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6ㆍ29>
제2조 (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반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ㆍ6ㆍ29>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제3조 (구축물)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상주인구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주인구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ㆍ6ㆍ29>
제5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기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계획의 계획기간의 개시전까지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당해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법 제5조제2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시설 및 주차실태의 조사·분석
2. 주차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3. 주차관리정책방향
4. 그 밖에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공고기간) 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계획 등의 입안·제출)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아닌 시장 및 군수(이하 "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당해 계획의 계획기간개시 1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변경, 항만·공항·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자동차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의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의 현황 및 그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②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3. 읍·면·동별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현황 및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7. 주차장 현황 및 그 확충계획
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원인 및 대책
9.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③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여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시·군의 조사·분석결과를 취합하여 12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구 현황
2. 자동차 보유현황
3. 교통시설의 현황 및 그 이용실태
4. 주요지점 및 교차로에서의 통행량
5. 시외 유출입 교통량
6. 차량의 일일 평균통행속도
7. 사람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실태
제11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차로의 입체화계획
2. 역세권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3. 대중교통운행체계의 개선
4.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
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6. 지역별 교통특성과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 및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과 전망
③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실시계획의 제출)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역 또는 구간
2. 대상사업
3. 실시방법 및 시기
4. 소요되는 사업비
5. 그 밖에 도시교통소통의 개선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 (개선명령의 협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안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때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당해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군수등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등 또는 당해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용차 함께타기
2. 주차수요관리
3. 보행자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4.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5. 대중교통수단 이용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6.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분산 또는 감소방안의 시행
제15조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통행속도 또는 교차로지체시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균통행속도가 별표 1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 교차로지체시간이 별표 1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회도로의 확보
2. 대체교통수단의 확충
3. 교통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방식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의 지정여부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4ㆍ12ㆍ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안에 있는 행정구역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며, 혼잡통행료부과예정지역이 2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신설 2004ㆍ12ㆍ18>
⑤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4ㆍ12ㆍ18>
제1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
동법 제2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4ㆍ12ㆍ18, 2006ㆍ6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제3항에서 "연접대지"라 함은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2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2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2ㆍ12ㆍ26, 2006ㆍ6ㆍ29>
제17조 (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4. 종교시설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을 제외한다)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및 동표 제23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골프장ㆍ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을 제외한다)
1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1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4.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화물터미널 및 창고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6.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
17.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8.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20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 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활동 계획을 이행한 기간 동안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축된 시설물 :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에 한한다) :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3.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에 한한다) :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전문개정 2006ㆍ6ㆍ29]
제18조 (단위부담금)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
제19조 (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
②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며, 시설물의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1 및 이 영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장기간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기는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법 제18조제3항 및 이 영 제1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제21조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 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②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계산시 소숫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22조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이하 "부과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시설물의 철거·멸실 등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③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중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ㆍ12ㆍ18, 2006ㆍ6ㆍ29>
제23조 (소유권 이전시의 부담금의 부과) ①부담금의 부과기간중 부과대상시설물의 매매·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신청은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제24조 (부담금의 경감) ①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시장은 부과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교통량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2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4ㆍ12ㆍ18, 2006ㆍ6ㆍ29>
③
법 제16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일수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각각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6ㆍ6ㆍ29>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06ㆍ6ㆍ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시설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ㆍ12ㆍ18>
제25조 (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납기·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부담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분할납부) ①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1.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분할납부기한은 납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기개시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허가하는 때에는 이미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되는 중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은행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담금의 부과·징수내역의 기록·관리) 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이에 관한 대장을 부과한 날부터 5년 이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은 이를 "구청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①시장이 일정한 구역 및 그 주변영향권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인 상태(이하 "혼잡시간대"라 한다)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2. 혼잡시간대에 그 구역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단방향교통량의 15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
②시장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설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당해 시설물의 주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혼잡시간대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주중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2.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당해 시설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단방향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제31조 (교통수요관리조치 대상시설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조치(이하 "교통수요관리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관리구역안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32조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이용촉진 시책) 시장은 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이용촉진시책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일방통행제의 실시
2. 신호체계의 개선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4. 버스정류장의 설치
5. 교차로의 구조개선
6. 가변차로의 설치
7. 교통시설의 입체화
8. 차량 진입 또는 진출동선의 변경
9. 그 밖에 통행여건을 개선하거나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제33조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시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지정 예정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예정시설물
2. 해당 구역의 교통현황 및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필요성 또는 해당 시설물 주변의 교통현황 및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필요성
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목표 및 관리방법
4. 교통수요관리조치의 내용 및 세부시행계획(당해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의 기대효과
제34조 (공청회) 시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특별관리구역등의 해제기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안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이 멸실·철거·용도변경 등으로 교통수요관리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관리목표를 달성한 때
3. 당해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목표를 달성한 때라 함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후 연간 2회(상반기·하반기) 통행속도 조사를 실시하여 2년간의 통행속도의 평균이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ㆍ12ㆍ18>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육상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4ㆍ11ㆍ3, 2006ㆍ6ㆍ12>
1.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 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1인
3. 국무조정실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4.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도시철도·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①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등과 관련한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관한 사항
2.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명령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등 도시교통정비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도시철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 등과 관련한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ㆍ6ㆍ29>
1.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노선의 연결 등 도시철도건설·운영기관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도시철도체계의 도입 및 그 밖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의견의 청취등)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1조 (간사)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2조 (수당 등)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2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 ①제37조제2항 각호의 사항중 도시철도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ㆍ12ㆍ18]
제43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4조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ㆍ12ㆍ18>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통·지역경제·도시계획·건설·도로담당국장 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
2.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경찰서장
3.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위치한 도로·철도·항만 또는 공항관리청의 장
4.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
제36조제4항 및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지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지방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지방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한 명령의 실시계획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4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과중하는 때의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시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