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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수(체 게바라)
조국통일 론객 | 창원지법
형사 제 3형사부(나)
구속 중(창원교도소 1115번) |
제 313호 법정
2017. 4. 21(금). 14:00
변론재개 공판!
위헌심판제청신청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취소 신청서, 증거조사신청서, 의견서(피고인), 증거설명서 등 제출!
이적표현물 판포, 소지 등 제 1심 징역 1년(자격정지 포함) 판결.선고: 항소!
| 제 2(항소)심 사건
2016노 235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등에 이적표현물 반포, 소지 등 재범 혐의 |
검사 공소사실 그대로 "북한은 반국가단체다" 라고 전제한 모든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유죄 판례를 뒤엎을 피고인측 증인신청(총 7명) 전원을 기각 결정하고 선고로 이어지려다 피고인이 반발(일방적인 억지 졸속 종결이다!)하며 변론재개신청 하자, 재판부가 떳떳하지 않은지 한 발 물러서 변론재개를 받아들인 자체도 이번 공판은 더욱 치열하게 법정투쟁이 이어질 것 같으니 많은 참관 바랍니다.
법정 투혼에 불타는 신념과 용기를 보인 민병수 동지에게 많은 힘이 되도록 열렬한 성원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창원교도소* 영치금 가상계좌 : 우리은행 270-495745-18-463 민병수
조국통일 승리의 깃점을 향하여...
2017. 4. 20.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국피모)
문의처: 010 - 4651 - 4210(법률자문 윤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