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결혼한 경우에도 이중국적이 되니까 관심있는 분은 신청해 보세요.
조건: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살고 있는 분.
결혼한 후 3년이 지났고 결혼한 상태로 1년 이상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분.
신청할 때에는 남편하고 같이 출입국사무소에 가야합니다.만약 남편이 같이 못가면 그 이유를 쓰고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남편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출입국사무소에 가야합니다.
서류:
1. 신청서 (컬러사진 4cmx5cm 1장 붙일 것)
귀화신청서.hwp
2. 여권 사본 1부
3. 귀화진술서
귀화진술서.hwp
4.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해서 같이 (사진 붙일 것)
신원진술서.hwp
5.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6. 재정관련 서류 (다음 중에 1개)
-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 증명 (본인 또는 같이 사는 가족 명의)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 재직증명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 사실증명서
7. 신청자의 부모, 남편,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8. 통보서 (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통보서.hwp
9. 수수료(10만원)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해야 함.
영어와 중국어의 경우는 번역만 하면 되고 번역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함.
번역서류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