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회 헌법 문제
교회
정치에 관한 사항
[1]
장로회 정치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모세(출 30:16; 18:25,26; 민 11:16)와 사도(행 14:23; 18:4; 딛 1:5; 벧전 5:1; 약 5:14)때부터 있던
제도이다.
[2]
교회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 )이므로 필요하며 사역적 측면에서는 ( )이므로 교회정치가 필요하다.
* 유기체, 조직체
[3]
교회정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라
*
교황정치 : 로마 카톨릭과 희랍정교에서 사용
*
감독정치 : 감리교회, 감독교회에서 사용
*
자유정치 : 각 지 교회가 자유로 행정 하는 정치
*
조합정치 : 각 지 교회의 대표로 조직됨
*
장로회정치 :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 * 지교회의 교인들→장로 선택→당회→치리권 행사
[4]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원리를 말하라
*
양심의 자유 :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다. 누구 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
교회의 자유 : 교회의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 하신 대로 설정한 자유권이 있다.
*
진리와 행위의 관계 : 불가분리의 관계로서 진리가 선하니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
*
직원의 선거권 : 성경대로 그 회의에서 선정한다.
*
직원의 자격 :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이 어야 한다.
*
치리권 : 성경(하나님의 말씀)이 치리의 기준이 되어 야 한다.
*
권징 :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 신령상의 것으로 국법 상의 시벌과는 다르다.
[5]
장로회 정치의 자치권과 타치권을 설명하라
*
자치권 : 치리회가 자기 관할 구역 안에서 가지는 전권 통치권을 말한다.
*
타치권 : 공동구역(상급 치리회의 관할 구역)내의 타 회에 대한 공동 감시권 즉, 당회원이 당회 내에서는 전권통치권을 가지고 그
동일인이 노회원으로서는 타당회에까지 치리권이 미친다는 것이다.
[6]
기본교권과 치리교권의 본 바탕을 이루는 원리를 설명하라
*
기본교권은 양심의 자유 원리에 바탕을 두고
*
치리교권은 교회의 자유 원리에 바탕을 둔다.
[7]
양심의 자유원리가 유린되는 정치 형태는 무엇인가
*
교황정치. 감독정치
[8]
교회의 자유원리가 유린되는 정치 형태는 무엇인가
*
자유정치. 조합정치
[9]
양심의 자유가 있으므로 우리가 받지 아니할 교훈과 명령은 무엇인가
*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
[10]
양심에 자유 원리는 무엇인가
*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며,
*
오직 범위와 한계는 성경이며,
*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은 자기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복종하는 것이요, 성경이 명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는 비록 신앙과 예배 등 종교적 관계라
할 지라도 각기 자기의 양심대로 판단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11]
양심의 자유가 있으므로 우리가 받지 아니할 교훈과 명령은 무엇인가
*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
[12]
교회자유 원리를 설명하라
*
양심의 자유 원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양심의 자유는 개인을 전제로 한 원리요, 교회자유는 단체(즉, 교회)를 전제로 한
것이다.
*
양심의 자유 원리에 따라 용인할 수 있는 일도 합당한 교회 공동생활로 말미암는 필연적인 제약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혼자 드리는 예배시간은
아무 때도 좋다. 그렇지만 일단 교회가 시간을 정하면 제 마음에 안들어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
자기 교회의 입회 규칙, 입교인 및 직원자격, 교회정치의 일체 조직도 오직 교회의 의사대로만 하는 것이 교회의 자유이다. 그러나 치리회의의
위계적 조직에 따르는 하회 관할은 침해가 아니며, 성경교훈에 의함이므로 순복이 도리어 교회자유이다.
[13]
진리와 행위와의 관계 원리를 설명하라
*
진리를 빙자한 악행과 선행을 핑계하는 비 진리를 함께 배제하는 원리이니
*
선행의 열매 맺는 진리와 진리에 터전한 선행만을 인정하는 원리이다.
[14]
헌법을 사용한 연대에 대해서 설명하라
*
1907년 독노회 창립 당시부터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규칙이란 명의로 원 헌법을 임시 사용함
*
1912년 9월 1일 제 1회 총회에서 사용함
*
1917년 9월 제 6회 총회에서 수정, 노회 수의하기로 가결하고 1922년 9월 제 11회 총회( p. 17)에서 완전히
채용함
*
1962년 9월 제 47회 총회에서 수정 확정 가결(1960년 12월 13일 제 45회 계속 총회에서 17인에게 헌법 수정 위촉을 한 뒤
1961년 제 46회 총회에서 보고 채용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 뒤)
[15]
장로회 정치의 성직 평등이란 무엇인가
*
교황정치나 감독정치 하의 성직에는 교황이나 대감독 밑의 성직에 계급(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을 두나 장로회정치의 성직은 평등하여 계급이
없다는 말이다.
