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공포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7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월말까지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등 네 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에서는 접대비로 취급되는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접대비 항목에서 제외해 전액 손비인정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시가의 5%, 3억원 미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음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방안.
□ 성장잠재력 확충 및 서비스업 지원분야
▲R&D 세액공제 우대 대상 위탁개발비용 범위=대기업이 대학·산학협력단·중소기업의 비영리 연구기관에 위탁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 4년 평균 R&D 개발비 초과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국투자공사 및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현행 금융 및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관리·운용영역과 투자자문업이 추가된다.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요건=이자·배당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범위를 정크본드 및 국내채권에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펀드로 규정한다.
□ 기업환경 개선대책 및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자금대여시 부당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현행 9%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개선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한다.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현행 접대비로 취급되고 있는 견본품 등 특정고객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인정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허용=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으로 이자를 수령할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허용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보완=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대상 업종 확대=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대상사업에 외국 교육기관,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교육원, 연수원 등을 신설하고 감면대상 투자기준이 현행 1000만불 이상에서 500만불 이상으로 낮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