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창당목적(創黨目的)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New Korean YoungMen's Society)의 창당(創黨)배경에는 1912년 결성 조직된 동제사(同濟社)의 항일구국정신이 사상이념과 인맥 적 연결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하겠다. 그것이 국민국가(國民國家)의 민주공화제(民主共和制)인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수립시(1919년4월13일)에 28세의 유정 조동호(榴亭 趙東祜:1892-1954)등 20대의 청년이 지분을 가지고 이동녕(李東寧:1869-1940) 등 50대 장년층과 제휴하여 성공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맥락 지어졌던 것이다. 신한청년당의 창당에는 유정 조동호와 몽양 여운형(夢陽 呂運亨:1986-1947)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동제사 이후 1910년 말 최대의 성과를 얻은 정치정당과 항일독립운동단체로서 그 성격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유정이 중국 남경(中國 南京)의 금능대학(金陵大學)을 졸업한 후 동제사 이사(理事)로 또 중국인 황자오(黃覺)가 경영하는 구국일보(求國日報)와 중화신보(中華新報) 기자로 재직한 것이 신한청년당에서는 가장 주도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신한청년당은 1910년대 중국 본토(상해:上海)에서 전개되어 왔던 한국독립운동(韓國獨立運動)의 축척된 역량을 수렴하게 된 우리한국의 최초(最初)의 정당(政黨)이었다.
신문기자였던 조동호가 중심이 되어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고하게 되면 자연 약소국의 독립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믿고 있었기에 매주 토요일(土曜日)을 기해(토요모임) 자발적으로 집결 선후책을 토론한 것이다.
또한 『한국독립을 기도하기 위해 청년학생을 교양하고 그 당원을 독립운동에 이용 할 목적』(창당(創黨)에 관한 조동호의 일제(日帝)의 심문조서(審問調書)에서)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1918년 8월 20일 전후 유정은 몽양 여운형과 같이 중국 상해 프랑스조계 몽양의 거택에 장덕수(張德洙:1895-1947) 김 철(金 澈:1886-1934) 한진교(韓鎭敎:1886-1931) 선우 혁(鮮于 爀:1882-?) 등 6명이 모임을 갖고 창당하게 되었다.
이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전후 처리 원칙으로 14개조의 내용을 이미 비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전 세계 약소국지도자를 고무시킨바 있다. 청년지사 유정 조동호 등은 이 내용 가운데 제5조인 민족자결원칙(民族自決原則)에 관심을 가졌다.
때마침 1918년 11월 중.하순경에 윌슨 대통령의 특사인 찰스 크레인(Charles Crane)이 상해에 도착하였다. 이 크레인의 상해도착 임무는 중국의 대표가 파리강화회의에 참가토록 권유하는 업무전달이었다.
이 특사파견은 형식적으로는 승전국의 하나이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이권을 빼앗긴 중국을 등장시킴으로서 일본세력(日本勢力)을 견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사실은 상해외교단과 범 태평양회(汎太平洋會)가 공동으로 주최한 상해 칼튼 카페에서의 환영회에서 크레인이 행했던
「중국도 그간 일본에게 받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크레인은 윌슨의 14개조 주장내용을 선전하면서
「파리에서 개최될 평화회의는 각국인 다 같이 중대한 사명이 있고 그 영향이 심히 큰 것이며, 특히 피압박민족에 대하여서는 해방을 강조한 것이므로 약소민족에 있어서는 절호한 기회다」라고 주장하였다.
크레인의 환영회를 열겠다는 광고가 신문에 나고 회비는 1원이라고 하였다. 대표로 몽양 여운형이 대표로 이 기회에 환영회장을 찾아 칼튼 요정에 갔다. 집회가 끝나자 그는 별실로 크레인을 찾아갔다. 중국인 왕정정(王正廷), 육징상(陸徵祥)이 특별히 소개를 해주었다.
「우리 한국도 피압박 민족이니 이 기회에 해방운동에 참여하고 싶다. 우리도 대표를 파리로 파견하여 우리 민족에 실정을 호소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으니 크레인은 “그렇다” 고 하면서 크게 원조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하여 한국이 독립이나 된 듯이 생각이 들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일제의 압박과 지배에서 해방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회의에 우리도 대표를 파견하여 우리민족의 참혹상과 일본의 야만적 침략성을 폭로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몽양은 유정과 장덕수, 신국권(申國權) 등과 협의 했다. 그 결과 파리강화회의에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서한을(공고서)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자는 조동호의 긴급동의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였다.
그것은 이런 조치로 구체화되었다. 신한청년당 총무 여운형의 명의로 독립에 관한 청원서(請願書:공고서<控告書>) 2통을 작성해서 크레인을 통하여 한 통은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나머지 한 통은 세계평화회의에 전달케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조동호외 3인은 합동으로 상해 프랑스조계 패륵로(貝勒路) 길익리(吉益里) 장덕수의 숙소에서 영문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피치(Fith) 박사의 수정을 받은 다음, 1918년 11월 28일자로 여운형이 신한청년당 대표의 자격으로 서명하였다. 이리하여 신한청년당이 창당되게 된 것이다.
