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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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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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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2005.2.11, 2006.9.29>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조(ⅹⅸ)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인·심판청구인 그밖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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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서류에 의한 절차<개정 2002.2.28>)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고유번호(이하 "출원인코드"라 한다)를 기재하고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5.2.11> [전문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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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서류의 제출) ①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②삭제 <2003.5.17>
③삭제 <2003.5.17>
④삭제 <2003.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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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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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서류의 사용어등) ①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2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②위임장·국적증명서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를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의 제출시에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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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리인의 선임등)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특허출원인변경신고·심판청구·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권리관계 변경신고서·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3.12.31, 2005.2.11, 2006.9.29, 2006.12.29>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의 소속변리사가 되어 당해 대리인이 대리하는 2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당해 대리인이 구성원으로 있거나 소속변리사로 있는 특허법인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5, 2005.2.11, 2006.12.29>
④삭제 <2006.12.29>
⑤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⑥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⑦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⑧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2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동일하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9.29, 2006.12.29> [전문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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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포괄위임)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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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구분에 한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2.29. 2007.6.29>
1. 제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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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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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등<개정 1993.12.31>)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6.12.29>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1998.2.23, 1998.12.31, 2006.12.29>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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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3>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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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증명서류의 제출<개정 2001.6.30>) ①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호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등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작성 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의 당사국 또는 특허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3, 2005.2.11>
1. 동맹국중 1국의 영역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서류명 및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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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원인코드의 부여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1. 출원인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심사청구인
4. 삭제 <2006.9.29>
5. 삭제 <2006.9.29>
6. 정정청구인
7. 우선심사신청인
8.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9. 심판청구인·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②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③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2.2.28, 2006.12.29>
1. 삭제 <2001.6.30>
2. 삭제 <2001.6.30>
④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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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원인코드의 부여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7.12.11>
1. 출원인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심사청구인
4. 삭제 <2006.9.29>
5. 삭제 <2006.9.29>
6. 정정청구인
7. 우선심사신청인
8.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9. 심판청구인·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10. 특허권자
11.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2. 질권자
②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③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2.2.28, 2006.12.29>
1. 삭제 <2001.6.30>
2. 삭제 <2001.6.30>
④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시행일:2008.1.1] 제9조제1항제10호,제9조제1항제11호,제9조제1항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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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2003.12.31, 2005.2.11, 2006.12.29>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삭제 <2006.12.29>
3. 삭제 <2006.12.29>
4. 정정교부신청서
5. 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사용어가 일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한다)
6.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7.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8. 삭제 <2003.5.17>
②삭제 <2002.2.28>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를 받거나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7.1, 2002.2.28, 2005.2.11>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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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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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 (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5.2.11>
②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6.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이를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1>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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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특허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온라인 제출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2006.12.29>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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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 (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인코드와 비밀번호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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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 (동시제출의 특례) ①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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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8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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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서류의 원용)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법 제7조·법 제30조제2항·법 제54조제4항·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8.2.23>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법 제30조제2항·법 제54조제4항·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7.1>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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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법 제140조 또는 법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 기타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7.7.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 2006.9.29, 2006.12.29, 2007.6.29>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 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16.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6.12.29>
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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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허번호등의 표시) 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한 후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서류·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 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출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및 발명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12.29>
②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후 그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연장등록출원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12.29>
③특허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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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법 제47조·법 제90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6.12.29>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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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삭제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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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법 제46조 또는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1. 삭제 <2002.2.28>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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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9.29, 2006.12.29, 2007.6.29>
1. 삭제 <2006.9.29>
2.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특허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3. 법 제13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4. 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보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 2007.6.29>
1. 삭제 <2002.2.28>
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법 제133조의2제4항, 법 제136조제7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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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서류등의 제출) ①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견본 그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견본 그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3, 2002.2.28, 2006.12.29>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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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물건의 반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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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간의 지정) ①법 제46조, 법 제141조 또는 법 제203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월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등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월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당해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6.22, 1998.2.23, 1999.7.1, 2001.6.30, 2003.5.17, 2007.6.29>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④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 <신설 19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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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간경과 구제신청 <개정 2006.12.29>)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의 취소신청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2.23, 1998.12.31, 2006.12.29>
1. 기간경과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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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절차의 속행통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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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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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포기 또는 취하)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2006.12.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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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일부청구항의 포기) 법 제2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항별로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설정특허료를 납부하는 때에 동 납부서와 함께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12.29> [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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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허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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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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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개정 2001.6.30>)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29> [본조신설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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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특허출원서 등<개정 2001.6.30>)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6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③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6.29>
1. 기술분야
2.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3. 과제의 해결 수단
4.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3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전문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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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개정 1999.7.1, 2001.6.30>) ①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3.12.31, 2006.12.29>
1.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을 기재 또는 첨부한 명세서