[16]
장로회 정치의 특색은 무엇인가
*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다.
*
삼심제도로 당회, 노회, 총회의 세 치리회가 있다.
[17]
교회정치의 필요성을 말하라
*
교회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공동생활이니 질서 유지와 신성 유지는 불가키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조직(즉, 정치)은 있을 수밖에
없다.
[18]
교권을 구분하고 설명하라
*
성직자의 권세란 교리권 내지 교훈권과 치리 장로와 함께 행사하는 치리권이니 곧 장립과 노회로 말미암는다.
*
평신도의 권세란 성직자를 선거하는 권세요, 또는 저희가 선출 한 치리 장로로 하여금 저희를 대표케 하여 치리하게 하는 치리장로의 치리권이다.
*
교황정치나 감독정치는 성직자의 치리권 밖에 다른 치리권을 인정치 않고 . 자유 정치와 조합정치는 평신도 의 치리권외에 치리권을 인정치 않으나,
우리 장로회 정 치는 이 양 권세를 동등하게 하며 상호 견제케 한다.
[19]
국사(園事) 관계와 육신상 일에 대한 교회의 권세를 쓰라
*
아무 권세도 없고 또는 신령 상 일에 대하여 처리하는 권세만 있다.
교회에
관한 사항
[20]
교회의 구별을 설명하라
*
유형교회 :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며 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
무형교회 :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
[21]
교회의 정의를 말하라
*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무리를 가리켜 교회라 한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22]
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라
*
예수를 믿는 무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성경의 교훈과 교회 정치에 의하여 공동예배로 모이는 것을 말한다.
지교회(支敎會)라고 부르는 것은 장로회 정치에 있어서 중심 치리회는 노회이기 때문에 지교회라고 부른다. 즉 교회를 설립하거나 당회를 조직하게
하는 것은 당회에 있지 않고 노회에 있기 때문이다.
[23]
지교회 설립의 5대 요건은 무엇인가
*
교인 즉,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 그 교인
*
일정한 장소
*
하나님 경배와 거룩한 생활
*
예수의 나라를 확장
*
성경 교훈에 의한 공동예배
[24]
유형교회 교인이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고백이 있는 자이다.
[25]
유형교회가 혼란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
거짓 신앙고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믿음이 완숙치 못할 때
[26]
무형교회 교인이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
하나님의 선택이니 곧 백퍼센트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다.
[27]
조직교회와 미 조직교회에 대하여 설명하라
*
조직(組織)교회란 당회가 조직된 교회를 말하며, 미 조직(未組職)교회란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를 말한다.
교회
직원에 관한 사항
[28]
직원의 자격 원리를 설명하라
*
임직 서약대로 믿고 지킬 자이어야 한다
*
곧 성경과 교리, 신조, 정치, 권징조례 및 예배모범 대로이다.
*
장로교 신앙이 없는 자는 장로교 교인은 물론 직원이 될 수 없다.
[29]
교회 직원의 자격자는 어떤 사람인가
*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이다.
[30]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설치된 직원이 할 바 책임은 무엇인가
*
복음 전파
*
성례를 시행하는 것
*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것
[31]
교회의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교회에 있다( 교인에게 있다 )
[32]
교회 직원을 구분하라
*
창설직 : 12사도
*
항존직 : 장로(목사와 장로), 집사
*
임시직 :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집사
*
준 직 : 강도사. 목사후보생
[33]
창설직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부르는가 설명하라
*
12사도로서 교회 창설 사역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34]
창설직원의 3대 특권을 말하라
*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교훈과 성경 기록에 오류가 없는 특권
*
이적을 행하는 권능
*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
[35]
창설직의 임기를 말하라
*
교회 창설이 끝나기까지이다.
*
12사도가 종신하기까지이다.
[36]
교회의 항존 직무가 무엇인가
*
교리권 내지 교훈권을 가지고 말씀 전파와 말씀 수 호하는 일
*
치리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일
*
봉사권을 가지고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
[37]
항존 직원의 직무와 그 중 구심점(求心點)을 이루어야 할 직무를 말하라
*
직무
1) 목사 : 말씀 전파와 수호의 직무 및 다스리는 직무를 말한다.
