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는 하루 24시간중 제일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봉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처음 시작시간은 오늘날에는 0시 0분 1초 이고 옛날 12시간제에서는 子時(23시---01)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변례(變禮)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례(正禮)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이 틀 무렵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정례입니다. 동이 틀 무렵을 질명(質明)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궐명(厥明)이란 용어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궐명은 날이 밝을 무렵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질명과 궐명은 새벽 해가 뜰 무렵을 뜻하나 궐명에 이어 질명의 순으로 시간이 진행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궐명은 조금 더 어두운 새벽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옛날 선조들은 궐명, 질명이라고 막연히 적은 이유는 사계절에 따라 동이 트는 시간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정례(正禮)가 통용 안 되고 변례(變禮)를 많이 따르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인척이 서울 부산 광주에 있을 때 먼동이 틀 무렵 제사를 지내면 협소한 장소에 숙박해야하고, 끝나고 그 날은 직장을 쉬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입재일과 정재일 이틀을 직장에 못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子時(23시---01)에 기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대세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즈음은 변례(變禮)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겨서 돌아가신 날(정재일) 20시(저녁 8시경)에 지내는 경우가 또 다른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시기 전날(입재일) 10시경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諱日復臨(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옴에) 이라는 축문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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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제 지내는 시간은?
[답변] :
① ‘가례’와 ‘편람’에 돌아가신 날 이른 새벽에 지낸다고 했다. 궐명厥明에 진설하여 질명質明에 제사를 시작한다.
② 궐명은 ‘더 이른 새벽(어두울 때)’, 질명은 ‘이른 새벽(먼동이 틀 때)’ 이라고도 하고,
또 궐명은 ‘먼동이 틀 때’, 질명은 ‘날이 밝아올 때’라고도 한다.
제사는 날이 밝기 전(날이 새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궐명‧질명의 시각은 ‘더 이른 새벽(어두울 때)’, 질명은 ‘이른 새벽(먼동이 틀 때)가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③ 또한 ‘편람’ 사시제(질명 봉주조)편에 자로(공자의 제자)가 “질명에 제사를 시작하여 늦은 아침(안조: 晏朝)에 제사를 끝낸다.” 라고 하니 공자는 늦어서 실례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밝기 전(미명:未明)에 일찍이 제사함이 옳다고 하였다.
④ 그러나 ‘국조오례의’에는 ‘축전오각丑前五刻’과 ‘축시일각丑時一刻’으로 명기하였다. 이는 축시(새벽1시-3시) 행사를 의미한다 하겠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세종조)에는 제사시간을 축시(丑時)로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가私家에서는 ‘국조오례의’ 등 국가의례를 잘 따르지 않고, ‘가례’를 더 많이 따랐다.
⑤ 세속에서 대체로 자정 이후에 지낸다.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시간이 30분 앞당겨져 있음으로 밤12시 30분이 되어야 사실상 자정이 된다.
그러므로 밤12시에 행하여도 사실은 기일의 전일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결과가 된다. 즉 밤12시 30분이 지나야 기일의 첫 시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서에 규정한 궐명‧질명시간으로 보면 정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제시간을 정확하게 몇 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⑥ 위의 설명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제시간을 현대의 시간으로 표시해보면 새벽 1시 이후에 진설을 시작하여 5시 이전에 기제를 끝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축시부터 인시까지 이다.
이유는 아무튼 ‘가례’와 ‘편람’에 이른 새벽시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도는 음이라 하여 늦은 밤중에 활동하며 새벽닭이 울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예서에도 없는 미신적인 말이다.
⑦ 만약 이른 새벽에 지내기 어려우면 정례는 아니지만 기일 저녁8-9시 쯤 지내면 되고, 늦어도 밤11시 이전에 기제를 끝내야 한다. 밤11시가 지나면 그 다음날 자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사시각이 늦춰지게 된다. 간혹 살아계신 날 지내는 것으로 잘못알고 기일 전날 초저녁에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큰 잘못이다. 제사는 반드시 돌아가신 날 지낸다. 축문에 돌아가신 날짜와 그날의 일진을 써야한다.
[출처] 기제 지내는 시간은? |작성자 이강욱
http://cafe.naver.com/jeonjulee/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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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忌祭) 행사(行祀)의 정례(正禮)
기제(忌祭)를 사일(死日) 첫 시(時)인 자시(子時) 행사(行祀)는 정례(正禮)가 아닌 변례(變禮)입니다.
정례(正禮)는 사망(死亡) 당일(當日) 질명(質明)입니다.
【질명(質明) : 날이 밝으려 할 무렵】
기제(忌祭)를 정례(正禮)로 모시게 되면 그와 같은 문제는 물론 수면(睡眠)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입니다.
