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클릭->http://www.realtyprice.or.kr
이의신청서2_한글.hwp
위임장2_한글.hwp
취하서2_한글.hwp
제가 작년,제작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혼자 하니 힘이 안 실리더군요!
그래서 올해는 마음 먹고 저희 신흥연립 소유자 17명의 이의신청서를 접수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 청와대 신문고 상급 기관에 보고했구요!
신흥연립 공시지가는
95-3대
A,B,C,D동 1층 작년 8천900만원
올해 1억100만원
2층 작년 9천400만원 1200만원 상승
올해 1억600만원
96-4대
A,B,C 동 1층 작년 8천300만원
올해 9천300만원
2층 작년 8천800만원 1000 만원 상승
올해 9천800만원
신청이유:
실거래금액은 2억~ 2억 3천 정도입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시세의 80%라고 담당 공무원이 말씀하시더군요!
지금현제 저의 신흥연립의 실거래가격은 2억~ 2억3천으로 알고있고
2억까지 확인이 돼었습니다. ( 95-3 D동 1**호 소유주: 정*)
그런데 현제 저희 신흥연립 공시가격은 2010년기준 95-3대
1층은 1억100 , 2층 1억600만원 입니다.
1억600만원의 100% 잡으면
1억2,720만원이라는 황당한금액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용납할수 없는 금액입니다. 저희 연립은 대지지분이 17.8평입니다
대지지분당 시세가 2800~ 1500 사이로 알고있습니다 . 적게 잡겠습니다.
적게 1300만원을 잡아도 (1300X17.8= 2억3천 140만원)
2억3천140만원이란 가격이 현제 실거래가이며
부동산 매물가격은 2억5천만원 인데도 불과하고 너무나 터무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강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세 부과기준이되고 각종 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뉴타운 보상금액과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서울 뉴타운 보상가 산정을 보시면 공시지가의 적게는 120%
많게는 180% 보상한다고 듣고 보았습니다.
평균 150% 잡아도 1억5천900만원 실거래가격과 너무나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저희 연립은 재건축연한도 훨씬넘은 33년된 2층집 7개동
벽돌조 연립입니다.
재건축 기한이 임박할수록 올라가는 지가 상승액는
하나도 반영이 안된 금액입니다.
저희구역은 원미뉴타운 구역 심곡3B입니다.동의서 75%징구완료했고
조합설립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기에 어처구니 없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2억에 거래된내용 확인했고 2억3천까지 거래됐다는
내용을 신흥연립 거주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제 실거래가격에 합당한 세금 낼것입니다. 저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신흥연립 소유자 17명 의견이고 17인의 이의신청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상향 조정을 강력히 원합니다.
터무니 없이 2년 지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 담당공무원에게 강한 이의를 제기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년사이에 지가가 2배정도 올랐습니다.
검토하시고 시장 조사하시어 현명하신 판단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후 저희 신흥연립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모두들 합니다
이의 신청은 한분만 해서 힘이 싣리지 않습니다. 주민 모두가 하여야
시장 재조사와 재평가가 들어갑니다
os요원들 동의서 징구 받을때 실거래 금액대로 보상한다는말......글쎄요
서울을 보면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율이 30% 정도됩니다. 왜일까요? 보상가는 적게 상정해서 그런겁니다.
이와같은 패단을 막기위하여 공동주택공시가격 상향조정을 주민모두가 하여야합니다.
세금이 아깝다고 반대할까요? 내중에 보상금액은 똥값받고 새아파트 간다고 좋아할까요?
국토해양부가셔서 공동주택가격 조회하시고 http://www.realtyprice.or.kr
이의 신청서양식 다운 받으시고 5월17일까지 원미구청 2층 공시지가 작업실 032 625 5176
제출하시면 됩니다. 5월 31일까지 이의 신청이랍니다 세무2과 과표평가팀 032 625-5292~3
5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주세요
첫댓글 저희도 공시지가보고 그생각했엇는데.. 저희집은 대원연립이거든요..
남편과 얘기해 봐야 겠어요.
근데 제출한다고 변경될 수는 있는건가요?? 그런 사례가 있엇는지 모르겠어요.
아..그리고 무슨 이유로 17일까지라고 하시는건지요??
한분만 제출한다면 변경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친다면 변경될 가능성 100%
입니다. 5월 17일까지 2010년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제가 상급 기관인 청와대 신문고, 국토해양부 민원 넣어났습니다.
주민들 이의신청하시고 상급기관에 많은 민원 넣으세요!
5월 31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 이랍니다..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네요! 이의 신청은 주민 모두가 하여야지만 힘이 실리니~
주민모두 이의신청하여 재감정,적당한 공시금액 인정받아요!
신흥연립은 공시지가가 1억6천까지는 가야합니다. 현재 2억에 처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아야죠.
공시지가가 중요하면 프린터하여 가가호호 이의신청서 한부씩 편지와 편지함에 함께 넣으시죠 인력이 필요하면 제가 돕겠습니다. 열정이 있어 아름답게보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글구 송길호씨가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대박님 010 6281 2460연락 주세요!
아~우정아트빌 주민은 동참 안하시나....
우정아트빌도 이의신청을 해야 할판인거 같은데....
신흥연립에 비하면 우정아트빌은 지분축에도 못끼긴 합니다만~
암튼 공시지가는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추후 추가분담금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지요....
맞습니다.. 실거래 금액으로 보상을 한다는말 ..아직까지 그렇게 보상한 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빵으로 할려면 개별공시지가 상승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해부터는 공시지가 우편물 통지 안합니다.