2.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서면으로 특허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3.12.31>
②서면으로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③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다른 경우에는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대로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서열목록의 보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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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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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시료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31, 2002.2.28, 2006.12.29>
1. 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통
2.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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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특허출원번호의 통지<개정 2001.6.30>)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번호 및 특허출원일자를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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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개정 2005.2.11>) ①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르되, 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의 제출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9.29, 2006.12.29>
②법 제54조제4항 단서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③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④제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중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2006.12.29, 2007.6.29>
⑤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전문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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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개정 2001.6.30>) ①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6.12.29>
1. 특허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 <2001.6.30>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동일한 특허출원인이 2 이상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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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분등의 기재) ①2인이상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법 제3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특허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1, 2006.12.29>
②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6.12.29>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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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발명자의 추가 등) ①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오기를 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의 특허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발명자의 기재가 오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 이후에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②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1.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
2.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교부신청서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전문개정 200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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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분할출원)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7.1, 2001.6.30, 2006.9.29, 2006.12.29>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4. 삭제 <2006.9.29>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6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③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④삭제 <19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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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변경출원)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6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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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①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2.28, 2006.12.29>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6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③삭제 <19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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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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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특허거절결정의 불복심판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1998.2.23, 2001.6.30,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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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협의결과 신고) ①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특허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 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 변경신고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경합자 전원이 기명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 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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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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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등의 교부) ①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5.2.11, 2006.12.29>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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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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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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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법 제60조에 따른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의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29, 2007.6.29>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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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심사참고자료) 특허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5.17, 2006.12.29>
1. 참고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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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심사의 순위)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의한다. 다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1999.7.1,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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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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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동일출원의 심사)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때에는 선출원이 처리되거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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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특허여부결정 보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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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의견서) 법 제63조제1항, 법 제133조의2제4항, 법 제136조제5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6.9.29, 2006.12.29, 2007.6.29>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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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결정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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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개정 1997.7.1>)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은 당해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용특허공보 또는 등록공고용특허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개정 199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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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조기공개 등의 신청<개정 2003.5.17>)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07.6.29>
②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1997.7.1, 1998.12.31>
③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6.12.29>
④대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본조신설 199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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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06.9.29>)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1. 간행물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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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삭제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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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삭제 <199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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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거절이유통지 등<개정 2006.9.29>)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2007.6.29>
1.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3. 삭제 <2006.9.29>
4. 삭제 <2006.9.29>
5.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9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②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거절이유통지연월일(특허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특허거절결정의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청구항 및 그 거절결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7. 결정연월일
③삭제 <199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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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삭제 <2006.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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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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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특허증의 교부 <개정 2006.4.28>) ①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특허권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②특허청장은 법 제99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특허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2006.12.29>
③특허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특허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④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증의 기재사항 중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및 발명자 등을 영문으로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영문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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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 (휴대용 특허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휴대용 특허증이 특허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특허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③특허청장은 휴대용 특허증을 교부한 후 법 제136조제1항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휴대용 특허증의 기재사항 중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및 발명자 등을 영문으로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영문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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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 (특허증 등의 재교부) 특허청장은 특허권자가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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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특허증의 교부신청등 <개정 2006.4.28>)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1. 제5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특허증의 교부 신청
2. 제5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휴대용 특허증의 교부 신청
3. 제50조의3에 따른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재교부 신청
②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정정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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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2.28, 2006.12.29>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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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연장이유 및 자료) 법 제90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6.6.22, 1997.7.1, 1998.12.31>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특허권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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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개정 2001.6.30>)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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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특허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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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개정 2003.5.17>) ①법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설정특허(등록)료납부서, 동 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연차특허(등록)료납부서 또는 동 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특허(등록)료보전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 2005.9.1>
1.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8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특허권자는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연차특허(등록)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특허발명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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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제24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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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심판 및 재심 <개정 199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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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심판청구서) ①법 제133조·법 제134조·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1. 삭제 <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1. 삭제 <2002.2.28>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의하여 작성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④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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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 (정정청구서) 법 제133조의2제1항 또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정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7.6.29>