●祭義君子有終身之喪忌日之謂也註***忌日親死之日***也
●周禮春官宗伯禮官之職小史條掌邦國之志奠繫世辨昭穆若有事則詔王之忌諱註鄭司農云***先王死日爲忌***名謂諱
●家禮忌祭編○厥明夙興設蔬果酒饌○***質明***主人以下變服詣祠堂封神主出就正寢○參神降神進饌初獻
●禮器***質明***而始行事疏質正也謂正明之時少牢禮朝明行事註朝明質明也此乃周禮也
●士冠禮擯者請期宰告曰***質明行事***註擯者有司佐禮者在主人曰擯在客曰介質正也宰告曰旦日正明行冠事
●國朝五禮儀大夫士庶人忌日俗節告祭儀***厥明夙興***設饌具如式見序例主人以下盛服盥手帨手訖俱就位主人升自東階啓櫝捧出神主各設於座降復位主人以下再拜
●陳氏曰子路祭於季氏***質明***而始行事寧早則雖未明之時祭之可也
●張子曰***五更而祭非禮***也
●祭義君子有終身之喪忌日之謂也註***忌日親死之日***也
●尤庵曰行祭早晩太早不可太晩亦不可惟當以***質明爲正***
●南溪曰***質明卽大昕指日未出時***也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통의 명문 경주이씨 종친회 글쓴이 : 友山/李相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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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 상식 문답 157(경주김씨 종보 발췌)
[질문] :
전통 제의례에서 기제사는 ① 반드시 기제 당일 자시(子時)에 지내야 합니까?
[답변] :
기제사는 기제 당일 질명(質明)에 변복(變服)을 하고 사당에 있는 신주(神主)를 정침(正寢) 신(神)의 자리에 모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질명(質明)이란 날이 샐 무렵을 뜻하므로 본격적인 제사는 먼동이 틀 때쯤 시작됩니다.
오늘날에 와서 흔히 기제사를 기제 당일 자시(子時)에 지내는 것이 전통 제례인 것처럼 여기는 분이 있으나 이는 제주(祭主)가 질명 때 까지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에서 그 첫 시(時)에 행하는 변례(變禮)일 뿐 정례(正禮)는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형편상 질명에 제사를 지내기가 어려우면 정례는 아니지만 당일 중 적당한 시각을 택해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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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용어사전
질명
[ 質明 ]
동이 틀 무렵을 말함. [유사어]여명(黎明).
용례
㉠예조에서 아뢰기를, “문과 전시의. 하루 앞서 선공감에서 제판을 전정 동서에 설치한다. 당일 닭이 울면, 응시생들이 대궐문 밖에 집합하고, 질명에 이르러 3엄의 북이 울리면, 시신이 먼저 전정으로 나아가서 동서로 나누어 서고, 다음에 응시생을 인솔하여 함께 전정에 들어와서 북향하고 선다.…” 하였다.
; 禮曹啓 文科殿試儀 試前一日 繕工監 設題板于殿庭東西 其日鷄鳴 赴試生 會于闕門外 質明 鼓三嚴 侍臣 先就殿庭 東西分立 次引赴試生 俱入庭北向立…
[세종실록 권제43, 10장 앞쪽, 세종 11년 1월 24일(신미)]
㉡친영이란 하루 전날 소사가 어전 동문 밖에 적당한 곳을 헤아려 신랑의 위차를 설한다. 당일 어둑새벽에 신랑의 아버지는 그 부모에게 고하기를, “…감히 고하고 재배하나이다.” 하였다. ;
親迎前一日 所司於御殿東門外 量地之宜 設壻次 其日質明壻之父告…敢告再拜
[고려사 권제67, 11장 앞쪽~12장 뒤쪽, 지 21 예 9 공주하가의]
출처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3.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네이버 지식백과] 질명 [質明]】
【◎ 궐명厥明
1 . 다음 날 날이 밝을 무렵.2 . 어떤 일이 있은 그 이튿날.
◎ 질명(質明)
날이 밝으려 할 무렵.
◎ 厥 그 궐
1. 그, 그것
2. 오랑캐 이름
3. 상기(上氣: 피가 머리로 몰리는 병)
4. 병명(病名), 냉증(冷症)
5. 꼬리 짧은 개
6. 흔들리는 모양
7. 짧다
8. 숙이다, 앞으로 숙이다
9. 발굴하다(發掘--)
10. 다하다, 진하다(津--), 있는 대로 다 들이다
11. 굽다
◎ 質 바탕 질, 폐백 지
1. 바탕
2. 본질(本質)
3. 품질(品質)
4. 성질(性質), 품성(稟性)
5. 저당물(抵當物), 저당품(抵當品)
6. 맹세(盟誓)
7. 모양
8. 소박하다(素朴--), 질박하다(質樸ㆍ質朴--: 꾸민 데가 없이 수수하다)
9. 대답하다(對答--)
10. 솔직하다
11. 이루다
12. 정하다(定--)
13. 저당잡히다(抵當---)
a. 폐백(幣帛) (지)
b. 예물(禮物) (지)
출처: Naver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