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비거주자는 제외됨)
2.시행시기: 2012. 1. 1일부터~ 계속(한시적이 아님)
3.확인처: 국세청 상담센터126번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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