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규정 제5장요금
제29조 (보증금)
① 당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 중 요금체납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2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연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② 제1항의 “월 사용예정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사용량
2.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3.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6-4-2조(월 사용예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중 1회이상 연체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요금징수 사고율이 높아 체납의 우려가 있는 업종 등 회사가 특별히 대손상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심의를 거쳐 3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예치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당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당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⑤ 당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중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⑥ 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1. 보증기간이 1년이상 확정된 경우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후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출 처 : 경기도도시가스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