2) 장로 : 다스리는 직무
3) 집사 : 구제와 봉사의 직무
* 구심점
말씀에 대한 목사의 직무가 그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38]
다음 중 교회 향존직 직무가 무엇이냐? (①)
①
봉사권으로 구제한다 ② 성령권으로 안수한다.
③
권능으로 이적을 행한다
[39]
교회의 임시 직원에 대해서 말하라
*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 집사
※
전도사의 권한과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라
*
전도사의 권한과 자격
1. 권한
1)당회장의 허락으로 미조직교회의 제직회 임시회장
2)특별한 경우 당회의 언권방청이 될수 있다.
2. 자격
1) 노회에서 고시한 후 허락 받은 자
2) 총신 대학원 졸업자는 필답고사 면제.
* 전도인
1) 유급사역자로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사람.
2) 그 사업 상황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권사의 자격과 직무
1. 자격
1) 여신도 중 만 50세 이상된 입교인.
2)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⅔이상 찬성 얻은 자.
2. 직무
1)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
2) 임기는 1년이다.
[40]
임시직원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
항존 직원이 없어도 교회의 항존 직무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
항존 직원을 방조하게 하려고
*
여자에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
*
항존 직원으로 양성하는 방도로 삼으려고
[41]
임시직의 임기를 말하라
*
정기 임시직 : 곧, 서리 집사이니 1년이다.
*
부정기 임시직 : 시무기간을 법으로 정하지 않은 전도사, 전도인, 권사인데 특별사유가 없는 한 종신에까지 신장할 수 있고, 혹은 아주 짧은
기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42]임시직원과
항존직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라
*
공통점 : 하는 일이 같은 교회의 항존 직무이다.
*
차이점 : 1) 항존 직원은 직무의 전담 수행자요, 임 시직원은 그 방조자이다.
2) 항존 직원은 안수 임직하는 종신직이요, 임시직의 직분은 시무기간 동안에만 국 한한다.
즉, 사면하면 평신도이다.
[43]
임시직원에게 명예직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밝혀 설명하라
*
임시직원에게 명예직을 줄 수 없다.
*
명예직은 시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주는 것인데 항존직은 종신직이니 사면해도 직분이 있어 명예직을 주는 것이 타당하거니와, 임시직은 시무하지 않으면
평신도일 뿐 직분이 없으므로 직분 없는 자의 명예직은 부당하다.
[44]
전도사의 자격을 쓰라
*
신학교 또는 성경학원을 졸업한 자.
*
무흠 입교인으로 5년 이상 된 자.
*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45]
전도사의 정의가 무엇인가
*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 사무를 방조하게 하려고 노회의 인가를 얻어 당회가 세우는 유급교역자다.
[46]
전도사의 직무가 무엇인가
*
전도사는 목사 밑에서 일하는 자와 당회장 밑에서 교회를 맡아 일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전도사는 당회 또는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를 시무하는
자이다.
[47]
전도사의 권한을 말하라
*
장로 아닌 남전도사가 효율적인 방조를 위해 특별한 경우 당회에 언권방청이 허락된다.
*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
조직교회에서는 당회의 허락이 없음면 제직회 회원 권이 없다.
[48]
전도사와 장로의 직무 성격을 목사 직무에 비추어 비교하라
*
목사의 가르치는 직무에 대하여 장로는 항존 직원으로 방조하고, 전도사는 임시직원으로 방조한다.
*
목사의 다스리는 직무에 대하여 장로는 같은 권한으로 협동하고 전도사는 목사와 및 같은 권한으로 목사에게 협동하는 장로를 각각
방조한다.
[49]
여전도사의 헌법상 권한이 무엇인가
*
아무 규정도 없다.
[50]
권사의 직무가 무엇인가
*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51]
권사의 자격은 무엇인가
*
무흠 입교 인으로 다년간 경과하고 45세 이상 된 여신도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52]
권사의 직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가진 직분은 무엇인가
*
서리집사
[53]
권사와 집사를 비교하여 설명하라
*
권사는 임시직이요, 집사는 항존직이다.
*
집사는 항상 제직 회원이요, 권사는 조직교회의 경우 당 회의 허락이 없으면 제직 회원이 아니고, 미 조직교회에서는 제직 회원이
된다.
*
집사는 봉사 권을 전담 수행하나 권사는 방조 수행할 뿐이다.
*
집사는 심방 직무 외에도 구제비와 일반 제정 수납의 직무가 있으나, 권사는 심방 직무 뿐 이다.