신한청년당대표가 미국대통령 윌슨에게 고하는 공고서
천지창조이래로 인류발생이래의 대 참극 대 쟁투인 세계의 대 전쟁은 반드시 멈추니 악마가 전멸되고 사악이 세계에서 제거 되였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는 정의와 인도와 자유의 목소리가 하늘에 달하여 완전한 승리로 응답이 내렸음이라. 그럼으로 연합국의 대 성취를 축하하며 특별히 미국이 대전에 참가한 후 전쟁의 목적이 점점 정의와 인도와 자유로 바뀌였음으로 귀국과 귀국인의 고상한 정신과 웅대한 사업을 이에 우리들의 정성을 다하여 치하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되고 전 세계는 새 정신과 새 경영으로 무한한 발달의 정도에 이르렀도다. 유럽에서 열릴 평화회의에서 대통령 윌슨씨의 옹호하는 국제연맹 곧 세계의 평화를 유지할 유일기관을 토의에 행할 것임을 이는 세계역사에 하나의 새로운 기원을 만듬이라 이 계기를 대하여 한국과 일본이 동양평화 곧 세계평화와 어떤 관계가 있음을 깊이 있게 상세히 생각하는 것이 아주 무익한 일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먼저 일본을 연구함
일본은 2천5백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 종교 도덕 미술 공예 등 여러 문명을 한국에서 전수한 것은 일본자신도 인식하는 바라 일본도 최초에는 문인이 치정하였으나 점차로 무인이 정권을 잡아 소위 관백시대가 1천여 년을 장악하였으며 50년 메이지유신시기까지 군벌전횡 하에서 생활한 일본의 국민성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전제주의 군벌주의 관료주의 제국주의에 습관 되어 현대의 자유주의 인도주의 평화주의와 같은 고상한 사상은 그들의 두뇌(頭腦)에 들어갈 여지가 없었고 더욱 국제연맹이란 것이 신성한 기관임을 이해치 못 할지라 일본은 입헌정치임을 불구하고 일본은 왕의 신권을 확신하지 아니하므로 의심하면서도 그들은 세계에 가장 발달되고 제일 문명한 국민으로 자부하며 러·일전쟁 전에는 일본의 진상을 세계에서 몰랐으니 일본인은 다만 꽃과 미의 숭배자가 결코 아니오, 아시아의 스파타인이니 즉 싸움을 좋아하는 제국주의국민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뇨. 아시아의 패왕이라 자칭하고 중국본부에 일장기를 높이 세우려 하나니.
만주는 이미 일본의 수중에 들었고 몽고는 지금 일본의 세력 하에 있으며 아시아에 먼로주의를 오용하고자 하는 도다 구미열강이 세계대전에 분주한 시기를 이용하여 중국에 제출한 21개조와《석정(石井)(일인의 이름)》이 체결한 미, 일공동선언의 진의는 어디에 있느냐. 중국에 대한 우월권을 획득하려 함에 불과하며 일본은 문호개방주의 기회균등주의를 역설하나 일본의 신의는 믿기가 불능하니 한국의 합병은 그들의 불신을 입증하는 백가지 예의 하나에 불과 합니다.
일본은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곳에 외인의 경쟁을 불허함은 한국과 대만이 그 예를 들 수 있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외인의 세력을 아시아에서 전부 축출하려는 것이 일본의 정책이요, 아시아뿐 아니라 대만을 근거지로 삼고 남양군도를 다 그들 손에 들게 하고자 하니 그들은 남양군도를 그들의 조상들이 살던 땅이라 하여 언제든지 정복하고야 말리라 맹세하여 근자 해군확장의 목적은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은 세계적 제국을 몽상하고 그들은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족히 미국과도 혈전을 하겠고 영일동맹도 족히 무시하리니 데라우찌의 독. 일 동맹설도 일시 우연의 일이 아니라 이 몽상에서 출발한 것이외다. 위에서 말한 바로 추리하면 국제연맹에 대한 그들의 반대는 그 효익을 못 이해함이 아니요, 실로 이런 야심이 있음이니 그럼으로 일본이 세계평화에 장애됨은 그들의 국민성이 확실히 증명하는 바이오.
그러나 그들의 대륙확장정책은 한국을 점령함에서 그 계보를 시작하였나니 한국의 합방을 세계가 묵인하였음은 실로 일대불행이라 그 후로 일본이 동양평화의 장애물이 되었고 한국이 그들의 수중에 있을 시기까지 또한 그러하리니 그런 즉 한국이 동양평화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가졌겠는가.
한국은 아시아대륙에서 태평양으로 뻗쳐 있는 작은 반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아시아의 발칸반도》라는 칭호를 득하니 이곳의 점령은 아시아정복을 쉽게 함이라 또한 한국은 일본의 목을 쥐는 것과 같아 한국이 없는 일본 해륙군은 민활한 활동과 원만한 능률을 발휘하기 불능하니 중.일, 러. 일 전쟁이 이를 증명하나이다.
한국인은 4천2백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국민으로 고대부터 중국으로부터 동양문명을 받아들였고 일본의 스승이 되었으니 한국은 만주에서 궐기하여 일대제국을 건설하고 그 영토는 중국 동북해안을 점령하여 그들은 고대 로마인과 같이 용감하나 단군 및 열성의 교훈으로 인자 겸양하여 군자국의 칭호를 득하고 그들은 평화를 매우 사랑하는데 그들의 자유까지 박탈당했으니 러·일전쟁 후로 한국과 일본 간에 3개의 조약이 체결되니 이는 곧 병합계제라 일본은 상호 한국의 독립을 보증하고 동양의 평화를 절규한 그 결과는 한국인의 멸망이니 그들의 입은 꿀이요 속에는 칼을 품었음이라. 한국의 현재 정세를 3분하여 약술 하고자 하나이다.
1. 정신적인 면
국가의 기초는 그 국민의 정신에 있음을 알고 일본은 천방백계로 한국인의 정신적 발전을 방해하여 기독교를 한국의 국교로 생각하고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가 기독교와 같이 한국에 들어온지라 미국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국민족을 하나님께 소개한 후로 신자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여 현재는 50만인이 생명의 빛 아래서 생활하니 이런 기독교가 한국에서 정신적 발전의 최대기관이 됨으로 이것 역시 불교 및 신교를 믿는 일본인의 유린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1911년에 가장 독실하고 유력한 기독교신자 2백여 명을 데라우찌 총독을 암살하려 한다고 온갖 악형으로 폭행하여 다수가 참사하고 거의 전부가 폐인이 되었으며 교회마다 2~3인의탐정을 파송하여 목사의 설교를 무섭게 감시하고 반대로 불교 유교 신도는 극히 장려하려 하나 시대의 착오로 그 계책을 이루지 못하였기에 다수의 일본인목사를 고용하여 한국일본 양쪽의 동화에 전력하며 심지어 그들의 왕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박하나이다.