1.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법 제133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7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200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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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모사전송기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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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삭제 <199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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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답변서 등) ①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②법 제147조제3항·법 제156조제2항·법 제159조제1항 또는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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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개정 2006.12.29>) 법 제149조 또는 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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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심판참가신청 <개정 2006.12.29>)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참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전문개정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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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증거의 첨부) ①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답변서·의견서 기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 도면·견본 또는 물건인 때에는 실물에 갈음할 수 있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12.29>
⑤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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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32조의3 및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당해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여 관계심사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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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구술심리<개정 2001.6.30>) ①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②구술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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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 (증인의 신청 등) ①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현장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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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①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를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전에 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2.28,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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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 (심리재개) 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재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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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심판번호
2. 당사자·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당사자·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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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심판비용) 법 제1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삭제 <2002.2.28>
2. 비용계산서 및 그 증빙서류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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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개정 2002.2.28>) ①법 제1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3.5.17, 2006.12.29>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③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2.28,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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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삭제 <19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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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삭제 <199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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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재심청구 <개정 2006.12.29>)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3.5.17, 2006.12.29>
1. 삭제 <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2의2. 정정명세서 및 도면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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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준용규정) ①삭제 <1997.7.1>
②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③제41조·제42조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7.1>
④삭제 <199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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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개정 1999.7.1> 제1관 통칙 <신설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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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국제출원번호의 표시) 국제출원을 한 후 그 국제출원에 관하여 서류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에 국제출원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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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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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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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서류의 사용어) 국제출원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국제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를 기재한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서,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 및 제106조의2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 제106조의33제2항 및 제106조의3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3. 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기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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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모사전송장치에 의한 서류의 제출) ①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필요한 도면·요약서 및 기타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서류를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의 일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도달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당해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당해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명령일부터 14일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필요한 도면 또는 요약서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규칙」(이하 "조약규칙"이라 한다) 92.4(g)(i)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92.4(g)(ii)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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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국제출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2.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3. 출원인외의 특정인의 생산물·방법 또는 출원이나 특허의 이점 또는 유효성을 비방하는 내용
4. 국제출원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내용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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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대리인의 선임등)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가 기명날인한 출원서 또는 제106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이하 "국제예비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할 수 있다.
②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의 위임장을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후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해임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④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한 후에 새로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90.6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계속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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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복대리인의 선임등)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대리인의 선임·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선임·해임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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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포괄위임장의 제출등)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90.5(b)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포괄위임장 제출서에 포괄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포괄위임장의 사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서·국제예비심사청구서 기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한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포괄대리인 해임신고서 또는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에 그 해임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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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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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성명등의 변경신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성명이나 명칭·주소·국적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와 발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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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개정 2001.6.30>)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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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국제출원외의 서류의 보정)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를 제외한다)가 제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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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 ①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조약규칙 91.1(a)에 따라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서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조약규칙 91.1(a)에 따른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 제15조에 따른 국제조사(이하 "국제조사"라 한다) 또는 조약 제33조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이하 "국제예비심사"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또는 그 보정서
2. 조약규칙 91.1(b)(iii)에 따른 서류
③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해당 서류가 특허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 그 밖의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제91.1(h)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정을 신청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약 제2조(xi)의 규정에 따른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6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조약규칙 91.1(c)부터 (f)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잘못의 정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정정신청이 조약규칙 91.1(g)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7항에 따른 정정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국제출원의 출원시에 제출된 출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
2.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일
⑨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그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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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출원인의 날인이 없는 경우의 서면의 제출) 조약규칙 4.15(b)·동규칙 53.8(b) 또는 동규칙 90bis.5(b)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의 날인이 없는 것에 대하여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명제출서에 의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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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우편의 지연) ①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원인은 당해서류를 제출기간의 만료일 5일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당해서류를 항공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또한 항공우편외의 방법으로는 도달에 통상 3일이상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서류를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출원인이 서류의 도달지연을 알게 된 날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월이내, 당해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당해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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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우편물의 망실) 제86조의 규정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당해우편물의 망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증거"는 각각 "증거 또는 망실한 서류를 대신하는 새로운 서류 및 새로운 서류가 망실한 서류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우편의 지연으로"는 각각 "우편물의 망실로"로, 동조제3항중 "당해서류"는 "망실한 서류를 대신하여 제출된 새로운 서류"로 본다.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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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우편업무의 중단) ①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우편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재지에서의 전쟁·혁명·폭동·파업·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제출기간의 만료일전 10일간의 사이에 우편업무가 중단되어 제출기간내에 당해서류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출원인은 그 취지를 증명하는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8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당해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못한 원인이 우편업무의 중단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출원인이 우편업무가 회복된 날부터 5일이내에 당해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때에는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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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조약규칙의 효력)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규칙에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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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국제출원절차 <신설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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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9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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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국제출원의 사용어) 법 제193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언어를 말한다.
