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8조 (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당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 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가 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합니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제19조 (계량의 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하며 검침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합니다.
제20조 (사용량의 산정)
① 당사는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으로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가스수요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에 경기도 고시(제2008-42호)에 의거하여 온압보정 후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②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합니다.
④ 당사는 가스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법률」에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아래의 산정식으로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제5장 요 금
제22조 (요 금)
①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도지사가 승인한 별표4의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②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98.8.1 시행)에 따라 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금 변동가격을 통보받은 경우 당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연동조정 시행합니다.
③ 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④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당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금표와 요금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가스요금 조정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⑥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수준은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제23조 (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난방), 업무난방용, 일반용(영업1․영업2), 냉방용, 산업용, 집단에너지용, 공동주택등 열병합용, 집단에너지 열전용, 공동주택 열전용, 공동주택외 열전용, 수송용, 사회복지시설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사용용도를 적용합니다.
1. 주택용 요금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지방세법」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일반용 영업1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13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4. 일반용 영업2 요금은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5. 냉방용 요금은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5월에서 9월까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6.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7.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8. 사회복지시설용 요금은 사회복지시설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 내지 등록된 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9. 집단에너지용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10의3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은 공동주택등 열병합 요금을 적용합니다.
10. 공동주택등 열병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집단에너지용 요금에 해당하는 가스는 제외합니다.
11. 집단에너지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제9호의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12. 공동주택 열전용설비용 요금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13. 공동주택외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중 11호, 12호 이외의 열전용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제24조 (요금의 수납)
① 당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침사용량 또는 인정 사용량에 따라 별표4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당사 소정의 납입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합니다.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고지서 및 공급중지예고장을 송달하거나 익월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주택용 사용자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합니다.
⑤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⑥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요금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 납기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부도 또는 연 2회 이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수요가는 월3회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 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10원단위 미만처리)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합니다.
출 처 :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