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취지서 2. 설립발기인 인적사항(제 2호서식) 3. 각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제 3호서식) 4.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제 4호서식) 5. 정관(교육청"부"표준정관에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만듬) 6. 사업계획서(교육청"부" 표준 사업계획서에 필요한 부분 수정하여 사용) 7.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8. 재산총괄표 9. 기본 재산목록 10. 보통재산목록 11. 재산출연증서 12. 재산출연자 서명 인증서(인감증명으로 대체도 가능) 13. 예금잔고증명서 14.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5.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및 호적등본 16. 각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7. 건물(재단소재건물의) 사용승락서 18. 건물등기부 등본 19. 공직자가 임원에 포함되는 경우 겸직허가서
등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단 서류를 작성하시기 전에 관계공무원(재단설립예정지의 관할 교육청)과 면담하여 기초서류를 받으시고 그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부기하여 초안을 만들고, 다시 교육청 담당자와 면담하여 수정하고 난 이후, 소재지가 서울시면 서울시의 교육청에, 지방이면 도 교육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흠결이 있을시 이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나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