1. 국제출원의 출원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어 또는 일어
2.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도면중의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영어 또는 일어 [전문개정 200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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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출원서 등의 제출) ①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 각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를 포함한 당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3통을 별개의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자가 「특허협력조약 시행세칙」(이하 "조약시행세칙"이라 한다) 102bis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및 요약서의 사본을 조약시행세칙 102bis의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로 추가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전문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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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출원서등의 서식) ①국제출원의 출원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서는 조약시행세칙 102bis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②국제출원의 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 청구의 범위는 별지 제44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4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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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 (국가의 지정 등) ①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의 출원서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1. 조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
2.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중 조약 제43조 또는 제44조가 적용되는 각 지정국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3. 조약 제45조(1)이 적용되는 각 지정국의 지역특허[조약 제2조(iv)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말한다] 및 국내특허[조약 제45조(2)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규칙 4.9(b)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자국내 선출원에 대하여 취하되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당해 체약국의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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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국제출원번호 및 그 국제출원의 접수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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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법 제193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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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①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국제출원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조약규칙 12.3(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출원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2.3(d)의 규정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5.7.1>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국제조사용 번역문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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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 ①국어로 국제출원을 한 자는 국제 공개를 위하여 우선일부터 1년2월 이내에(조기국제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까지) 그 국제출원의 영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용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②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출원인에게 우선일부터 1년4월 이내에 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명령이 발송되기 전에 특허청장에게 제출된 번역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만료일 전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5.17>
③출원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2.4(d)의 규정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어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2006.9.29, 2006.12.29>
1. 영어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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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절차의 보완) 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1. 보완서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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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2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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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절차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20.7(i)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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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도면의 제출기간) ①법 제194조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30일을 말한다.
②법 제1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1. 도면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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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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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국제출원일의 통지)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국제출원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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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절차의 보정) ①법 제195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3.12.31, 2006.12.29>
1. 출원인(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최소 1인의 출원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 및 국적에 관한 기재가 있을 것
2. 출원인 또는 대리인(출원인이 2인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중 최소 1인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을 것. 다만,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3. 국제출원의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가 각각 별지 제41호서식 내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을 것
②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1. 보정서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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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①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보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4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년 4월과 우선일부터 1년 4월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보정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
②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후에 특허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조기국제공개신청을 취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③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우선일부터 기산하여 만료되지 아니한 기간은 변경된 우선일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 또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⑤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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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10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당해우선권서류상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약규칙 4.10(a)(ii)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가 제10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상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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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을 한 자가 수수료징수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의 수수료를 당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6bis.1(a)의 규정에 의하여 1월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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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 삭제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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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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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①법 제196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을 말한다.
②법 제19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국제출원일부터 4월로 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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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출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29>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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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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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 (대표자의 지정) 법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의 대표자지정은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출원인중 첫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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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5 (수수료납부서의 제출)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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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6 (우선권서류의 제출) ①조약 제2조(vi)의 규정에 의한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일부터 1년 4월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에 그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수리한 관청이 인정하는 당해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의 등본(이하 "우선권서류"라 한다)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29>
②대한민국에 제출한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일부터 1년4월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우선권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송달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5.2.11, 2006.12.29>
③조약규칙 17.1(b-bis)에 따라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확보가능한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우선권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송달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2006.12.29>
④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6.12.29>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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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7 (국제출원등의 취하)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청장에 대하여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12.31>
1. 우선일부터 2년 6월을 경과한 경우
2. 조약 제23조(2) 또는 제40조(2)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 2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는 모든 출원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 (법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를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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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8 (수수료의 반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국제출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3.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출원이 금지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조사용사본(이하 "조사용사본"이라 한다)이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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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9 (국제출원의 인증)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년 2월이 경과한 후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출하여 출원시의 국제출원과 동일하다는 인증을 청구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조약규칙 22.1(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에 의하여 그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③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국제출원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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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국제조사 <신설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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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0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23.1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사실 및 수령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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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1 (국제조사의 대상 등 <개정 2003.12.31>) ①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 및 조약규칙 43bis.1의 규정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특허청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②특허청장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1, 2006.12.29>
1. 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⑤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 전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국제출원의 대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과학 또는 수학의 이론
나. 동식물의 품종 또는 동식물의 생산에 관한 생물학적 방법. 다만, 미생물학적 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한 생산물을 제외한다.
