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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이단의 명예훼손’문제.
이 영 호 목 사
들어가는말
이단들이 고소하는 ‘명예 훼손’ 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1. 명예훼손이란 어떤 것인가? 2. 이단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 분석 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1. 명예훼손이란 어떤 것인가?
황교안 검사가 저술한 『검사님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 보면 <교회에서의 명예 훼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 이를 간추려 보고자 한다.
【형법 제 307조 제 1항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규정은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비록 진정한 사실일 지라도 처벌한다는 것이며, 제2항의 규정은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중하게 처벌 한다는 취지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려면 먼저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이라고 함은 한정되지 않은 범위의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듣거나 볼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둘째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 뜨릴 만한 것」이면 족하다. 과거의 사실이든 현재의 사실이든 관계없다. 그러나 행위자에 의해서 적시되는 것은 「사실」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자신의 「가치 판단」 또는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나 추상적 욕설에 불과한 것은 명예 훼손 죄가 되지 않고 단순히 『모욕죄』가 될 뿐이다. 셋째로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사회적 평가의 소재가 되는 것은 성격, 혈통, 용모, 지식, 건강, 능력, 직업, 신분, 행동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사람의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충분하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모함 하기 위하여 다수의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 아무개 집사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1,000만원을 사기쳐 먹고 도망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 고 말한다면, 이는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와 「명예의 손상」이 있었으므로 「명예 훼손 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 김집사는 사기꾼이야” 라고만 말했다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될 뿐이다.】
이와같은 명예훼손 죄에는 死者의 명예훼손죄도 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반의사 불벌죄」란 ‘그 명예가 훼손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수 없는 죄’ 라는 말이다. 그런데 형법 제 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 하다고 볼수 있다.
2. 이단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 분석
우리 기독교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은 부지기 수일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침신대 정동섭 교수의 구원파 OOO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획기적인 판결의 한 예였고, OO기도원 고소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역시 획기적인 판례중 하나였기에 그 판결문의 특별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정동섭 교수에 대한 판례.
1996년 4월 12일 대법원 제2부에 의해 판결 선고된 94도3309 가. 명예훼손. 나 출판 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사건 담당 주명수 변호사)에 대한 판결문(재판장 대법관 박만호. 박준서. 주심 대법관 김형선. 이용훈) 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구원파의 실질적 지도자인 OOO 사장 독일 행적등에 대한 사실이 허위임은 OOO OOO의 각 진술, 독일인 O의 서신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종합하여 보면, OOO 또한 구원파의 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원파나 OOO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임을 쉽사리 주지할수 있으므로 과연 증언이 개관적이고 공정한 진술을 기대할수 있을는지 의문이라 아니할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채용하였거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적시 사실의 허위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위와같은 판결에 따르면 고소인과 긴밀한 관계에 있어 객관적 증언을 기대할수 없는자의 증언을 근거로한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라는 점이라고 볼수 있겠다.
②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 피고인은 OOO에 대한 비판이 구원파의 교리에 대한 비판인 듯이 혼동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이 구원파의 목사라면 그 신분에 비추어 볼때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킬 만한 사소한 사실 적시만으로도 크나큰 인격상의 흠이 될 수 있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구원파의 교리와는 무관한 OOO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그 성격상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할뿐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 수차 위와같은 사실 적시를 반복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OOO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려 하였다고 볼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같은 사실을 적시 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같은 의미에서 형법 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 고찰하면, 피고인이 위 강연, 대담이나 기고한 글 중에 언급한 OOO의 행태는 객관적으로 볼때 사회 일반에 상당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 피고인으로서도 OOO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기독교신자 등에게 OOO에 대한 실망이 피고인이 구원파를 떠나게 된 동기의 하나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OOO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덕목이 부족함을 부각시킴으로서 구원파를 경계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 죄의 위법성과 조각 사유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채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 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위와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단비판의 강연이나, 상담이나, 기고한 글을 통해서 언급한 명예훼손적 발언일지라도, 객관적으로 볼때 사회 일반에 상당한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고, 또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기독교신자 등에게 이단교주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덕목이 부족함을 부각시킴으로서 이단종파를 경계할 목적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보아야 옳다는 것이다.
2) 대복기도원 황판금에 대한 판례.
1996년 9월 6일 대법원 제2부에 의해(재판장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김형선)판결 선고된 96다 19246(본소) 96다 19253(반소)호 사건(원고-반소피고- OOO) 을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결 하였다.
