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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진단평가장, 자동차진단평가사1급,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등급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을 도입하여 취득한 자동차종목
자격증의 등급, 학력,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①
응시자격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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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진단평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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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 실무3년
- 산업기사 + 실무5년
- 기술사(기능장)
- 대학원 졸업자(석사)
- 자동차진단평가사1급 + 실무3년
- 대졸+ 실무3년
- 전문대졸(기능대졸) + 실무5년
- 동일등급의 외국 학력 및 자격증
- 학점인정 법률에 의한 대졸 동등학력 + 실무3년
- 학점인정 법률에 의한 전문대졸 동등학력 + 실무5년
- 공고졸업자 + 실무7년
- 실무9년 |
▶
자동차진단평가사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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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2년
- 자동차진단평가사2급 + 실무2년
- 전문대(기능대)졸업자 / 졸업예정자
- 학점인정 법률에 의한 전문대졸 동등학력
- 공고졸업자 + 실무2년
- 실무4년 |
▶
자동차진단평가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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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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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응시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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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진단평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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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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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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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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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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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진단평가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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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4년)을 졸업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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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을 졸업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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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동일 등급의 학력 및 자격을
취득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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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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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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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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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진단평가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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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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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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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정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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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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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동일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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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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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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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진단평가사2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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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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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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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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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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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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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진단평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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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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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진단평가론
(자동차성능점검 포함)
·자동차구조학
·자동차관리법 및 안전기준
·자동차검사공학
·자동차성능공학 |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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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진단평가실무
·자동차성능실무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작성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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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진단평가사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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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자동차진단평가론
(자동차성능점검 포함)
·자동차구조학
·자동차관리법 및 안전기준
·자동차검사공학 |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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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진단평가실무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작성법 포함)
|
자동차진단평가사2급
|
필기
|
·자동차진단평가론
(자동차성능점검 포함)
·자동차구조학
·자동차관리법 및 안전기준 |
실기
|
·자동차진단평가실무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작성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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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체게및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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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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