[54]
명예권사는 가능한가
*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에 60세 이상 된 입교 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 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55]
준 직원이 무엇인가
*
준목과 목사후보생이 다같이 목사 되기 위해 공부하는 자인데, 강도사는 신학을 마치고 교회 안에서 실천으로 공부하고 목사후보생은 아직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자이다.
[56]
교회의 준 직원에 대해서 설명하라
교회의
준 직원은 준목과 목사 후보생이다
*
준 목
1) 총회에서 실시하는 준목 고시 합격 후
2) 노회에서 인허를 받아야 함
3) 교회 치리권은 없다
4)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 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
목사 후보생
1)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은 자
2) 노회의 지도 하에 신학을 공부하는 자
3)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 는 노회관리 아래 있다
[57]
목사 또는 후보생과 준목은 어디에 속하는가?
*
개인적으로 당회에, 직무상으로는 노회에 속한다.
[58]
양성의 요의에 대하여 기술하라
*
목사의 성역이 사람의 멸시됨을 면하기 위하여
*
교회를 교도 치리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
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고시하고
*
노회가 준목으로 인허한 후
*
그 준목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고시 합격 후 l개년이상 노회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고시에 응할 수 있다.
[59]
관할
*
목사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본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 관하에서 양성을 받는다.
*
다른 노회 아래서 양성을 받고자 할 때 : 본 노회 혹 본 노회 의 관할 아래 있는 무흠 목사 2인의 천거서를 얻어 그 노회에 제출한다.
*
천서는 그 사람의 무흠교인된 것과 모범적 신앙과 기타 목사됨 에 합당한 자격 유무를 증명한다.
*
총회 인정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본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노회 관할 아래 속한 목사 후보생이 되고, 대한예장 노회의 지도 아래서 수양
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l년간 총회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 을 수업한 후에 준목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60]
준목고시 및 인허(고시총회, 인허노회)
*
준목 인허를 청원한 자는 반드시 총회가 그 덕행이 단정함과 지교회의 무흠 회원 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요,
*
총회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시문하여 성역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그 고시는 신중히 하고
*
인허는 노회가 된다.
[61]
고시종목
*
필기와 구두 2종이 있다
*
필기과목 : 논문 주해 설교(제출과목) .
교의신학, 교회사, 교회정치 (필답고사).
*
구두과목 : 면접(구두시험)
*
준목 지원자의 실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 5개월 전에 논문, 주해, 강도와 같은 고시문제를 준다.
[62]
인허취소
*
강도사가 3년간 강도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회는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63]
헌법상 성직 가운데서 심방과 무관한 직분을 가려내라
*
전체 직분이 다 심방해야 한다. 다만 당회의 방침에 따라야 하고 그 감독 하에서 행한다.
[64]
교회 향존직이 아닌 것은? (④)
①
목사 ② 장로 ③ 집사 ④ 권사
[65]
교회의 임시직원이 아닌 것은? (①)
①
목사후보생 ② 전도사 ③ 권사 ④ 서리 집사
목사에
관한 사항
[66]
목사의 의의를 말하라
*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은 그리스도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 전파와 성례를 거행하고 목회를 하는 자이다.
[67]
목사의 자격을 설명하라
*
총회 직영 신학교를 졸업한 자
*
총회 준목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노회 목사고시에 합 격한 자
*
신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 이상 노회 관할에서 준목 으로 시무한 자
*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외인에게도 존경받는 자.
[68]
목사의 직무가 무엇인가
*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
성례를 거행하며
*
교인을 축복하며
*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69]
목사의 칭호에 대하여 말하라
*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 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도목사. 지방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
[70]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
위임목사란 지 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위임을 받은 목사를 말한다.
*
임시목사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 하는 목사이며 시무기간은 1년이다.
[71]
미 조직교회에 위임목사를 허락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
*
종신 시무한 위임목사를 법적으로 견제할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가 없으니 결국 목사 1인의 독재 정치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종신 시무 할 위임목사와 장로가 각각 동등한 권한으로 교인을 다스리는 것이 장로회 정치요, 목사 홀로 종신 시무케 하므로 기본권 행사를 못하게
함은 성직 권에 치우친 것이요, 장로회 정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72]
임시 목사의 권한을 설명하라
*
노회의 허락으로 조직 혹은 미 조직 교회를 1년간 시무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시무 허락
*
노회가 당회장권을 줄 수 있음.
