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에 구속기소했다…구형에 관여 안해"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홍지인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인 지만씨의 히로뽕 투약 사건에 대해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구형 당시는 재직 기간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만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한 것은 봐주기 아니냐"고 묻자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형은 주임검사가 주로 하고, 사안에 따라 부장(검사)정도는 상의를 한다. 구형까지 차장검사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만씨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며, 만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 박지만씨가 지난해 2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개관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개관식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자료사진)
정 후보자는 이후 추가 답변을 통해 "제가 3차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97년 8월 27일부터 98년 3월 30일인데, 떠나기 24일전인 3월 6일 지만씨를 구속 기소했다"면서 검찰 구형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4ㆍ11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조금 심한 추리다. 정말 지나친 말씀이다"라며 "차장은 그렇게 관여를 안 한다"고 반박했다.
첫댓글 추가로 검찰이 법정에서 재판관앞에서 구형한것을 3월5일이라 할수 없지만 설령 몰라서 그렇게 한거라 해도 안맞습니다.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것이 3월4일인데.3월6일 구형은 아닐겁니다. 1998년 4월22일 서울지검 공판부 변창훈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했으니 구형일로 봐도 안맞죠.1998년7월26일 서울형사고법5부에서 박지만씨에게 벌금 8백 추징금 1백에 치료감호를 선고했죠.
차장은 그렇게 관여를 안한다? 그말을 믿을만한 국민이 한명이라도 있을까요?
차장이 관여안하면 누구하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