이는 과천품앗이 화폐 '아리'를 사용하여 노동력과 물품을 나누는 비영리 대안경제 단체입니다.
2. 과천품앗이는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표방합니다. 또한 성별, 직업, 소득, 학력, 나이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3. 과천품앗이는 회원이 스스로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과천품앗이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에 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천품앗이 회원
1. 과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입교육을 받고 과천품앗이 카페에 가입하는 것으로 정회원이 됩니다.
3. 모든 회원은 월 1회 월례회에 참석합니다.
4. 모든 회원은 월 1회 거래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5. 모든 회원은 연회비 1만원을 냅니다.
6. 모든 회원은 자발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합니다.
과천품앗이 화폐 '아리'
1. 1시간 노동력 = 1만 아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아리'는 회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지역화폐입니다.
3. '아리'는 과천품앗이 통장에 기재되는 무형화폐입니다.
4. '아리'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과천품앗이 월례회
1. 매월 첫 번 목요일 오전 10시에 월례회가 있습니다. 월례회는 회원들의 만남과 나눔의 장입니다.
2. 3, 6, 9월에는 저녁 7시에 만찬 겸 월례회가 열립니다.
3. 2월은 총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년의 활동을 보고합니다.
과천품앗이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조직
교육분과 (신입회원 교육과 회원 교육)
소식지 분과 (매월 1회 소식지 발행)
아리분과 (전 회원의 아리 집계와 사무국 아리 집행)
홍보분과 (대외 업무)
행사분과 (월례회, 운영위원회의, 기타 행사 기획)
회원분과 (회원 동정 파악과 활동 장려)
회계 및 감사(회계년도는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카페지기
2. 매월 2회 운영위원회의가 있습니다.
과천품앗이 활동 세칙
1. 신입회원은 가입아리 3만아리를 받습니다. 단, 가입아리는 1년 이내 상환하도록 합니다.
2. 월례회 참석하면 5천 아리를 받습니다.
3, 모든 거래 아리는 반드시 통장에 기재하고 쌍방의 사인을 받도록 합니다.
4. + 아리에는 수수료 5%가 있습니다. 월 1회 반드시 거래내역을 보고 합니다.
5. -50만 아리가 되면 -거래는 중지됩니다.
6. 거래 시에는 사전에 아리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7. 거래 시에는 상대방을 배려, 존중하는 예의를 지킵니다.
8. 연회비 미납, 월례회에 1년간 불참하면 회원자격이 정지되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9. 9, 10, 11월 가입 신입회원의 연회비 납부는 다음해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10. 이사나 기타 사정으로 회원 탈퇴할 때에는 통장을 회원분과에 반납합니다. 이때 통장의 잔고에 -아리가 없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아리는 사무국에 기부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과천품앗이 활동세칙은 상황에 맞도록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