*
교회 각 기관을 겸직할 수 있음.
[73]
부 목사에 대하여 설명하라
*
부 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 당회의 결의로 계속 시무를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74]
부목사에게 당 회원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설명하라
*
부 목사는 치리권이 없는 목사이므로 당 회원이 될 수 없다.
[75]
원로목사나 공로목사가 교회를 사면하면서 그 교회 당회장권만을 가질 수 있는가
*
없다.
*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의 다른 점은?
1)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다년간 시무.
2)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에서 허락, 공로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추대.
3)
원로목사는 봉급을 정하고 청원하나, 공로목사는 봉급이 없다.
[76]
원로목사나 공로목사가 교회를 사면하면서 그 교회 당회장권만을 가질 수 있는가
*
없다.
[77]
무임 목사에 대하여 설명하라
*
무임 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78]
다른 교파 목사의 본 교단 가입 절차를 설명하라
*
총신에서 1년이상 수학.
*
총회 강도사 고시 합격.
*
장립을 다시 하지 않으나 정치 제 5장 제 10조의 임직 서약을 시킴.
[79]
목사의 전임승인을 설명하라.
*
목사는 노회에 승락을 받지 못하면 이전하지 못하며 전임 청빙서도 직접 받지 못한다.
[80]
목사의 휴양 절차는 어떠한가
*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신체 휴양이나 신학 연구, 기타 사정으로 당회의 결의를 얻어 3개월 이상 시무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1]
선교사에 대한 설명하라
*
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내외지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
노회에 위탁하여 지교회의 청입이 없더라도 선교사로 임직 할 수 있다.
*
그러나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강권하지 못하고, 자원하는 자로 파송함이 옳다.
*
선교사의 봉급과 기타 비용은 파송하는 치리회가 담당한다.
[82]
외국 선교사(노회권)는?
*
본 총회 관할 노회 구역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교사는 이명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한 후에야 그 노회 회원이 된다.
*
이명증서를 받은 선교사에 대하여 지교회 일을 맡긴 때에만 그 노회에서 가부 투표권이 있다(정회원).
*
파견증서만 받은 선교사는 언권회원이 되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과 상회 총대권을 가진다.
*
도덕상 품행에 관한 범과나 본 신경 정치 성경에 위반되는 때는 소관 노회가 심사한 후에 언권 회원권을 탈제한다.
*
외국 선교사는 본 총회에서 정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83]
장로와 목사직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
목사와 장로는 그 자격과 택하는 회가 같지 않다.
*
장로는 목사가 장립하고 목사는 노회에서 장립한다.
*
장로는 당회 관할 하에 있고 목사는 노회 관할 하에 있다.
*
목사를 장립할 때 장로는 안수치 못하고 장로는 성 찬, 세례를 베풀지 못한다.
*
장로 장립을 받은 자가 목사가 될 때 목사 장립을 다시 받아야 한다.
*
특별한 일 외에 목사는 치리 장로의 직분을 임시라 도 행치 못한다.
*
타 교회 청함으로 임시회장은 가하나 치리장로의 직 무는 행할 수 없다.
*
명칭과 직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목사는 「 하나님의 사자」 혹 「그리스도의 사신 」이라 칭한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라고만
칭한다.
*
장로의 직분은 목사를 도와 함께 일할 수 있으나 세 례, 성찬 및 다른 일에 자의로 행하지 못한다.
[84]
목사와 장로의 일반적 칭호를 아는 대로 말하라
*
목사 : 목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 신약의 집사, 장로,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 복음의 사신.
*
장로 : 교인의 대표자 한 가지 뿐이다
[85]
목사 청빙은? (②)
①
세례교인 1/3이상 ② 세례교인 2/3이상
③
세례교인 과반수 ④ 세례교인의 참석 수대로
[86]
다음 중 목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③)
①
교훈 하는 직무 ② 성례거행의 직무 ③ 헌금 수납 지출 직무
[87]
임시목사의 임기는? (①)
①
1년으로 하되 1년을 더 승낙 할 수 있다
②
2년으로 하되 l년을 더 승낙 할 수 있다
③
2년으로 하되 2년을 더 승낙 할 수 있다
④
3년으로 하되 l년을 더 승낙 할 수 있다
[88]
목사는 ( )후 ( )에 합격되어 준목으로 인허후( ) 개월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 ) 고시에 합격되어 지교회의 ( ) 을 받은
자에게 노회의 안수로 임직한다.
*
신학졸업, 준목고시, 6, 목사, 청빙.