한국 내에 한국 글로서 발행되는 신문은 겨우 1종이오. 이것도 일본인의 관리 하에서 발행되고 총독부의 반관보가 되나이다. 잡지의 발행은 불허하고 혹 허할지라도 일본인의 기관이 있어 어떤 효과를 사회에 줄 수 없으며 공개연설은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절대 불허하며 한국전국에 대학교와 도서관은 하나도 없게 하며 전문학교 4개가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요, 문학 사학 정치학 등은 수업을 절대 불허하고 다만 직원의 교육에 불과하며 4개 학교 합하여 8~9백 명의 학생 외에는 용납키 불능하며 중학교는 3개소가 있었는데 일본인중학교에 비하면 정도가 너무 낮고 또한 수업을 일어를 하니 우리들을 교육하는 그들의 목적은 왕에게 충성하고 노역자를 양성함에 불과하여 상당한 시민이 되고 문명한 민족이 됨은 그들의 절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성경의 수업은 교회학교나 비 교회학교나 막론하고 불허하며 세계대세를 알까 두려워 영어는 활용을 금지하니 그래서 세계의 대세에 농아 된 자 한국민족뿐이라. 이런 형편 하에 처한 한국인의 발전향상을 어찌 희망하리오.
2. 정치적인 면
한국은 전혀 경찰과 군인의 행정 국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니 한국인은 자유도 권리도 없고 단 납세하는 의무뿐이니 재산의 안전과 서신의 비밀도 없으며 의회도 시회도 없음으로 일본폭정 하에서 받는 원한을 호소할 길이 없나이다. 법률은 몇 명의 일본관헌이 제정하고 실행하며 한국인은 낮은 직원 외에 행정에 참여가 없나니 그만하여도 한국인 생활의 여하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인 면
협력은 경제학상 근본적 원칙이나 일본은 한국인의 협력을 절대로 방해하여 자본의 최소한도를 높게 정하여 보통사람은 착수도 불능케 하여 자본이 있다하더라도 백책으로 방해하여 한국인의 전문경영 하는 대규모회사는 없으니 그럼으로 한국인은 전혀 농사로 생활 할뿐이며 해마다 다수의 일본인이 들어와 우리 논밭이 미구에 그들의 소유에 귀속하게 하며 한국인은 자본의 유무를 불문하고 채굴을 불허하며 일본이 세계에 선포하기는 한국을 경제상으로 원조한다 하나 실은 한국인에게 중세를 과하여 한국의 부는 일본으로 건너가게 하니 이처럼 한국은 재원을 약탈당하여 생활난이 극도에 달하였으며 일본은 한국을 일본같이 만들기가 불가능함을 알고 폭악무도한 정책으로 한국민족을 멸종하려 하니 한국은 어떠한 대책을 취할까 그들은 미로에 빠져 앞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낙담되지 아니하였나니 천하의 어떤 것이던지 그들은 좌절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독립과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용감히 앞으로 나가며 그들은 세계양심의 심판을 구하고 대통령 윌슨씨의 높고 큰 이상 곧 (국가는 그 국민의 뜻을 따라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는 주의를 옹호하는 미국국민의 동정을 청하나이다. 일본이 이러한 폭정을 실행하는 때까지는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세계평화는 수포에 돌아갈 것이라.
마지막 한마디는 우리 한국인은 결코 일본에게 정복된 것이 아니요, 일본의 교활과 기만에 빠진 것일 뿐이니 이 기만과 제국주의는 장차 전 아시아를 침범하여 대통령 윌슨씨의 평화주의 민주주의를 정복하려 함으로 한국은 반드시 독립을 회복하여야 하며 민주주의가 반드시 아시아에 존재하여야 하리이다. 30년 전 미국과 미국국민이 한국의 독립을 담보하였나니 그 독립을 위하여 귀국 및 귀국 국민은 모든 원조를 불사하시기를 갈망합니다.
1918년 11월 28일
신한청년당 대표 여운형 근배
그래서 1통은 1918년 11월 30일 상해를 떠나는 크레인에게 주어 윌슨 대통령에게 전하게 했고 또 1통은 한국 대표가 파리에 못 가게 될 경우에 대신 제출해 달라고 당시 상해에서 발간되던 월간잡지「밀라드 리뷰(Millad Review)」의 사장 밀라드에게 맡겼다. 이 가운데 후자에 것은 밀라드가 중국대표 육징상과 동반하여 일본을 경유하다가 두 사람 모두 가방을 도난당하므로 밀라드가 갖었던 공고서는 분실되고 말았는데 일제의 소행임이 분명하다하겠다.
신한청년당의 취지서(趣旨書), 당헌(黨憲), 당강(黨綱) 등은 이당이 창당되고 3개월 후인 1918년 12월경 한문과 중국어 그리고 국제정세에 능통한 구국일보와 중화신보기자인 유정 조동호가 초안 작성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유정이 성경(聖經)에서 그 자체(字體)를 따서 고심하여 만든 한글 활자를 임정(臨政) 기관지 독립신문(獨立新聞)에 사용하면서 1919년 12월 즉 1년 후에 독립신문사 내에서 신한청년(新韓靑年) 창간호(創刊號)를 발간. 그 창간호에 발표되어 있다.
[신한청년당 취지서]
청년아!!
단군의 혈손인 청년아!!
과거의 치욕은 잠깐 잊을지어다. 선조시절의 영광을 회복할지어다. 인류의 앞날의 역사를 빛낼 새로운 대 영광을 창조할지어다. 대한의 청년아!!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 아니냐. 신성한 직분 행복 된 직분 면하려 하여도 면치 못할 직분이 아니냐.
신성한 직분!
행복한 직분!
면하랴 면치 못할 직분 아니냐!
위대하고 영원한 이 대 이상과 대 직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편 두려워하여 당황하며 한편 장쾌하여 용감함을 금치 못하도다. 우리의 사업에 시초는 독립을 완성함에 있도다.
수천 대 선조의 피로 지켜온 국토와 자유를 회복하여 우리의 천만대 자손이 생활하고 우리의 위대하고 영원한 이상이 실현될 기업을 정함이 우리의 사업의 시초로다. 우리는 마음으로 몸으로 피로 목숨으로 이를 위하여 힘쓰리라. 우리의 국토와 자유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까지 싸우고 싸우리라.
그러나 대한의 청년아!!
독립의 완성이 우리의 목적의 전체라 말하지 말지어다. 이는 오직 우리의 사업의 시작이니 우리에게는 독립이상의 더 중요한 사업이 있도다.
