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한다 / 김류수
최근 한 언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가족요양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언론의 사회면을 어둡게 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의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언론에서 말하는 가족요양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일까.
가족요양제도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가족 중 요양서비스 대상자를 돌보는 것을 말한다. 가족이 자신의 가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 오히려 서비스 질이 높을 것 같은 데 왜 가족요양 제도가 문제가 될까. 선진국들은 사회복지의 1차적 책임을 비교적 국가에서 지고 있다. 반면 후진국일수록 사회복지 책임은 가족에게 과도하게 지우게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을 많이 지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만은 않다. 가족이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고 이를 구조적으로 뒷받침 하는 체계를 가진 사회라면 가족이 그 책임을 맡는 것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책임을 맡는 것보다 효율과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가족의 사회복지 책임이 가장 큰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복지 예산이 OECD국가의 평균치 3/1 정도인 우리나라 현실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처음 도입할 때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하면 요양보험 예산이 적게 든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가족이 요양 서비스를 할 때 드러나는 문제점은 국민들의 법적 도덕적 수준을 말해준다.
가족요양서비스 문제점 몇 가지를 보면, 첫째, 요양서비스 대상자인 동거 가족과 짜고 서비스는 제대로 하지 않고 급여만 받아 챙긴다. 둘째, 평상시 제대로 돌보지 않던 어르신을 요양급여 등급 등급을 받게 하고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다음 아예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급여를 받는다. 셋째, 방문요양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팀에서 점검 전화나 방문 점검을 나오면 잠시 시장 같다고 거짓말을 하게 한다. 넷째, 노인복지센터 관리자가 어르신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거나 하면 다른 기관으로 옮긴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옮긴다. 다섯째, 장기요양센터의 60% 이상이 새벽시간이나 늦은 밤에 서비스를 한다고 등록을 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혹 있을지 모르는 장기요양센터의 점검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다양한 모양의 불법이 저질러지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한탄을 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보다 더한 일도 가족 간에 일어 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양보험제도의 부정과 불법은 가족요양제도로 기인된 것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다. 수급자와 가족관계가 있는 요양서비스 건수는 전체 요양보호서비스의 49%에 이르고 이중 동거가족요양은 32.8%에(2011년 자료) 이른다.
이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만들 때 설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 시행 3년 만에 요양서비스 시간과 급여 액을 축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불법이 성행한다는 보도가 언론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도입초기 가족요양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모니터링 되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 졌어야 하지만 당국에서는 문제가 터지고 나자 가족 요양보호사 들을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으며, 점검과 감시 인원을 늘려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가족요양은 긍정적인 면이 많은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가족요양서비스는 일반(비가족서비스) 요양서비스 보다 장기요양보험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며 대다수 가족요양 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뿐 아니라 장시간 질 높은 서비스를 수행한다.
앞서 말했듯이 가족요양 서비스를 일반 요양서비스 방식으로 설계한 것은 가족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다. 가족이 아닌 경우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지만 가족은 예외를 둔다. 이는 가족의 경우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 어르신들은 자신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자식은 편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러한 특성이 고스란히 가족요양 서비스를 주고받는데서 나타나는데 보통 불법 탈법의 형태로 나타난다. 법과 정책은 그 사회 수준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국민의 법적 윤리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많은 법이 사문화 되다시피 했다. 이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예상을 낭비하게 만들거나 다른 불법과 탈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가족요양 서비스의 불법은 감시하는 것으로 줄 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이 문제를 줄이려면 아예 가족요양서비스 자체를 없애거나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가족요양 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를 하지 않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서비스 등록을 할 경우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 해 볼 일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법적 도덕적 인식 수준이 달라진다면 그 때 다시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대상의 상태가 천차만별인 데 시간을 정해 놓고 서비스 하라는 등의 어리석은 제도는 타겟 적중률(서비스가 요구되는 시간에 서비스 하는)을 생각해서라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불법을 저지를 것이 빤한 제도를 만들어 범죄자를 양산하면서 왜 불법을 저지르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되묻고 싶다. 당신이 가족이라면 분 단위 시간에 맞추어 요양서비스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끝내겠느냐고. 법과 제도는 사회 일반의 수준과 동떨어지면 지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 가족요양서비스 제도이다.
국민일보 '부정수급' 말 많은 가족요양서비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340813&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