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의 아버님과 아드님께서 보청기 상담차 방문을 하셨습니다.
뇌병변장애와 청각장애까지 2급을 판정 받으신 아버님.
주위에서 보청기는 불편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늦게 착용하라는 이야기에
그동안 난청으로 불편하였지만 여지껏 참고 살아 오셨다고합니다.
그러다 요즘들어 많이 불편하여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니 보청기를하라고하여
1차상담을하고 아드님이 인터넷을 검색하여 한미보청기를 찾으셨다고하였습니다.
약1시간30분정도의 보청기 착용을 위한 검사 및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후
아버님의 난청에 적합한 보청기를 선정하여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생활소음테스트에서 큰소리에 대한 불편한 부분을 조절해 드리고
작은소리에 대한 소리조절을 실시한 후 아드님과의 대화까지....
그리고 일상생활시 필요하게될 옵션기능의 설명까지 드리고
귓본을 채취하였는데 아버님의 말씀이 가슴을 아프게하였습니다.
"나는 보청기를 전자제품 사듯이 보청기점에서 제품을보고 그냥 구입하는줄 알았다"
"보청기가 많이 불편하다고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진작할걸..."
보청기를 취급하는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는 일반 제품을 판매하는것과는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청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있게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상식도 습득하지 못하고 보청기 공급처로부터 귓본채취방법을 배워서
보청기가 제작되면 임기응변식으로 소리조절하거나 보청기 공급처의 직원이
보청기판매점을 방문할때 보청기의 소리조절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정말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 윤리적이고 비 양심적인 보청기판매상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보청기의 사용을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청기를 취급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난청인데
소리조절의 능력이 부족하여 고객만족을 시키기 힘들다면 차라리 양심적으로
부근의 조절능력이 되는 상담센터에 부탁을하던지 아니면 환불해 드리십시요.
이것이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양심이 아닐까요?
이제는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란 정보 매체를 통하여 많은 공부를 하고 있으며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청기 사용고객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점점 고객은 줄어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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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사용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담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고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