무엇이뇨. 같은 민족의 개조와 실력의 양성이니라. 우리 민족은 바탕이 우수하거니와 수백 년간의 타락을 경험한 현대의 우리 민족은 결코 우수한 자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 민족은 간악하니라. 교활 하니라 허위 되고 이기적이오. 의리에 박하고 고식적이오. 원대한 이상이 없나니라.
우리가 영구하고 명예로운 독립한 국가의 자유민인 행복을 향유하려 할진대 우리는 현대의 우리 민족을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선하고 정대하고 충실하고 정직하고 애국심 있고 박애심 있고 높게 발달된 이상을 포부 하는 신대한민족을 이루여야 하나니라 우리 민족은 학문을 사랑하고 창조력이 풍부하더니라 우리의 국토는 기후가 적절하고 천산이 풍부하더니라. 그러나 근대불량 한 정치 하에 극도의 압박을 경험한 현대의 우리 민족은 결코 학술기예와 창조발명을 가진 자가 아니요, 타민족과 비견할만한 부력을 가진 자가 아니니라.
우리는 정신적으로 민족을 개조하는 동시에 학술과 산업으로 우리 민족의 실력을 충실케 해야 하나니라. 이로써 우리 민족 자체의 자유와 문화와 행복을 득하려니와 이것으로 만족치 못할 것이니 마침내 단군의 혈에서 출한 신문화가 전 인류에게 위대한 행복을 부여하기에 이르기를 기할지니라. 이러한 취지로 우리 몇몇 동인은 죽음으로써 맹약하고 본당을 조직하니 본당은 성공을 급히 아니하며 당원의 많음을 탐하지 아니하노라. 한 걸음 한걸음 근면히 실행하기에 힘쓸 뿐이오. 한 사람 한사람 본당의 취지와 강령을 절대로 승인하는 동지를 환영 할뿐이라.
대한의 청년아!! 우리의 임무가 중하고 길이 멀도다. 이에 몇 가지로 본당의 취지를 씀으로써 스스로 경계하며 아울러 전 대한의 청년형제자매에게 고하노라.
이 당의 창당목표는 그 취지문 속에 잘 반영되어 있다. 신한청년당의 창당목적은 그 취지서에 표현되어 있듯이
첫째: 먼저 독립을 완성하고,
둘째: 완성을 회복한 다음에는 문화적, 도덕적으로 민족을 개조하여 신대한 민족을 만들며,
셋째: 학술과 산업을 일으키어 실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넷째: 대한민족의 신문화가 전 인류에게 위대한 행복과 번영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 었다.
뿐만 아니라 풍속. 문화. 도덕 등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인사를 입당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 당의 창당취지문을 기초했을 것으로 보이는 유정 조동호는 일제관헌의 증인조서에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독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해에서 청년학생을 교양하고 그 당원을 독립운동에 이용할 목적이었다.」
고 그가 직접 증언대에서 실토한 것을 보더라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심신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서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유정의 각오와 같이 청년 등을 교양하고 동 당원을 독립운동에 투입,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당원수를 증원, 확대해 나갔다.
그 인원은 20명으로부터 150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여러 자료가 확실치 않아 인원에 착오가 많다. 그러나 3,1혁명이후에 상해로 망명하여 이당에 입당한 인원까지 합친다면 처음보다 상당히 증가하여 50명 이상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당의 창립으로 인해 일본에서 유학생들「2,8독립선언」을 국내에선「3.1만세혁명」이 일어난 후에까지 입당한 인물 중 현저한 인물은 유정 등 3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조동호, 여운형, 장덕수, 김철, 선우혁, 한진교, 김규식(金奎植), 서병호(徐丙浩), 김병조(金秉祚), 김순애(金順愛), 김구(金九), 손정도(孫貞道), 이광수(李光洙), 안정근(安定根), 한원창(韓元昌), 이유필(李裕弼), 양헌(梁憲), 조소앙(趙素昻), 김갑수(金甲洙), 조상섭(趙尙燮), 도인권(都寅權), 장붕(張鵬), 임성업(林盛業), 김인전(金仁全), 최일(崔一), 이원익(李元益), 이규서(李圭瑞), 신창희(申昌熙), 백남규(白南圭), 신국권 등
유정 조동호 등이 주도적으로 창당한 신한청년당의 최대이념은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에 있었다. 그러니까 민족 민주 공화 사회개혁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하고 그 이념 하에 광복투쟁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터키 청년당과의 제휴를 모색했던 신문기자 유정은 이 청년당의 이념과 당강 당헌 등을 참조해서 신한청년당을 창당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을 결성한 뒤 유정은 임성업과 이유필 등 많은 지사들을 입당시켰으며 당의 조직 정비와 당헌, 강령 등을 제정심의 하였다. 신한청년당의 자매기관 같은 상해고려교민친목회(上海高麗僑民親睦會)에도 가담하던 유정은 이 당이 창당된 지 3개월이 지난 시기(1918.11-12)부터 당헌과 당강을 기초하기 시작하였다.
신한청년당 당헌
제1조: 본당은 명명하야 신한청년당이라 함.
제2조: 본당은 인류의 문화를 증진하여 평등 자유 순결 및 박애의 참모습을 대지에 실현하여서 인생의 천직을 이룩함으로써 취지를 삼음.
제3조: 본당은 덕행이 돈독하고 특히 위 조항에 이상을 동경하는 20세 이상의 남녀 로서 조직함.
제4조: 본당에 다음의 직원을 둠.
총재 1명
이사 10명
총재와 이사는 총회에서 선거함.
이사장은 이사 중 1인을 선거하여 이사회를 대표케 함.
직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함.
이사는 서기 및 사무원 약간 명을 임용함을 득함.
제5조: 총재는 본당을 대표함. 총재가 일이 있을 시는 이사장 이사가 그 직권을
대리함. 이사는 당무를 나누어 집행함.
제6조: 매년 춘계에 총회를 염. 총재 및 이사 반수이상이 일치할 시는 임시회를
개최함을 득함.
제7조: 신입당원은 반드시 당원 2인 이상의 소개를 요하되 이사회에서 그 허락
부결을 결정함.
제8조: 본당의 정신에 위반되는 행동을 감히 한 당원은 사회에서 이를 출당함을
득함.
제9조: 본당은 당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당원 4분의 3이상의 결의로써
이를 개정함을 득함.