국토해양부 들어가보시면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네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동참해주세요!
dabin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넹! 방금 통화완료 했습니다.반갑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심곡3B주민 모두가 동참 하여야 합니다.신흥연립만 공시가격을 올려줄수가 없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심곡3B 소유자 모두 하루빨리 이사실을 알려야 하며~ 많은 분들의 이의신청서를 제기하여야 재평가.재감정이 들어가 승산이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각자 소중한 재산권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심곡3B 구역에서 이의신청 하신분이... 신흥연립 소유자 17명 밖에 이의신청서접수 이력이 없다고 합니다.이런! 바쁘시더라도 몇천만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죠! 권리가액이 높아지면 보상가액도 높아지므로 아파트 분양가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우리구역은 일반 분양이 754세대이기에 건설사들이 서로 달라들어 시공을 맡을겁니다. 미분양을 염두하면서 분양가를 책정 하겠죠? 조합원들은 헐값에 내쫒기느니 어느정도 합당한 보상받아서 재정착하시면 돼고 재정착 여견이 안돼시면 적당한 금액 보상받아서 다른 구역으로 이사하실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공시지가액이낮아,권리가액이 낮아 ,보상가도 당연히 낮아지고..
하지만 분양가는 고분양가가 될것입니다. 결론은 건설사만 좋은일시키는거죠? 보상비적게주고 분양가 높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건설사도 하나의 기업이니깐요! 이렇게돼서 서로 시공을 하려고 검은돈이 오가고, 비리가 발생돼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 합니다.
돈있고 여유있는 분만 재정착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헐값에 내쫒기는 신세가 됩니다.보상가가 적어 분양가가 낮다면 입주시점에 프리미엄은 상승하겠죠? 하지만 조합원 1440 매물중에
500세대가 매물로 나왔다치면 500세대가 소진돼기까지 시세는 정체 될것입니다. 이렇기에 공시지가 상승이 조합원에게는 훨씬 더 큰이익이 됩니다.
한국감정원에 게시되어 있는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의 경우
특수한 법률 관계 및 이해 관계에 의하여 일반적인 평가와는 다릅니다.
1. 관리처분 계획수립을 위한 평가
- 종전자산 평가 시 정비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 배제 평가.
- 종후자산 평가 시 원가방식에 의한 산정.
2. 법률에 근거한 평가
- 사업 시행의 중요한 자산가치의 판단을 전문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이해 관게를 조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
3. 이해관계의 절충을 위한 사적 성격의 평가
- 법률에 근거한 평가이나 기본적으로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각 개인의 이해 관계의 절충 개발 이익의 분배등과 관게되는 사적평가 임.
4. 구분건물의 평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일반건물과 달리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
- 구분건물과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는
구분건물과 단독주택 등의 가격 결정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양자간에 적정한 가격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평가
5. 단독주택의 평가
① 건물의 평가
- 신축후 약 30년 경과 된 목조 및 블럭조 건물은 50-70만원/평,
벽돌조 건물은 100-150만원/평
신축 후 5-10년 정도 된 건물은 200-250만/평
현제공시지가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공시지가를 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 없는공시가격입니다..
나중에 후에 하시지말고 이의신청 빨리하세요?
② 토지의 평가 ③④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사업시행인가 고시일자)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요인 등을 고려하여 평가.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 가격 :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 수치는 감정평가에 대한 법적인 이의 신청기준이 될 수 없으며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구분건물의 평가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함은
해당 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거래 사례 중에서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여
토지가격도 참고하시고 이의신청하세요?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등을 통해 보정한 후에
가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 단독주택 토지의 평가에서
종전자산의 평가는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평가 하는데
구분건물은 거래 사례를 예를 들어 평가하고
단독주택의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읍니다.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는 것은
재개발을 함으로써 향후 생기는 미실현 이익을 배제하는 것 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의 시점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자까지의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분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아두십시오.
맞습니다.고시일전까지 평가된 금액이 터무니 없이 심곡3B구역 모두가 저평가 되었기에 강한이의를 제기합니다
단독주택의 토지의 평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이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는
시장에서 토지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것이고
감정평가할 때 이것을 반영해서 평가합니다.
* 구분건물과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는
구분건물과 단독주택 등의 가격결정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양자간에 적정한 가격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평가합니다.
* 재개발 감정평가는 개개인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합니다.
법률에 근거한 평가이나 기본적으로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각 개인의 이해 관계의 절충 개발
이익의 분배등과 관계되는 사적평가입니다
위의 항목들을 보시면
재정비사업에서의 감정평가 방법이
일반 감정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출처] 재개발 감정평가 방법 (능곡2구역/능곡뉴타운/행복타운) |작성자 평화
다빈님이 잘못아시는부분이있어 찾아보았습니다. 감정평가는 시공사가 하는게 아니라 구청/시장이 2개이상업체를 선정하여
평균을 내는것으로 공시지가가 아니라 위에나온대로 시장에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한 감정평가를 반영 평가합니다.
당연 감정평가는 시공사에서 하는것이 아니지요? 지금현제 공시지가를 전혀 반영이 안될수는 없는것이고 너무나 터무니 없는 공시가격이기에 이의신청서를 다같이 접수하자고 드린 말 입니다.나중에 후회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고인돌님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연락주세요 010 6281 2460
우리 심곡3b 구역도 신청하자구요 조합장님 추진하세요.. 집값 더 올라야 됩니다.
이건 구역별로 하는것이 아닙니다.조합원 각자 스스로 하시는거구요!
저같은 경우는 저희 소유자 연립을 가가호호 방문하여-동내 어르신들에게 설명드린후 이의신청서를 받아 17세대 접수하였습니다.
조합장의 권한이 아닙니다.이건 주택 소유자 스스로 이의신청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