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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보증금을 상회하는 전환임대보증금의 상한에 관한 사항은 현재 2002년 9월 11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터 건교부 고시와 시행령제12조 3항이 충돌이 있습니다.
제1항의 표준임대보증금과 제3항도 서로 일관성이 없는데 아마도 이영기 변호사님의 의견으로는 제3항이 전환보증금의 한도규정을 위해 추가되면서 부터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그렇지만 현재 시행령은 서로 어긋나고 있고 2002년 개정이후부터는 건교부 임대료 고시와도 완전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관료들)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듯합니다. 멍청하지요.
아래 연혁사항과 해당 개정시행령의 부칙(통상 입주자모집 공고고일을 기준으로 따져보세요)을 비교하여 우리 우리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보증금 받을때 아래 내용이나 건교부 고시를 위배하지 않았는지 검토하시고 임대보증금 초과 수익이있으면 법위반 사항에 대한 부당이득 사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환보증금 초과에 따른 자기자금 이중부과에 따른 문제와, 자기자금 감액에 따른 분양전환시 자기자금 이자 비용 축소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의 많은 민간이 건설한 공공5년 임대아파트에서 이부분에 대한 위배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쪽글로 해당아파트를 알려주세요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7.22 대통령령 16910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당해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개정 1994·12·23, 2000.7.22>
부칙 <제16910호,2000.7.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9.11 대통령령 17737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7737호,2002.9.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상한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6.25 대통령령 18020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8020호,2003.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최초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6.30 대통령령 18044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18146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2003.11.2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2003.11.29>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법령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이 주요한 내용임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18312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2003.11.2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2003.11.29>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18315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5항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2003.11.29, 2004.3.17>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4.3.17>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2003.11.29>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8315호,2004.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관리·분양전환·임대조건 등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9.16 대통령령 19051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2003.11.29, 2004.3.17, 2005.9.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율, 당해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4.3.17, 2005.9.16>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2003.11.29, 2005.9.16>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9051호,2005.9.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13 대통령령 19178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2003.11.29, 2004.3.17, 2005.9.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율, 당해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에 한한다),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4.3.17, 2005.9.16, 2005.12.1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2003.11.29, 2005.9.16>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9178호,2005.12.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75호]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2003.11.29, 2004.3.17, 2005.9.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율, 당해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에 한한다),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4.3.17, 2005.9.16, 2005.12.1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2003.11.29, 2005.9.16>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9975호,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