다. 사업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라.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 또는 동물의 처치방법 및 진단방법
마. 정보의 단순한 제시
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2.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⑥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 일부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4(a)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1>
⑦심사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의 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31, 2005.2.11>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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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2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개정 2003.12.31>) ①심사관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약규칙 13ter.1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료 납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1. 조약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서열목록
2. 표준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
3.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이 서면으로 작성된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진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12.29>
1. 제출명령을 받은 당해서열목록 또는 진술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서열목록에 기재된 사항중 최초의 국제출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사항은 국제출원의 일부로 보지 아니한다.
⑤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의 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31>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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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3 (명세서 서열목록부분의 보정) ①명세서의 서열목록부분이 조약규칙 5.2(b)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보정서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제106조의12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보정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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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4 (국제조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이하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발명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부분에 한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의 범위 일부에 한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 청구의 범위 일부에 한하여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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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5 (추가수수료이의신청) ①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를 위한 수수료(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1.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2.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추가수수료 금액이 과다한 경우
②삭제 <2005.2.11>
③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1>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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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6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결정한다.
②특허청장은 각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추가수수료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내용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⑤특허청장은 납부된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결정에 의한 금액을 출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때에는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⑥심사장은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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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7 (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된 발명의 명칭은 심사관이 이를 결정한다.
1. 국제출원에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명의 명칭에 관하여 조약규칙 37.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이 조약규칙 4.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발명의 명칭을 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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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8 (요약서의 보정 <개정 2007.6.29) ①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에 요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요약서에 관하여 조약규칙 38.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 국제출원에 포함된 요약서가 조약규칙 8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작성한 요약서를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신청 또는 의견진술을 하거나, 심사관이 요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작성한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④출원인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1. 보정서 2통(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의견서 1통(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심사관은 제4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의견진술이 있는 때에는 요약서의 보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요약서를 보정한 때에는 국제사무국에 그 보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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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19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개정 2003.12.31>) ①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3.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5. 발명의 명칭, 요약서 및 요약서와 함께 공개되는 도면의 번호에 관한 사항
6.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7. 국제조사를 한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8. 관련기술에 관한 문헌
9. 국제조사완료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심사관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견해와 관련되는 문헌
4. 견해서 작성일
5. 그 밖에 심사관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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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0 (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특허청장은 제106조의11제5항 또는 제106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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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1 (인용문헌사본의 교부신청)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교부를 필요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일부터 7년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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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2 (조사료의 반환) ①다른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선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가 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원인이 출원서에 국내출원에 대한 심사의 결과를 이용할 것을 기재하고, 심사관이 그 심사의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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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국제예비심사 <신설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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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3 (국제예비심사청구) ①조약 제31조(2)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6.12.29>
1.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조약 제17조(2)(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월
2. 우선일부터 22월
③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 제2장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지정국이 선택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1>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후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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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①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예비심사청구라는 표시
2. 출원인에 관한 사항
3.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
4.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련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3.12.31>
6. 보정에 관한 사항(조약규칙 53.9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출원인·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약규칙 53.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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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5 (수수료의 납부)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의 국제예비심사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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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6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4.4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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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7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①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대상인 국제출원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보완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특허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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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8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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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9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①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제106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2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조동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106조의2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중 최소 1인에 관하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06조의24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동조제3항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이 2인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들중 최소 1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1. 보정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⑤특허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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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0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자가 수수료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58bis.1(a)의 규정에 의하여 1월이내에 당해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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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1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제106조의26·제106조의27제4항·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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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2 삭제 <2003.12.31>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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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3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①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조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보정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12.31, 2006.12.29>
1.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 2통
2. 보정내용 및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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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4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①출원인이 조약규칙 69.1(d)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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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번역문) ①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조약 제33조(1)에 따른 견해를 제시함에 있어서 그 우선권주장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로 기재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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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6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개시전까지 명세서·청구의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내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1.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 2통
1의2. 보정내용 및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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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7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①특허청장은 제106조의2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국제예비심사를 하게 한다.
