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말을 우리 글로 적는 것이 헌법 위반? "국어기본법과 한글전용 정책은 합헌이다." 주장
2016. 05.16(월) 10:00
[한글사랑방에서 이대로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장을 만났다.]
[한국타임즈 최창수 기자] 세종대왕 나신 날 619주기(스승의 날)인 15일 오후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다락방인 '한글사랑방'을 찾아 이대로 협의회장을 만나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회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 등 한문옹호단체가 헌법재판소에 '국어기본법 제3조' 위헌을 제기한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에 대한 입장을 인터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국어기본법 제3조'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등 한문옹호단체가 "한자를 한국어 표기문자에서 제외한 국어기본법은 어문생활을 누릴 권리와 한자문화를 누리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2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대로 회장은 "해당 조항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를 '한글'로 규정해 정규 교과서와 공문서 모두 한글로 쓰도록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전혀 필요 없는 억지일 뿐이다. 변론을 참관해보니 생각대로 한글전용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청구 대리인 김문희 변호사는 '한자가 중국에서 건너왔지만 2천년 넘게 쓰면서 한자 속에는 우리의 고유한 소리가 담겨 있다'며 억지 주장을 내세웠다"면서 "한글전용은 학생의 자유 학습권을 침해하고 문자 선택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변론 또한 일제식민 지식인의 한계다"고 성토했다.
이어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심재기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도 이와 다를 바 없다"면서 "최고학부 국문과 교수의 입에서 '학교가 움직일 수 없는 문자 자산인 한자를 가르치지 않고 한글만 가르치므로 국어 교육에 파행을 불러왔다'는 변론을 들으면서 보수학자 말장난까지 보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특히 "공교육에서도 학교 재량으로 한자를 가르칠 수 있으므로 한자 교육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국어기본법에 '한자를 가르쳐서도 배워서도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 지금 중⋅고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자율로 가르치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한 "일제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일제식민교육에 길들여진 일본식 교육⋅학술⋅행정⋅법률전문용어와 일본 말투를 쓰자는 것은 일본식 한문혼용을 옹호하는 보수지식인들의 넋두리일 뿐이다. 이들에게서 한글창제를 극구 반대했던 반민족 사대주의자 최만리를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한글 탄생 후 500여 년 동안 한글을 우습게 여기고 쓰지 않은 것은 참으로 바보스러운 일이었다"며 "이제라도 전자통신시대에 편리한 우리 말 글살이로 우리다운 우리 것을 살려야 한다. 한자는 중국 글이고 한문혼용은 일제식민의 부끄러운 잔재일 뿐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대로 회장은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지만 본디 세종대왕 나신 날이다"면서 "스승의 날은 1958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은사님을 위문하는 데서 비롯됐다. 이후 1965년에 세종대왕을 겨레의 스승이라 여겨 세종대왕 나신 날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