당의 강령
1. 대한민국 독립의 완성을 기도함.
1. 내외 및 신구사상을 취사 융합하여 건전한 국민사상의 기초를 확정하며 학술과 기예를 장려하여 세계의 문화에 공헌하며 아울러 사회 각항제도를
개량하여 세계의 대세에 순응케 함.
1. 세계대동주의의 실현에 노력함.
이에 따라 유정, 몽양, 장덕수와 손잡고 조직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국가를 대신할 정당다운 당의 운영을 모색하게된 것이다. 총무 제를 폐지한 신한청년당은 총재 이사장 이사 제를 채택하고 총재에는 한때 의암 손병희(義菴 孫秉熙:1861-1922)를 추대하고자 했으나 그가 국내에 있으면서 옥고(獄苦) 중이었기에 공석으로 두었다.
이사장에는 파리평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키로 한 신입당원이며 외교통(外交通)이고 민족주의자인 우사 김규식(尤史 金奎植:1881-1950)을 추대 하였다. 유정은 당무를 총괄하는 핵심 업무에 심혈을 경주하였다. 신한청년당은 소수정예주의로 나가 50여명 이내로 그 인원이 충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유정 등에 의하여 기초가 된 당헌이나 당강 등을 통해 이 당의 이념을 보면 철저한 민족주의와 함께 공화, 평화주의를 표방하면서 광복투쟁에 헌신하려는 노력과 그 진로를 파악할 수 있겠다. 유정 조동호는 신민회(新民會) 계열의 각 항일단체의 청년활동가로서 언론, 교육, 종교 등 단체에 가입 활동하였던 청년투쟁가였다.신한청년당은 당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독립을 선포하게 한 것이다. 당원들이 각지에 파견되어 독립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내에는 장덕수, 선우혁, 김철, 서병호, 김순애, 백남규 등을 보내라고 제안하였다 장덕수는 당의 명령에 따라 국내에 두 번이나 파견되어 군자금모집과 지도자의 3.1혁명 등을 숙론한 바 있다.
이처럼 조동호가 내면적으로 항일투쟁을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제기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신한청년당은 장덕수의 회고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바 여기서 조동호는 그에 관련된 전반적인 통신의 수발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마침 광동지방에 여행 중이던 예관 신규식(?觀 申圭植: 1879-1922) 은 장덕수에게 편지를 보내어 국내와 일본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일본 관헌은 그 진상의 해외보도를 통제할 터이니 일본인처럼 가장하고 동경과 서울에 잠입하여 그 투쟁 상황을 상해《중화신보》의 조동호 동지에게 통신할 것과, 이미 동경에 들어가 있는 조소앙을 만나 긴밀한 연락을 취하라는 말과 함께 여비 1백 불을 동봉해왔다. 동경에 도착한 장덕수는 조소앙에게 연락하여 2월 5일 시바공원 앞에서 회합하였다. 조소앙은 이때 이미 재일본 유학생들과 접촉하여 독립운동을 고취한 결과 2월 8일을 기해 독립선언을 하기로 결정한 후였다. 조소앙은 이미 임무를 완수했으므로 이 이상 동경에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상해로 돌아갔다. 이때 장덕수는 소앙 편에 독립운동자금 800원을 가장 신임하는 유정 조동호에게 전달할 것을 당부하고 2월 17일경 국내로 왔다. 그러나 2월 20일 그는 인천에서 체포되었다.』
동삼성과 노령, 연해주에는 몽양 여운형이 그 지역을 순방케 되었다. 이 같은 신한청년당의 해외 내에서의 파견활동은 마침내 3.1만세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크게 그 임무가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한청년당원들의 각 지역에 활동은 일본에서 '2,8독립선언'과 '3.1만세혁명'의 진원(震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노력은 3.1만세혁명을 전후하여 각지로부터 유력한 인사들이 상해로 집결하도록 뒷받침하였다.
또한 유정 등 신한청년당원들은 우리의 정식 대표를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할 것을 결의하고 대표의 인선이며, 각국 대표에게 전달할 <독립청원서(獨立請願書)> 작성 등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렇게 하여 청원서 초안을 유정은 창당 멤버들과 심의하였다. 이에 유정은 중화신보의 기자신분이면서 국제정세감각이 뛰어나 크게 이 문제를 매듭짓는데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마침내 이들은 이틀간 구수회의를 거친 뒤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대표를 파견하기로 했으나 대표선정을 둘러싸고 신석우(申錫雨)와 견해 충돌이 생기긴 했다. 그러나 결국 김규식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가 미국 버지니아의 로노크대학 영문과 출신으로 영어에 능했고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하여 김규식은 천진에 있다가 상해로 와서 신한청년당에 입당하게 되었고 1919년 1월말에 파리를 향해 상해를 출발했다. 영어 불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고 역사의식과 국제정치 및 법률지식도 겸비한 김규식을 한국대표로 파견, 독립청원서의 파송문제를 합의하였던 것은 유정 등의 동의이기도 하였지만 우사가 적임자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김규식은 파리로의 출발에 앞서 신한청년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12개 항목의 임무를 수행토록 지시받았다.
1. 강화회의에 출석한 각국 대표들을 면접하고 한국에 대한동정과 지지를 얻을 것
2. 파리에 비공식적으로 가있는 유력한 인사들과 면접할 것
3. 일본 무단통치하의 한국의 정치, 경제 및 종교적 여러 가지 사정을 알릴 것
4. 일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야욕을 폭로할 것
5. 일본의 몽고, 시베리아, 산동, 양자강 지역, 복건, 태국, 필리핀, 남해 및 인도
에 대한 야욕을 폭로할 것
6. 한국은 극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열쇠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역사적, 지리적 및 전략적 이유를 들어 설명할 것
7.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유력하고 책임성 있는 신문기자들의 동정적
인 협력을 얻어 한국 독립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을 조성할 것
8.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의 유력지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한국 사정
을 알리고 세계의 정치가들, 외교 지도자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간에 한국 에 동정하는 여론을 조성할 것
9. 파리, 런던, 샌프란시스코, 상해 등지에 홍보국을 설치하고, 또 모든 다른 방법
을 통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활약할 것. 세계의 정치가들과 외교 지도자들,
그리고 각국 국민들 간의 여론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극동에 알릴 것
10. 선전물, 선전 작품, 그림이든 전단 등을 작성 분포할 것
11. 왜 한국이 독립하여야 하는가하는데 대한이유를 설명하여 한국 사람이 자치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할 것
12. 강화회의에서 대표로서 인정을 받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한국 독립에
대한 정식청원서를 제출할 것. 이 청원서를 자세하고도 포괄적일 것.
