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부모께서 돌아가시면 대부분 사람들은 적든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경우는 어떨까?
현행 세법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기초생활유지를 위해 일정한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 고민을 그다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인 상속공제로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 몫으로 5억원의 일괄공제(자녀 각각 5억원씩이 아니라 자녀 전체를 기준으로 5억원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적어도 10억원(배우자공제액 5억원+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한 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5억원(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은행예금이나 주식, 보험금을 물려받을 때에 최고 2억원까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불행한 재난을 당하게 되면 재해손실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적어도 10억원(부모 두 분이 살아계시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 또는 6억원(부모 중 한 분이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그다지 크지 않게 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부모의 각종 재산과 부채를 파악하여 순재산(재산-부채)이 이러한 상속공제에 미달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유족(상속인)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속재산이 있어 상속세를 냈어야 하는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국세청(국세종합상담센터)과 일선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각종 세금에 대해 친절히 상담해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효과적인 절세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