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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관위에 하는 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측에 민원서비스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다음은 회원가입여부를 묻습니다. 기존회원은 들어가시면 되겠으며 신규는 회원가입을 하셔서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택사항에 맞는 우편으로 송부 받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하여 찾아오든지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비와 우편료는 선관위가 고시한 실비입니다. 단점은 그 처리기한을 기다려야 하는 점입니다.
2. 직접 구․시․군선관위를 방문하여 열람을 하고 난후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여 직접 찾아오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면 해당선관위에 전화를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하면 안내를 합니다. 장소를 알아 근무시간 내에 가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시고 다시 올 수가 없으니 복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복사량이 많은 경우가 있으니 미리 전화를 하여 그 량을 파악하고 빨리 가야 근무시간 내에 제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3.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
가. 개표록
구․시․군선관위는 개표록을 작성합니다. 그 개표록을 반드시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기에는 개표에 관한 사항이 거의 다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호기심 제일 많은 서류입니다.
개표에 관한 일반사항과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사항은 투표함수, 선거인수, 전자개표기수, 개표개시 및 종료시간, 위원근무상황, 참관인 상황, 투표구별 후보자별 득표수 등입니다.
특이사항은 개표장에서 개표참관인이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해 기각과 인용하여 그 처리한 사항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건사고도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혼표가 나와 개표참관인과 다투고 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으면 그 이유를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혼표는 선관위가 철저하게 숨기고 거짓말을 해 왔습니다. 혼표가 나왔는데 개표기를 계속사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이유를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나. 개표상황표
이것은 개표기가 투표구별로 개표를 하면 그 상황이 프린트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제어용컴퓨터가 구분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결정과 같습니다. 개표록의 원료라고 보면 되며
그 처리절차를 보면
개표기에서 프린트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부서 심사집계부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 투표지, 투표록과 함께 인계됩니다.
그러면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들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1매씩 효력유무를 2~3회 번갈아 가면서 심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표지분류기준운용프로그램 내외 조작에 의한 혼표와 무효표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만약 혼표와 무효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기를 한 곳으로 모아두고 완전한 수작업개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하지 않은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서류입니다.
그기에 기록난도 잘 보아야 합니다. “혼표”가 나왔을 경우 혼표라고 기록했는지 다르게 기록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개표메뉴얼 안내자료를 보면 그런 예로 안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투표수의 증감 확인 자료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교부수를 잘 못 확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 투표용지를 불법으로 넣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투표구의 잔여 투표용지와 투표지, 투표록을 대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표가 남으면 투표인이 의도적으로 투표지를 넣은 부정선거입니다.
4. 선거인명부
투표자수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선관위 전체는 서류량이 많습니다. 해당 투표소 단위로 보면 수가 적습니다 정말 50십대가 90%의 투표율 이었는지는 이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표본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회원들이 한 조가 되어 조사를 해도 좋겠습니다. 적은 단위로 좋은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언론보도가 조작인지입니다.
5. 투표록
투표소에서 투표종료와 동시에 기록하여 개표장으로 가져오는 공부입니다. 투표에 있어 실제 있었던 투표함수, 참관인, 사무원, 교대상황, 특이사항 등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6. 공문서
투표관리계획, 투표에 관한 지시 공문서, 개표에 관한 지시 공문서, 개표관리계획, 개표기의 자료 전송에 관한 공문지시(중앙선관위 서브로 보내 경로와 방법), 개표기운용에 관한 지시 공문서, 개표메뉴얼에 대한 교육 상황, 개표장 설비도, 개표사무원 임무배치표, 위원 및 위원장 인적사항, 선거민원에 대한 처리상황 장부 및 문서, 문서등록 대장, 문서접수대장 등을 다 정보공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처리 기한 내에 안내를 하면서 요구에 응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문이 많이 있습니다. 공문을 볼 때 원시행이 어디에서 되었는지도 확인하여 추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속에 관한 사항은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속 상황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공개에 불응할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공문으로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직원들이 책임회피 할 때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방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문으로 공개를 거부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또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인데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개선하는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 기타는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
--> 이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체 이미지 공개 청구..
질문게시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란 무엇인가요? (165번 글)
다른분이 올려놓으신 내용으로 벌써 요청하고 받았는데 많은 내용이 빠져있네요.. 어쩌죠.. 다시 해야할까요?ㅜㅜ
금강이 님이 올려놓으신 내용대로 선관위에 가서 16일에 신청(사본신청)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선관위 공개청구로 "개표상황표"를 분석했는데,, 분류완료~위원장 서명시간이 19분만에 완료,, 1초당 2.8매 수개표로 계산됩니다. 다른 선관위 Data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개자료 어떻게 전달하면 되는지 공지하여 주십시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오늘 안으로 인터넷 팩스를 개설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는 팩스가 사진앨범으로 디비화 됩니다.
팩스보내시고 나서 반드시 마이피플로 메세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피플아이디 : 007jamesfund
메세지 내용 : "어느지역 선관위 자료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1234-5678 입니다."
팩스번호 02-6455-3131 삼일운동번호. 지금 당장 부터 수신가능합니다.
방금 중앙선관의 공개청구 신청하였습니다. ( 여기는 전라 광주입니다.)
근데.. 사본 출력물 로 받는것이 맡나요?
열람한 후 필요한 자료는 복사청구하면 실비를 받고 선관위에서 출력하여 줍니다.
저도 위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신청했는데 "신청 자료중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들도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해야합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한 권리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한영수님//답변감사합니다~ 선관위측에서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 얘기들로 응대하셔서 실은 주눅들었었는데
더 당당히 요구해야 겠습니다!
이런얘기 구체적으로 해도 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속한 선관위에서 곧 인사이동이 있을것이라고 하네요.
(관례일지도 모르나 하도 겪어온(?)것들이 있다보니 순간 움찔했었습니다;;)
250여개의 선거구 중에 대구,강원,경기만 이런 자료를 신청하더라면서..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실테니 물어보진 못하겠지만 그냥 의아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구요
여기 보면 다른구 분들도 많이 신청하시던데;;;@@ 여튼, 중복자료일수도 있으나 시작했으니 끝은 맺어볼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