이렇게 활동할 때 그는 상해로부터 임시정부의 외무총장 겸 강화대사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한국민족의 주장」이라는 20가지항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탄원서말미에 임시정부와 신한청년당 한국국민의회정부대표라고 명기하였다.
이제부터는 당당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식대표자격으로 격상되어 활동할 수 있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교섭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5월 7일 임정은 우사가 요구한 군자금의 7천원을 송금함과 동시에
「임정도 수립하였다. 극력 운동을 계속하라」
고 타전하였다. 동시에 3.1혁명 시 부상당한 한국동포의 사진도 송부하였다.
유정은 당시 중국계의 신문기자였으므로 파리강화회의 같은 국제 규모의 대회에는 김규식이 적임자라 하여 파리에 파견, 활동케 하는 일방 국내외 각지에도 당원을 파견해서 거족적인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강화회의 특사 김규식이 우리 민족과 국가를 대표하여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청원서의 전문.
강화회의에 대한국민족 및 국가의 요구, 강화회의가 1910년 한일합방조약을 취소 혹은 폐기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국을 재건케 하기로 한국민족 및 국가는 이를 요구함.
청원서(請願書)
한국민족 및 국가는 이에 일본의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국을 재건키를 청원하노라.
1. 한국민족은 일정한 국민적 생활과 문화를 가진 4천2백여 년의 역사적 국민으로 아시아의 중요한 한 국가를 형성한지라. 과거 4천2백여 년간 대한국은 독립 국 가를 유지하였도다.
승인을 받은 한국독립
2. 일본, 미, 영 제국, 기타 여러 나라는 한국과 체결한 수호 및 통상조약 중에 한 국의 영구적 독립과 주권을 승인한다. 1882년 5월 22일 경성에서 체결된 한미 조약에 명확히 기재하기를 “만일 양국중 일국이 타국에게 불공평 혹은 억제적인 행위를 받을 시에 이 나라는 다른 한 나라에게 해당 사정을 설명하면 다른 나라 는 양국 간의 우정을 표하기 위하여 유리한 해결을 얻도록 힘써야 할 일”이라 하였으며. 1895년 4월 17일 하관조약에 있어서는 일본은 중국에게 “한국의 완 전한 독립과 자유를 인증” 하기를 요구하였고 또한 1902년 1월 3일 제1차 영, 일 동맹에도 일본과 영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며, 마지막에 1904년 한일 공수동맹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존을 담보하다.
한국독립 국제적 지위
3. 이상의 조약은 오직 한국의 독립을 인증담보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원칙과 공인 에 의하여 성립됨인즉 어느 단독국가가 이를 침략할 시에는 열강은 간섭을 안 하지 못할 것이라.
일본의 한국독립 침략
4. 이러한 독립의 침해가 일본의 손으로 범행되니 일본은 기만과 폭력으로 1910년 8월 29일에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고, 한국 황제로 하여금 “전 한국의 통치권을 일왕에게 영원히 양도” 하게하며 1500만이상의 민족을 일본의 수하에 치하다.
한국국민의 반항
5. 이렇게 한국의 주권을 범하며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한국민 은 강경히 반항하였으며 또한 반항을 계속하는 중에 있다.
6. 이러한 반항은 날로 증가하고 강렬하게 되니 이는 일본의 통치방법이 점차 잔혹 하게 되는 이유라 그 잔혹과 억압의 참상은 실로 독일이 폴란드에 행한 것보다 더욱 참혹하도다. 일본은 명의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을 자기들의 군과 현 으로 만들려 하는 도다. 이 정책을 실행할 시에 가장 잔혹한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사람 중에 애국주의자의 멸망을 바라니 즉 애국심과 국어와 역사의 영예를 훼멸시키기 위하여 두 가지 기관을 즉 재산 및 교육을 제한하였다.
일본관할하의 한국재산 및 교육
7. 어떤 종류의 과학이라도 일정한 정도를 초월하여 사내총독의 의사로 “위험사상” 의 명목을 갖게 되면 결코 한인에게 가르치기를 허락하지 않고 혹 가르칠 기회 가 있더라도 비상한 억압을 가하며 한국학생의 구미유학은 절대로 금지하며 심 지어 학비송금까지 거절한다.
8. 한국부호는 강제로 일본인지배인을 두게 하여 재산과 가산을 관리하게 하며 또 일본사람이 세운 은행에 예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금액사용의 필요와 목적을 증 명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일본과 기독교
9. 일본관헌. 근무 중에도 경찰 관리는 한국 내 기독교선교 사업을 낙망과 실패에 이르게 하려하니 이는 기독교가 그들의 이익에 반함이라 기독교를 직시하지 못 하는 일본의 한국통치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 잔인함과 참혹함은 가히 추측할 수 있으리로다.
일본인의 한국관
10. 일본관헌은 한국의 “개량”을 언급하나 기억을 필요로 하는 사실은 각종 개량의 가치가 없음이 아니라. 이러한 개량은 유적식민지에 있어서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며 (한국교회핍박-뉴욕) 또 이런 개량은 한국인에게 가해진 가중한 세금으 로 일본인의 이익과 행복을 위함이니 이는 한국을 일본인이 환영 하는 식민지 를 만들뿐이라.
11. 일본은 한국을 종주국의 지위에서 더 명확히 말하면 자기들의 이익만인 정책으 로 통치하였다. 하나의 가축 혹은 노예를 만난 것처럼 주인의 이익 외에는 타 인의 안녕질서를 개의치 아니하다.
전 세계를 무시하는 일본
12. 위에서 말한 직접적 이유 외에도 한국을 노예상태에서 구하여 합방조약을 취소 할 이유는 즉 세계의 제일 필요한 관계. 특별히 프랑스의 동양에서의 권 리. 영, 미 양국의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의 이권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다.
