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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매년 4월 일시납부로 정산했던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오는 4월에 정산돼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호봉승급, 임금인상 및 성과급지급 등으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변경된 보수에 맞게 납부해야 하죠. 하지만 정산된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4월 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미지 제작 : 정책브리핑(www.korea.kr) 또 보수변경 신고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고로 작년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528만명 중 2.2%인 33만명만 보수변동을 신청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변경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월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장의 준비를 위해 보수변경 신고 매뉴얼을 제작·배포,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변경신고를 유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4월 정산될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정산 보험료를 12개월간 자동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면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올해는 기존 분할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3월에서 5월까지 분할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분할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납부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 정산 보험료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신청에 의해 10회 분할 납부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에요. 또 내년부터는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12회 분할 납부되도록 해 신청에 따른 불편을 없앨 계획입니다. 일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에 의해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