②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의 전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조약 제34조(2)(c)의 규정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2.11>
1. 제106조의1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거나 청구의 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성·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유효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3.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③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의 일부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6.2(a)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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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8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제106조의12 및 제106조의13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에 있어서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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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9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34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의 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의 범위를 감축함이 없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 부분에 한하여 국제예비심사를 하고 그 취지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의 범위를 감축하였으나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06조의14제5항·제106조의15 및 제106조의16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의14제5항중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청구의 범위를 감축하고자 하는 자"로, 제106조의15중 "조약 제17조(3)(a)"는 "조약 제34조(3)(a)"로 본다. <개정 2005.2.11>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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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0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개정 2003.12.31>) ①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당해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본다. <신설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전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03.12.31>
1. 제106조의36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37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6조의38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조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성·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이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조약 및 조약규칙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③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④심사관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줄 수 있다.
⑤제2항·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2006.12.29>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⑥제2항·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2006.12.29>
1.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 2통
2. 보정내용 및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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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1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등) ①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3.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4.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5.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6.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7. 제6호의 견해에 관련되는 문헌
8.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9.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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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2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특허청장은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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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3 (인용문헌사본의 교부신청) 제106조의21의 규정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교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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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4 (서류사본의 교부신청)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특허청장에 대하여 당해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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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5 (예비심사료등의 반환) ①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8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제106조의23제5항·제106조의26·제106조의27제4항·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전에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②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7의 규정에 의한 취급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2. 제106조의23제5항 또는 제106조의26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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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46 (국제출원의 취하등) 제106조의7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의 국제출원등의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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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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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개정 2001.6.30>) ①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국적등의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등의 변경 또는 경정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②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특허출원인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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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조약규칙 37.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출원의 번역문에는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을 번역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본조신설 19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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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②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규정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로 한다. <개정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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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법 제199조 또는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출원번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수리한 때(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로 본다. <개정 1999.7.1, 2005.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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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에 관하여 제1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특허출원을 한 후"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한 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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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개정 2007.6.29>) 법 제200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4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7.6.29> [전문개정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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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국제특허출원서류등의 번역문) 법 제201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또는 요약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 내지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7.7.1, 1999.7.1,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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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개정 1999.7.1>) ①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21조의2제1항 각호의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서열이 포함된 경우 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제21조의2제1항 각호의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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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가 조약규칙 17.1(a)·(b) 또는 (b-bis)에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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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17.1(a)·(b) 또는 (b-bis)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2.11>
②제25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03.12.31, 2005.2.11> [본조신설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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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번역문등의 제출) ①법 제201조 및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어로 국제특허출원을 한 자가 요약서를 영어로 제출한 경우에는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2.2.28, 2003.5.17, 2006.12.29>
1.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법 제20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2006.9.29, 2006.12.29>
③법 제20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5.17> [전문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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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보정서 또는 설명서의 번역문) ①법 제204조제1항 및 법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의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보정서의 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의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설명서의 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③삭제 <2002.2.28> [전문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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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법 제206조제2항의 규정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2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부터 2월로 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6.6.22, 19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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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결정의 신청기간등) ①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②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1. 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 각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2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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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법 제214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인이 조약 제2조(xv)의 규정에 의한 수리관청 또는 동조(xix)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서류 및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행한 처분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6.6.22, 1998.12.31, 19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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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거부·선언·인정에 관한 결정) 법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표시
2. 발명의 명칭
3.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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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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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서류의 열람등) ①법 제216조에 따른 특허등록원부교부신청·자료열람(복사)신청·서류등본(초본)교부신청 및 특허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 심판청구사실증명·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복사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교부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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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2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등) ①법 제217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8.12.31, 2005.2.11, 2006.9.29>
1.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2.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전산정보처리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1인 이상을 보유할 것
3. 임·직원중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4. 삭제 <2006.9.29>
②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5.2.11, 2006.9.29>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5. 삭제 <2006.9.29>
③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특허청장은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 및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본조신설 19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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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3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①특허문서전자화기관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특허문서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삭제 <2005.2.11> [본조신설 19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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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4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21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매체는 읽기전용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개정 2001.6.30> [본조신설 19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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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5 (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2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를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서류
2. 국제출원 관련서류(별지 제35호서식 내지 별지 제52호서식에 한한다)
3. 삭제 <2005.2.11>
4. 삭제 <2005.2.11>
5. 삭제 <2005.2.11>
6. 삭제 <2005.2.11>
7. 삭제 <2005.2.11>
8. 삭제 <2005.2.11>
9.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11.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12. 교부신청서(서류등초본 교부에 한한다)
13. 증명신청서(심판청구사실, 심결확정사실 및 심결문등본송달의 증명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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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6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2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서 또는 보정서(명세서등의 내용보정에 한한다) 그밖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본조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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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특허표시) 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표시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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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6.29> [본조신설 199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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