13. 상업과 무역에 관하여 일본은 외국인의 근거를 파괴하고 제반 이권을 일본상업 종사자들에게 양도케 하려 하느니 이는 한국통상조약이 규정한 외국인의 이권 을 무시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정책은 일본이 다년간 계속하여 오는 지라. 과거 의 일본역사를 봐도 배외풍조가 심한바 지금에 있어서도 일본의 여론은 원동에 있어서의 서양인의 세력범위를 격퇴하려고 소위 동양의 먼로주의(Monroe主義) 를 적용 한다 칭하느니라.
일본의 대륙정책
14. 일본의 대륙정책은 실로 제일 오래된 일본의 정치상 계획이라 이미 한국합방의 사실이 있으매 영, 미, 불 제국은 이를 간과치 못할지니라. 일본을 제외한 세계 에 대하여 더욱 영, 미, 불 3국에 대하여 위험함은 일본 의 무제한한 대륙정책 의 실행이라. 이 정책의 중심은 근거지로 한반도를 정복하여 이로 시작하여 중 국의 인력 경제력을 관할함이요 또한 태평양의 권리를 독점하여 미국 및 호주 에 무제한 의 이민을 송출함에 있느니라.
대륙정책실현
15. 일본의 대륙정책 중 이미 실현된 것이 다음과 같으니라.
갑: 일본이 2대전역을 거쳐 동양의 최강의 무력 국이 된 것이 마치 독일 이 2대전역을 거쳐 유럽의 최강 무력 국이 된 것과 같으며.
을: 이미 한국을 합방하였으며.
병: 남만주와 동 몽고에 중국세력을 배척하고 일본관헌의 세력을 부식하고.
정: “정치상 필요”를 빙자하고 중국을 잠식함. 힘과 경제력을 제압하며 제반정책이 합방 전 한국정책과 동일하며
무: 적도이북에 있어서의 태평양군도를 할거함에 이르러서는 일본은 이로 하여 2천 마일을 호주로 근접하였고 또한 일본은 함대가 태평양외 바다 통제권을 점유할 근거지를 득하였느니라.
한국독립운동
16. 한국국민이 한일합방에 반대하여 일왕이 파견한 관헌의 압제적 통치에 대한 반 항은 이번에 일어난 한국독립운동에 표현 되었도다. 3월 1일 오후 한시에 한국 민족과 국가는 독립을 선언 하니라. 이 선언은 3백만 명의 한국독립 단이 국내 및 중국, 시베리아, 하와이, 미주에 있는 1천8백7십만의 생각과 소망을 대표하 여 선포함이라
이 선언에 이르기를 “민족의 오랫동안 하나같이 할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 장함이며”인류의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 기운에 순응하여 병진하 기 위하여 이를 제기함이니 과거의 억압을 벗어나고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제거하고 가련한 자손에게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물려주지 않으 려면 가장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케 함이”라고 하였도다.
독립운동의 진상
17. 한국특사가 접수한 해저전신은 혁명운동의 진행과 독립을 위하여 힘쓴다는 소 식을 전한지라. 한국독립 단에서 발송한 전보가 상해를 거쳐 도착한바 그 일부 가 다음과 같다.
(본인은 3월26일에 서울에서 제일 성대한 시위운동을 행하였고 태극기가 한산 (漢山)위에 높이 떴으며 체포된 사람 2백 명, 좌우편에 사상자가 있으며 충청 도, 전라도, 경상도인 삼남지방에 시위운동이 날로 왕성하며 시베리아 만주에도 독립운동이 일어났음.)
대한민국
18. 이 전신은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직됨을 보도한지라. 이 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령, 내무, 재무, 법무, 군무, 각 총장으로 조직 되니라.
이 각원 중에는 박영효(朴泳孝), 이승만(李承萬), 안창호(安昌浩), 이동휘(李東 輝), 제씨를 포함하였으니 박영효는 한국 급진당의 영수로 갑신유신의 주동자 요, 합방 전에 내무대신을 거 쳤으며 이승만은 하버드대학문학사 플린스턴대학 철학박사로 1894년이래로 독립협회의 인도자로 일본인의 박해를 받았고 안창 호는 신민회의 창설자요, 1905년 이후로 청년애국당의 수령이 되어 현재는 국 민회 중앙총회장이며 이동휘는 한국제국육군참령으로 시베리아와 만주에서의 유명한 인도자이니 이분도 일찍 일본관헌의 박해를 받았더라.(이 항목은 후에 변경되다) - 역자)
일본의 압박수단
19. 4월 10일 도착한 전보에서는 “3월 1일부터 금일까지 독립시위운동은 계속되고 전국이 일시에 일어남. 우리 대표자는 무력에 굴하지 않고 연설과 선언으로 진 행 할뿐. 여자의 활동이 극히 강렬하며 원수의 공장상점에서 고용하는 한인은 파업 중이라 교회, 학교, 상점이 다 폐업하였고 남녀 3만2천명이 감금되다. 중 상자 노약자 합하여 10만 명이고 통신기관은 단절되다. 원수는 잔폭한 행동을 취하며 선교사들은 사실의 진실을 세계에 반포중 이라”
4월 11일 도착한 전문에는 다시 일본의 만행을 보도하였으니 전문에 왈“ 일본 은 살육을 시작하며 3월 28일 경성서 3시간 시위운동을 행할 때 무장 없는 한 인 1천명을 일본병사가 참살하였으며 국민을 사격하고 철창으로 찌르는 등 의 참혹한 행동이 한국전체에 진행되며 예배당, 학교, 가택 등이 수색을 당 하였고 부녀자를 알몸으로 만들었으며 몽둥이로 구타하되 인도자의 가족에게 더욱 심 하며 미결수에 대하여 악형을 행하며 중상자에게 의사의 수술을 금하 며 우리 쪽은 마지막 한사람까지 자유를 위하여 전쟁키로 결심하였노라 하나님의 보호 를 믿으노라”
미주와 구주 각 신문 계에는 발표된 보도를 일일이 기재할 수 없거니와 런던타 임즈에 기재된 동경 전으로라도 족하리니 동지 17일호(한국의 권리)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언급한지라.
