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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형태 (단위%) | ||
구분 |
가족이 돌보 경우 |
가족 등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 |
2001년 |
50.9 |
26.0 |
2004년 |
32.3 |
63.1 |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보호기간 장기화(평균 5년 이상 41.8%)로 가족과 요양자의 심리적 32.4%, 경제적 19.8%, 육체적 30.8%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회적 효도를 실천할 때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눕니다.
재가급여
종류 |
내 용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주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는 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지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휠체어, 전동 ․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등, 현재 3차 시범지역 일부운영) |
시설급여
장기간 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종류 |
내 용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 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 정신 ․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급여의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는?
1.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 항목 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이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5. 장기요양 급여 이용
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음) ․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 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입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질병" | |||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
한 국 표 준 질 병 ․ 사 인 분 류 |
치매 |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혈관성 치매 |
F01 |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알쯔하이머병 |
G30 | ||
뇌혈관질환 |
거미막밑 출혈 |
I60 | |
뇌내출혈 |
I61 | ||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I62 | ||
뇌경색증 |
I63 |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I64 |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I68 | ||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I69 | ||
파킨슨 |
파킨슨병 |
G20 | |
속발성 파킨슨병 |
G21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병 |
G22 |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한의) |
매병, 노망 |
자01 | |
졸중풍 |
다04 | ||
중풍후유증 |
다06 | ||
진전 |
다05 | ||
진전 |
차02.2 | ||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
방문을 통해 기능상태와 욕구(희망급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관리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과 그의 가족에게 사전 연락하여 방문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한 후 방문합니다.
조사내용
1. 기능상태 조사항목 : 신청인의 신체기능부문, 인지기능부문, 문제행동부문, 간호욕구부문, 재활욕구부문 등을 조사합니다.
2. 욕구조사항목 : 신청인에게 필요한 급여욕구로서 기본일상생활 기능자립도, 생활환경부문 등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 절차는?
공단의 각 지사별로 설치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 등급판정은 노인의 건강상태, 활동상태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설치 : 시 ․군 ․구단위 ◎ 설치 : 15인(위원장 포함, 시 ․군 ․구청장이 7인 추천) ◎ 설치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최중증1등급 |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일상생활의 식사․배설․옷 벗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중증2등급 |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 ․식사․배설․옷 벗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 |
중등증3등급 |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
․식사․배설․옷 벗기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
장기요양인정서와 등급판정결과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이 판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불인정된 경우 그 사유)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 신청자에게 발송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과 유호기간 등 안내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의 종류 ․ 내용과 비용을 안내(권고적 성격)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계약에 의해 장기요양시설이나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급여기관은 장기요양인정자와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은?
정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정부지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소속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부담(정부지원)
-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
급여를 받는 자가 본인 일부 부담하는 비용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
급여개시 및 기대효과
급여개시
개시일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장기요양인정자에게 급여를 시작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등 : 2008. 3. 1.실시
- 보험료 징수, 장기요양서비스(급여) 제공 등 : 2008. 7.1.실시
기대효과
- 체계적인 보살핌과 방문간호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수발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지고, 노인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으며, 또한 시설확충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사례
김 O O, 남 (72세) |
방문조사(기능, 욕구상태) 내용 |
-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오른쪽 팔, 다리 마비로 가족들 도움으로 생활 - 대 ․ 소변 조절에 어려움 - 환각, 환청 증상 - 엉덩이 부위에 욕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