[89]
목사청빙에 잘못된 것은? (③)
①
2/3 이상의 찬성
②
소수의 심한 반대를 무시 못함
③
청빙서에는
투표자만 날인
④
청빙서는 노회에 제출
[90]
목사 청빙서는 교회에서 목사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가?
*
없다.
[91]
다음 중 목사가 평신도가 되는 경우는? (③)
①
자유사면 ② 권고사면
③
자유사직 ④ 권고사직
장로에
관한 사항
[92]
장로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하라
*
율법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장로이다.
[93]
장로의 권한에 대하여 설명하라
*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
[94]
장로는 당회장이 될 수 있는가?
*
없다.
[95]
장로의 자격을 설명하라
*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
*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이 지난 자(통합측은 7년)
*
만40세 이상된 자
*
디모데전서 3 : 1-7에 해당하는 자
[96]
장로의 직무에 대하여 설명하라
*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
교우를 심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한다.
*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97]
치리장로들의 권세가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경우를 말하고 그 방비책을 설명하라
*
허위 지 교회의 장로들이 목사를 청하지 않고 있으면 장로 독재가 가능하므로 가장 부패하기 쉽고,
*
노회권의 대표자인 목사 혹은 임시 당회장으로 견제하게 하는 방비책이 있을 뿐이다
[98]
원로장로에 대해 설명하라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99]
은퇴장로란 무엇인가
*
7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한 장로로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100]
휴직장로의 복직 절차를 기록하라
*
휴직장로가 본 교회, 또는 타 교회 이명 후 복직절차는 장로 장립 하기까지의 절차와 동일하며 안수만 생략한다.
[101]
목사와 장로의 소속에서 다른점은 무엇인가
*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장로를 목사라고 하는 바 목사는 노회에 속한다
*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하는 바 장로는 당회에 속한다.
집사에
관한 사항
[102]
집사직에 대해서 설명하라
*
지교회에서 택함 받은 남 교인이라야 한다
*
목사에게 안수로 임직을 받아야 한다
*
교회의 항존직이다
[103]
집사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
집사의 자격
1)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 2) 그 행위가 복음에 합 당한 자
2) 딤전 3 : 8-13에 해당하는 자
*
집사의 직무
1) 당회 감독 아래서 교회 봉사
2) 교회의 헌금(재정) 관리(행 6 : 1-3)
[104]
집사가 왜 항존직원이 되어야 하는 가를 설명하라
*
구제와 봉사가 교회의 항존직무요, 또 그 대상은 항상 있어 잠시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5]
서리 집사의 정의는 무엇인가
*
시무(안수)집사의 서리
*
집사 직무를 1년간 맡아 일하도록 교회나 당회의 세움을 받은 자이다.
[106]
집사의 권한에 대하여 설명하라
*
가난한 교인을 심방하여 생활하는 형편을 살펴 위로 생업에 종사하도록 권고하는 일
*
구제비를 수합하여 빈궁하고 무력한 교인과 혹 외인 에게 사례하는 일
*
교회의 모든 경비와 교회당 문권을 보관하는 일
*
성찬기명을 보존하여 성찬용품을 예비하는 일
*
교회재정과 구제하는 일을 전적 관리하는 직분이며, 기도하며 성경말씀으로 위로하는 직무를 행하는 일
[107]
서리집사와 시무(안수)집사의 직무상 차이점을 기 록하라
*
아무 차이도 없다.
*
서리 집사가 시무(안수)집사를 방조하나 그 직무는 본질적으로 같다.
[108]
남녀 서리 집사의 자격은 무엇인가
*
교회 혹은 당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1년이다.
[109]
집사 안수 식까지의 순서를 서술하라
*
당회의 결의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⅔이 상의 득표로 선출
*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에서 교양 받음
*
당회에서 시취 * 안수식 거행
치리회에
관한 사항
[110]
장로회 정치의 삼심제를 설명하라
* 치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식견이 천박하여 그릇 판단할 수 있으므로 치리회의 위계적(位階的)조직으로 세 번 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111]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의는 몇이 있는가
*
당회, 노회, 대회, 총회
[112]
치리회의 회집에 대해서 설명하라
*
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이다
*
대회와 총회는 매년 1회이다
*
기도로 개회와 폐회한다.
[113]
치리회를 회집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
*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니 모이지 않고서는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14]
각급 치리회의 회원은 누구인가
*
어느 치리회나 회원은 목사와 장로이다.