이 독립운동은 한인의 일치행동 됨을 인정치 않을 자 없으며 일본정부의 일본 군의 증가 방책은 여론의 흥분을 일으킬 따름이라. 지금의 여론에 따르면 군국 주의를 한국에서 퇴치하고 민간정부를 설치함이 맞다 함은 불가피의 사실이 라. 「동경일일신문」은 독립운동의 원인을 민족자결주의와 선교사의 선동이라 하였고 「보지신문」은 한국정치제도의 개량을 크게 말하였으며 타 신문 잡지 에도 한인이 열등민이 아님을 말한 문서가 많았노라.
합방조약의 폐기
20. 한국민족은 1910년 8월 29일에 체결된 합방조약을 영원히 폐기키를 요구하는 바 그 이유는 설명서에 상세히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갑: 합방조약은 기만과 폭력으로 체결된 고로 비록 한국 황제가 1500여만 국민과 4천2백년의 독립주권을 가진 국가를 일왕에게 양도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제공약을 무시하며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범함이니라.
을: 한국민족 및 국가는 한국 황제의 이런 합방조약체결권을 부인하며 짐승이 아닌 우리는 우리의 승낙여하의 존중함을 아는 동시에 이에 대하여 승낙 을 하지 않 은지라.
병: 합방조약은 일본정부의 한국간의 조약. 및 기타 열강간의 조약 중에 있는 주권 과 영토의 보전을 침하여 국제공약을 직접 범 하니라.
정: 한국과 일본 및 타국 간에 혹은 일본이 중국 러시아 영국과 체결한 조약 중에 한국의 독립주권을 인정하였으며 한국의 영토보전을 담보하며 혹 어떤 조약 중 에는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동시의 열강 간에 사용되는 원칙에 따라 어떤 단 독국가 특별히 일본이 이 조약을 현재 평화회의와 같은 국제대회에 제출하여 개정하기 전에 이를 침범하지 못하며 한국의 독립을 침범하지 못 한다 규정 하 였나니라.
무: 현재 강화회의는 윌슨대통령의 14개 조약에 의하여 열국간 관계를 조정코자 하 는 중이라 1918년 1월 8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낭독한 이교서 중에는 명확히 말하기를 “모든 민족 및 국민은 강약을 불문하고 타민족 간에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향유하며 안녕을 받음에 공평한 기회를 가짐이 국제 상 갈등을 해결하 는 원칙이라 하였도다. 일본은 연합국의 하나로 이 14개 조약의 실행을 약속함 에도 불구하고 일왕의 정부는 이를 침범하며(한국의 주권을 계속집행)하여 한 민족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을 뿐더러 그 의사를 거역하여 폭력을 사용하나 이 런 연유로 강화회의가 합방조약을 취소 혹은 폐기함은 그 권리요 책임이라 함 이라.
기: 국제공법에 의하여 우리가 획득할만한 권리와 제국민의 고통을 호소하는 새 원 칙에 의하여 한 세기 간의 압박과 분할 하에 있는 폴란드를 부활하고 반세기간 독일의 압박을 받은 유럽에 있는「알사스」「로렌」(州이름)을 회복시킨 정의 의 원칙을 한국에도 적용한다 하면 우리는 족히 한 국의 회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느니라.
일본은 십년간 한국을 침범하여왔으며 일본은 전쟁이 시작되매 중유럽제국과 동맹하고자 하였으니 이는 일본정치가가 특별히 주의하는 연합이니라. 고로 강화회의는 한국을 이 무단정치 하에 방치함이 불가하니 이는 프랑스 전장에서 수백만의 군사가 정의를 위하여 순국한 원칙에 위반됨이 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명의와 책임으로 한국국내 및 중국, 시베리아, 하와이, 미합중국, 멕시코에 있는 1천8백 70만의 대표로 정의를 위하여 러시아 독일 단독강화 전에 동부전선에서 참전한 5천명의 한인의 명의로.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한국민족 및 국민의 대표로. 신한청년당 정식대표의 한사람 김규식의 서명으로 제출함.
대한민국임시정부
신한청년당
대한국민회
기타 각 단체의 대표자
김규식(서명)
1919년 4월 한국파리특사.
강화회의 앞
이와 같은 모든 사연을 장덕수, 조소앙은 일본에, 또한 김철, 선우혁, 김순애 등은 국내로 들어와 알리게 되니 결국 일본의 유학생들이 「2.8독립선언 」을 국내에서는 그 유명한 「3.1만세혁명 」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같이 일어나니, 그 조그만 청년단체가 결국「독립운동지초성(獨立運動之初聲) 」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큰일의 촉매가 된 단체였던 것이다.
1919년 3월 하순 무렵부터 당의 간부진인 조동호, 여운형, 서병호, 선우혁, 이광수, 김철 등은 국내에서 온 현순(玄楯), 최창식(崔昌植) 등과 더불어 상해에 독립임시사무소(獨立臨時事務所)를 설치하고 각국을 향해 독립을 선언하면서 임시정부(臨時政府) 조직 업무에 착수했다.
그 뒤를 이어 손정도(孫貞道) 등 2,8독립선언대표로 최근우(崔謹愚), 이광수 등이 일본에서, 이동녕(李東寧), 이시영(李始榮), 김동삼(金東三), 신채호(申采浩), 조소앙(趙素昻) 등이 시베리아와 동삼성에서, 그리고 여운홍(呂運弘)이 미국에서 각각 상해로 집결함으로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될 세계혁명 이후의 관례가 이곳에서도 실현케 되었다. 여기에 조동호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구성하는데 앞장섰다. 그들은 20대 청년들로서 이동녕, 이시영 등 50대 장년층을 추대하여 마침내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거쳐 1919년 4월 13일 임정을 수립,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신한청년당의 이념을 민족민주주의였다. 주요 당원들은 민족주의자요, 민주공화정을 추구했다. 당원들은 3.1혁명 직후 상해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세우고 그들은 임시정부 수립 후에도 실무직을 맡아 운영을 활성화해 나갔다. 신한청년당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 민간사업에 주력키로 했으나 실제 독립운동에 계속 진력했다. 결론적으로 신한청년당은 규모가 작은 단명의 독립운동단체였으나 그것이 이룩한 공헌은 민족독립운동상의 불멸의 거대한 그것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