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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본회는 충주시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한 충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외국에 대하여는 The Choung-ju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약칭 C.J.S.A.D)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를 육성 지원하며,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체육․문화 발전과 건강한 사회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충주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각 가맹단체의 육성 및 지도 감독
3.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
4. 시․군 및 국제 장애인체육 교류
5.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
6.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육성지원
7.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
8.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등
9.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
10. 장애인체육에 관한 정책 실현 및 관계기관에 건의 및 자문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본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가맹을 인정한 각 가맹단체
충주시 지회로 조직한다.
② 기타 충주시장애인체육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장애인체육단체도
본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와의 관계는 상호 협의하여 정
한다.
제6조(가맹단체의 권리) 충주시 가맹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2.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제7조(가맹단체의 의무) 충주시 가맹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규정 및 결의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가맹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전년도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를
총회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가맹단체 규약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가맹) ① 본회의 가맹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확정 한다.
② 본회의 가맹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충주시 장애인체육회
에서 인정하는 단체만이 가맹할 수 있다.
제9조 (탈퇴) ① 본회 가맹단체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탈퇴된다.
② 본회 가맹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탈퇴하게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약간명
3. 전무이사 : 1인
4. 이 사 : 25인 내외
5. 감 사 : 2인(회계감사1인, 업무감사1인)으로 한다.
6. 그 외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 정기이사회를 기준
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④ 임원의 임기 중 부회장을 포함하는 전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임원은 이사회의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 정수의 2/10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구성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⑤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13조(임원의 사임) 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때
2. 당연직 이사의 경우 그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전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감사는 본회에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회장 등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4장 이사회
제1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18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규정 제․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가맹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각종위원회의 설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9. 사무국의 지휘감독
10.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11. 전무이사의 임명 동의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순으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각종 위원회
제22조(위원회 설치) ① 본 규정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
회의 의결로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 위원,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각종 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관이다.
제6장 가맹단체
제23조(기관) 본회 가맹단체에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24조(임원선임 및 보고) ① 가맹단체의 임원은 해당단체 대의원총회에서 선
임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도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정) 가맹단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읍․면․동 분회
제26조(지회설치) ① 본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에 분회를 둘
둘 수 있다.
② 분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 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 비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6. 사업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제28조(재산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
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
제29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하되,
단, 시군보조금은 시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0조(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
계년도 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고 재
산목록, 사업보고서 및 재산증감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
하여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 및 적립금) ① 본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가맹단체 등의 회계감사) 본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 등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제9장 사 무 국
제34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전무이사와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5조(전무이사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36조(사무국 직제와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37조(표창 및 징계) ① 본회는 장애인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38조(시행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결정 시행한다.
제39조 본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충주지부로 승인발족 될 경우 본회의 모든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최초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첫댓글 저번 모임에 봤던 자료이군요 게시물로 올라와 있으니 더욱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