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등화 시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는 직진차와 충돌할 때 일반사고로 처리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종전까지는 비보호좌회전 차가 신호위반 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단독과실로 처리하였으나 이제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쌍방과실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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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등화 시의 비보호좌회전 차 사고는 이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2010-8-24 법제처는 비보호좌회전 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구분
비보호 좌회전 관련 법령
개정 전 (2010-8-24 이전)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개정 후 (2010-8-24 이후)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녹색등화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는 직진차와 충돌하면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제는 형사처벌 면제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실비율도 쌍방이 분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직진차 우선 원칙은 변함없으므로 비보호좌회전 운전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적색등화 시의 비보호좌회전 차 사고는 여전히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일 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적색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 사고를 내면 10대 중대법규인 신호위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적색등화 시에는 비보호좌회전과 무관하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