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2013.10.16(수) 18:00까지 제4차 주민제안사업(활동지원, 공간지원)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내용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571호
2013년도 제4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공모
서울시는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주민 모임 등), 함께 기르고 돌보며(공동육아등), 함께 먹거리를 찾고(마을생협), 함께 일자리를 만들고(마을기업), 함께 즐기는(마을축제, 마을문화) 활동과 이를 위해 주민들이 모일 공간(북카페, 예술창작소, 마을카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전 과정을 주민들이 수립해 추진하는 주민주도 사업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일구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 10.
서울특별시장
□ 대상 사업 :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한 사업
□ 제안 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인 3인 이상 주민 및 단체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생활권역 : 직장, 학교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
□ 공모 분야
구분 |
사업 내용 |
지원한도 |
공모일정 |
주민 공동체 활동 |
주민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예) 마을테마 만들기 등 기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유형 외 사업
마을텃밭+마을장터, 공동육아+에너지절약 등 의제융합 사업 |
최대 2천만원 |
~'13.10.
16(수)
18시 |
커뮤니티 공간 운영 |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펼쳐지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 운영
예) 주민사랑방, 주민쉼터 등 다목적 공간 운영 |
최대 5천만원 |
□ 지원 규모
<주민 공동체 활동> ---- 최대 2천만원
- 간담회, 행사운영비 등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 최대 5천만원
- 리모델링, 비품 비치 등 커뮤니티 공간조성비(임대료 제외) 및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공간관리자 인건비는 전체 보조사업비의 30% 이하로 신청
-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비
반드시 포함
※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 비율 최소 10% 이상 필요
□ 지원 기간 : 협약 체결 후~12개월 이내
- 제안서상 사업 추진 일정은 12월 이후로 작성
□ 공모 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에서 지원
절차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
□ 사업 선정
- 심의‧선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선정심의회
- 선정기준
.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자발성 및 창의성,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열의), 지속가능성, 재원확보, 민ㆍ관 파트너쉽, 사업의 파급효과 등
- 선정방법
현장조사 등 |
⇨ |
서류심사 |
⇨ |
면접심사 |
‧ 현장조사자 의견서
‧ 센터 검토의견서
‧ 자치구 검토의견서 |
‧ 제안서 및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면접대상자 선발 |
‧ 서류심사 후 2주
이내에 면접 |
※ 면접심사 실시 여부는 서류 심사시 심의회에서 최종결정
□ 문 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