[115]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에 대해서 설명하라
*
치리회의 성질
1) 각 치리회의 등급은 있으나, 회원은 목사와 장로 뿐이다
2) 어떤 치리회이든지 모두 다 노회적 성질이 있다
3) 각 치리회는 독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므로 그 결정은 전국 교회의 결정과 같다.
*
치리회의 범위(관할)
1) 당회 : 한 개의 지교회를 치리하는 회, 회원은 본 교회 담임목사와 치리장로이다.
2) 노회 : 일정한 지방내의 제(諸)교회를 치리하는 회, 회원은 지방내 목사와 각 지교회 에서 파송한 총대장로이다.
3) 대회 : 3개 노회 이상으로 조직된 회, 회원은 각 지교회에서 파송하는 목사와 장로들로 조직한다.
4) 총회 : 최상급 치리회이다. 회원은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목사와 장로들이다.
[116]
치리회의 권한에서 가장 중한 벌은 ( )할 뿐이다.
*
출교
[117]
치리회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라
*
치리의 대상
1) 도덕상, 신령 상으로 교리에 패역한 자.
2) 회개하지 하니 하는 자
*
치리방법
1) 교인의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함
( 불복자, 불법한자에게)
2) 교인 중에서 출교
※
교회에서 행하는 치리는 국법상의 시벌이 아니다
1)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과
2)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118]
치리회의 위계적(位階的) 조직이란 무엇인가
*
각 치리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은 상회도 침해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그 조직이 횡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그밖에는 상회가 하회를 관할케 하는
조직인 것이 사실이므로 당회의 상회는 노회요, 노회의 상회는 대회요, 혹은 총회라는 뜻에서 종적이다. 이것을 위계적 조직이라고 한다.
[119]
치리권을 행사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 곧 하나님 말씀에 기인하다.
[120]
치리회 회집시에 기도할 이유는 무엇인가
*
해야 할 일이 신령한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1]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를 유지하며 □□과 □□을 한다. 각급 치리회는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해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질서, 행정, 권징, 헌법 )
[122]
각급 치리회가 가지는 전국 교회의 결정권이란 무엇인가
*
각급 치리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에 따르는 결정은 그것이 바로 전국적인 결정권 행사가 된다는 말이다. (설혹 개교회의 결정이라고 해도 그 효력이
전국에 미친다는 뜻이다)
*
어느 치리회의 결정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뜻을 받들어 결정하는 것이니 그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국 교회에 그 효력이
미친다는 뜻에서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
당회에
관한 사항
[123]
당회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하라
*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
세례교인 30인 이상을 요한다.
[124]
당회 조직의 세 가지 요건을 쓰라
*
세례교인 30인 이상
*
평신도를 대표하는 치리장로
*
당회장권을 가진 지교회 목사
[125]
당회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
*
교인의 입회와 퇴회
*
예배와 성례 거행
*
장로와 집사 임직
*
각 항목의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
권징하는 일
*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126]
당회를 회집할 요건 세 가지(각 항 15자 이내로)
*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할 때
*
장로 과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
*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127]
당회의 성수에 대하여 설명하라
*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을 경우 :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
당회에 장로 3인 이상이 있을 경우 :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으로 성수가 된다.
*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의 일을 행할 수 있으나 ꡐ그 장로ꡑ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ꡑ에 있어서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128]
당회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라
*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는 것.
*
예배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
*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을 정리하는 것.
[129]
당회 회집에 대해서 설명하라
*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소집해야 함.
*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
*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 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ꡐ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ꡑ 고 했는데 이 때는 아마 ① 당회장을 청원하기 위해서 ② 목사 사례비 문제
때문일 것이다. (당회 회집은 무엇보다도 본 교회 목사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130]
당회의 소집권이 노회에도 있는가
*
노회에는 소집을 명령할 수 있을 뿐이요, 소집권은 당회가 가진다.
*
결국 노회의 명령이 있어도 당회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에는 불응권이 있고, 상회는 명령 불복으로 처결할 권이 있다.
[131]
허위당회를 설명하라.
*
허위당회란 위임목사가 없는 당회를 말한다.
★
참고 : 허위교회
[132]
당회장권에 대해서 설명하라
*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이다. (장로는 당회장이 될 수 없다)
*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ꡐ본 교회 목사ꡑ가 ꡐ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ꡑ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
*
본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할 때도 그러하다.
1) 당회장은 언제나 목사라는 점
2) “특별한” 경우는 담임목사가 사임하게 되었을 경우
[133]
임시 당회장에 대해서 설명하라
*
언제나 목사이어야 한다.
