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조(공통사항)
가스보일러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밀폐식보일러
나.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다. 전용급기통을 부착시키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보일러
4. 밀폐식보일러는 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그밖에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여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보일러와 배기통의 접합을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 등으로 하여 배기통이 보일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나.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이상인 곳에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5. 전용보일러실에는 부압(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말한다) 형성의 원인이 되는 환기팬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전용보일러실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 ·주방 등과 통기될 수 있는 가스렌지 배기닥트(후드)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가스보일러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식보일러 및 급배기시설을 갖춘 전용보일러실에 설치된 반밀폐식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은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하여야 한다.
9.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에 따라야 한다.
10. 가스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시공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지질 : 백상지 260g/㎡)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할 때는 눈·비·바람 등에 의하여 연소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형보일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레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으로서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4. 배기통이 가연성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은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가스보일러의 단독배기통톱 및 공동배기구톱에는 동력팬을 부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무동력팬을 부착할 경우에는 무동력팬의 유효단면적이 공동배기구의 단면적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보일러에 댐퍼를 부착하는 경우 그 위치는 보일러의 역풍방지장치 도피구 직상부로 하여야 한다.
17.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접속부의 호칭지름과 동일하여야 하며,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를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5조(보칙)
①1993.11.28일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보일러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건축물의 가스보일러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 다만, 동력자원부고시 제91-28호 및 제91-29호의 제2호가목(1)18, 제2호마목(1)19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배기가스역류방지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배기통을 노후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1994.4.30일 이전에 종전고시에 의하여 자연배기식의 배기통에 배기팬을 설치하는 보일러의 경우에는 제4-2-3조 제2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4-2-2조 제12호 배기통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은 1998. 3.17일부터 시행하고 1998.3.17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가스보일러에 대하여는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2002. 3. . 이 고시 개정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밀폐식보일러는 제4-2-4조 제3호가목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2-6조(보칙)
① 제4-2-2조 제4호의 규정은 , 2006년 8월 3일부터 시행하고, 2006년 8월 3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4-2-2조 제17호의 규정은, 2006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2006년 2월 3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