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가진 법정지상권자가 지료가 확정되었는데도 지급하지못하겠다고해서 할수없이
무허가 미등기 지상건물은 대위등기등등으로 복잡해서
소송을 2006년도 9월에 제기 했는데 그동안의 지료 (한달에 10만원으로 결정)와 소송비용등을 근거로 하여 법정지상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압류할려고 합니다
그 절차와 구비서류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을 가압류하기전에 다른사람명의로 이전을 하지못하도록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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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의 공탁이나 판결 정본이 필요 합니다만 제일 돈안들이고 쉽게 갈수있는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이 지급 명령확정 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시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하시면 되겟습니다.이러기 인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지료 지급을하지 않으므로 해서 앞으로 있게 될 불이익 부분을 명기 하셔서 진행 사항을 미리 일러 주시면 그쪽도 실익을 따져 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