*
목사가 공석시에는 노회가 파송한다.
*
당회 회집 때마다 임시 당회장될 목사를 그 교회에 서 청할 수 있음. (노회의 파송이 없을 경우에)
*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어도 당회가 사 무를 처리할 수 있다.(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은 제외됨)
[134]
장로가 1명 있는 교회에서 사망하거나 휴직계를 제출하면 ( )가 되므로 ( ) 당회가 되고 ( ) 년내에 당회를 복구하지 못하면 ( )
된다.
*
미조직교회, 폐, 2, 위임해제.
[135]
당회가 비치해야 할 각종 명부는 무엇인가
*
학습인 명부 * 입교인 명부
*
책벌 빛 해벌인 명부 * 별 명부
*
별세인 명부 * 이전인 명부
*
혼인 명부 * 유아 세례 명부
[136]
이명증서 (移名證書) 란 무엇인가
*
교인의 교적을 옮기는 치리회의 증서다.
[137]
당회록의 기재와 관리 요령은
*
회집 일시, 장소, 회원 출석상황, 결의안을 쓸 것.
*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
*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8]
연합당회에 대해서 설명하라
*
도시에 2개 이상의 당회가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
회원은 각 당 회원
*
치리권은 없고 교회유익을 도모한다.
노회에
관하여
[139]
노회의 요의
*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 으니
*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
배도함과 부도덕을 금지할 것이요
*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요 긴하다.
[140]
노회의 조직 규정을 쓰라
*
노회는 일정한 구역안에 있는 시무 목사 5인 이상과 총대 장로로 조직할 수 있다.
[141]
노회 회원자격
*
노회에 소속된 목사.
*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원로목사, 공로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는 언권만 있다.)
[142]
노회 총대의 회원권은 언제부터인가?
*
총대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 원권이 있다.
[143]
노회의 성수는 어떠한가
*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3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144]
노회의 직무가 무엇인가
*
노회 구역안에 있는 교회, 기관, 단체를 총찰.
*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 을 접수 처리
*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소송, 상소, 위탁판결에 관한 사항을 접수처리
*
당회록 검사, 권징에 대한 해석.
*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 관리,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
*
장로선택 및 임직허락, 장로및 전도사 자격고시 관장
*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 위탁판결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 보고, 총회 총대선정파견, 총회 지시사항
실행.
*
지교회및 기관의 부동산관리, 재산문제 사건을 처리.
[145]
노회직무 요약하라
*
교회와 유급 교역자 총찰
*
당회의 제출 사안처리
*
고시및 인사관리와 당회록(재판회록) 검열
*
지교회 시찰
*
교회설립, 분립, 합병 폐지와 당회조직, 교역자
청빙의 건
*
상회와의 공한관계
*
목사고시
*
부동산 재판
*
시찰위원 구성, 치리권 보조
*
허위 교회에 임의 목사 파송
*
시찰위 활동 지도
[146]
노회가 보관하는 명부
*
위임목사 명부
*
임시목사, 부목사 명부
*
기관목사 명부
*
전도목사 명부
*
원로목사, 공로목사 명부
*
무임목사 명부
*
은퇴목사 명부
*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 명부
*
장로 목사
*
전도사 명부
*
지교회 명부
[147]
노회록 검사에 대해 말하라
*
노회록은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8]
임시노회 회집에 대해 설명하라
*
각 다른 지교회 목사 2인과
*
각 다른 지교회 장로 2인과 청원에 대하여
*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 유고시 부회장 또는 서기)
*
회장은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한다.
[149]
노회의 완전한 회원권이 없는 사람은? (④)
①
지교회 시무목사 ② 원로목사
③
공로목사 ④
전도목사
[150]
노회의 조직은 일정한 지방 안에 있는 모든 ( )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 )이다.
*
목사, 장로
[151]
노회의 개회 정수는 예정한 ( )와 ( )에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 ) 이상이면 된다.
*
장소, 날짜,
[152]
다음 중 노회의 직무가 아닌 것은? (④)
①
당회의 정원 접수 처리
②
목사 후보생 고시
③
지교회 설립, 분립, 합병, 폐지
④
장로와 집사 임직
[153]
시찰회에 대하여 설명하라
*
지교회를 시찰하고 중요 사건을 협의 지도하기 위해 노회가 조직된 회이다. 권징권이 없고 허위교회를 돌아본다.
[154]
당회와 노회의 직무를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