가. 원심 판결의 요지 -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를 비판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들이 다소 과장되고 신랄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비판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것인바, 이단적인 행태의 종교집단에 관한 사항은 종종 사회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교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것이고, 이단적인 종교 집단인 위 기도원등에 대항하여 건전한 교회의 권위 훼손을 막고 교회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며 선량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것이며, 피고들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교역자, 교인등에게 위 기도원 등의 실상을 알리고 또는 위 기도원 등을 사이비집단으로 규정하여 원고를 비판한 것이므로, 비록 원고를 비판 함에 있어서 원고를 ‘고소 잘하는 마귀’ 에 비유 하는 등 신랄하고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할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를 비판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들이 다소 과장되고 신랄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비판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라고 판시한 부분과 “이단적인 종교 집단인 위 기도원등에 대항하여 건전한 교회의 권위 훼손을 막고 교회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며 선량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것” 이라는 부분이라 할수 있겠다.
나. 당원의 판단 - 우리 헌법 제 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 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 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종교에 대한 비판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도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 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 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종교에 대한 비판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 이라는 부분이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할것이다.” 라고 판시한 부분이다.
3) 정찬복씨에 대한 환송판결
김풍일씨가 피고를 상대로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원심(서울지방법원 2000. 10/26일 선고: 2000고단 5644)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환송판결(선고 2001도1803 판결) 은 다음과 같다.
1)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새빛등대00교회 당회장인 피해자 김0일이 재림주로 행세하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행세한 사실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999. 5. 1. 경 피고인이 편집인으로 있는 월간지 000 5월호에 ‘피해자가 재림주 행세를 한다.’ 는 취지의 기사를, 1999. 6. 1. 경 위 잡지 6월호에 ‘피해자가 하나님의 맏 아들로 행세하고, 예수님의 맏아들임을 부정한다.’ 는 취지의 기사를 각 작성하여 게재하고 위 잡지 각 약 2,500부 가량을 발간하여 전국의 기독교 서점과 교회에 배포함으로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것도 포함되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 되거나 훼손될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판결. 위의 97도158 판결 참조)
(중략)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위의 기사가 게재된 동기 및 경위, 기사 전체의 내용등을 종합해 보면, 위의 기사는 기독교신자 등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교리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교리해석을 경계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패해자의 교리해석을 기성 기독교 신자 등에게 널리 알려 이를 경계케 함으로써 기존의 교리를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을 비방할 목적에서 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는 볼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사건 판결에서 주목할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것도 포함되고,” 라는 판결 내용이다. 우리는 통상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판결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규정한 것이다.
4. 판례의 종합
위에서 살펴본 판결을 다시 정리하자면
1) 정동섭 교수사건에 대한 판례는,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같은 의미에서 형법 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내용이 중요하고,
2)대복기도원 황판금에 대한 판례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 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 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종교에 대한 비판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 이라고 판시한 내용이 중요하다. 특히 비판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믿고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 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 되는바,” 라는 판시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할수 있는 내용이었다.
3) 정찬복씨에 대한 환송판결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것도 포함되고,” 라는 판결이다. 대부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으로만 알던 우리들에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것도 포함되고,”라는 판결 또한 상식적인 내용이면서도 법정의 판시라는 면에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는 판결이라 할수 있겠다.
그러나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 되거나 훼손될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라든가, 악의적인 표현이라든가 비방을 위한 내용이라면 공공의 이익으로 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빙자한 ‘명예훼손 행위’ 로 판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단 비판가들은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통합측의 『사이비 이단연구(2) 상담소 자료집』에 대한 서울 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4카합8358, 1994. 10. 26일 판결)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처럼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 가운데 이단 비판의 자유가 있고, 이단 비판의 결과 발생하는 명예훼손이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단 비판의 자유는 최소한 비판 내용의 진실성을 전제로 하는 것 ” 이라 했고, “위보고서를 발간한 경위가 피 신청인 주장대로 피 신청인 교인들의 신앙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명예훼손의 인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예훼손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신청인에 대한 비판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하거나, 명예훼손의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위 항변들은 이유없다.” 고 판시한바 있다. 이단 연구가들은 불타는 공명심에 사로잡혀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하기 쉽다. 끝.
첫댓글 좋은 자료로 *서울북부이단연구소*카페로 스크랩해갑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