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 연차관련 질의사항
- 근로자 (ooo,) 2011년 3월 1일 입사 (2012년 2월말 연차 15일발생)
2013년 1월 31일 퇴사
- 자사 연차기준일 : 매년 3월1일 부터 익년 2월 말까지임.
- 2012년 3월 연차수당 선지급 (계약 고문직으로
추후 계약연장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선지급함)
2011년 입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2013년 지급됨이 맞으나.
그리 처리되지 못하였음.
- 2013년 1월 퇴사후, 기 지급된 연차수당(15일기준 발생한 금액)
그러나, 해당직원이 8일을 사용하여, 미사용연차일 7일이 된 경우,
-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 기지급된 연차수당(과지급) 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나간다면 법적 문제사항이 있나요?
- 아님 어떻게 해결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대안제시 요망합니다.)
ps. 정말 물어볼 때가 없어 노무사님께 질의하오니,
답신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사항)
안녕하세요. 조준식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 과지급된 연차수당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귀사는 2013년 1월 31일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발생일수 15일-사용일수8일=보상일수 7일)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직전의 임금기준일(귀사의 경우 2013.1.31.일 직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하여 지급해야하는 것을 2012년 3월에 선지급하였으므로 과다지급 8일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2012년 3월 이전 기준과 2013년 1월이전 기준 수준이 변동(임금인상)이 있다면 2013년 1월 31일 퇴직직전 임금(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중 귀사의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족한 차액이 있다면 다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3.2.13.
조준식 노무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