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4
◇ 3대 지표 및 추진과제 1
Ⅰ. 협회 발전 4
Ⅱ. 회원 만족 10
Ⅲ. 정책 개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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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지표 |
10대 추 진 과 제 |
협회 발전 |
1. 정관 및 제규정 개정
2. 최첨단 거래정보망 구축
3. 공제료 현실화(재정 건전화)
4. 지부ㆍ지회 및 조직 활성화
5. 기구조직 개편
6. 회직 제도 개선 |
회원 만족 |
7. 사무처 복무자세 확립
8. 갈등과 대립에서 화합으로 |
정책 개발 |
9. 업권 보호를 위한 대정부 활동
10. ‘공인중개사법’ 제정
가.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나. 중개 업역 확대
다. 중개 업역 침탈 방지
라. 공인중개사 수습(인턴)제도 도입
마. 중개사무소 쿼터(등록정수제)제 도입 |
회직자ㆍ회원ㆍ전문가로 구성된 각급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회원을 위한 제도 및 규정 개선-> 협회 100년 대계 토대 마련 |
□ 세부 실천 방안
□제도개선위원회구성
협회 제도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불합리한 정관 및 규정을 발굴하여 개선 |
□ 정관 개정
◌ 기본 방향
- 이중해석을 할 수 없도록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함
- 불신임 규정을 완화해서 임원들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의원총회의 자율운영
- 대의원조직 : 의장, 부의장(2명)제 채택(전반기, 후반기로 운영)
- 대의원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
- 대의원총회 운영의 자율 부여
◌ 이사회 운영
- 회장의 궐위, 유고, 당선무효시 직무대행 순위를 정관에 명시(수석부회장, 제2, 제3 부회장제) : 유사시 문제해결(제27조)
◌ 가예산 운영
- 정관에 “회계규정의 정한다”라는 명문규정을 보완하여 예산운영의 명확화를 기함 |
□ 각종 규정 개정
◌ 기본방향
-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개정할 규정을 구분하여 정리
-대의원총회 : 지부등 설치운영규정 등 총16개 규정
-이사회 개정 : 인사규정 등 총23개 규정
◌ 선거관리규정 통합 운영
- 회장, 임원, 대의원, 조직장의 선거관련 규정. 지침을 통합선거규정으로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시운영, 선거업무전담 기구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
통합거래정보망 구축 -> 부동산포탈사이트구축(2년내)
회원들의 광고비 절감 및 정보제공에 따른 수익 개발 |
□ 세부 실천 방안
ㅇ거래정보망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 회원, 회직자, 관계전문가로 7-9인으로 정보망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탱크21을 대신할 전국 거래정보망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 지휘.
ㅇ통합 거래정보망 구축
- 회원 간 물건공유, 정보교류 기능을 강화한 통합거래정보망을 구축하여 전국에 산재된 사설정보망을 흡수.통합하여 조기에 정착
- 정보망의 품질 향상하여 신규회원 가입유도 및 기존회원 이용확대로 회비납부 증가유도.
- 시세자료및 거래자료 확보, 가공하여 대정부, 금융기관 자료제공비 획득
ㅇ부동산 포털사이트 구축
- 장기대책으로 대국민 광고 기능을 갖춘 광역포탈사이트를 구축, 사설 정보망 및 부동산포탈사이트를 주도해 회원 광고비 인하 등 업권보호.
- 향후 부동산 정보 제공에 따른 수익 모델 개발
각종 제도 및 서비스 점검을 통해 경쟁력 확보
공제료 인하 -> 보증보험 경쟁력 확보, 회원 부담 완화 |
□ 세부 실천 방안
ㅇ 공제회계의 제도개선 운영
- 공제부를 공제사업부로 재편성, 사고예방과를 신설하여 대회원 서비스 강화 및 사고예방교육 실시.
- 법무팀 신설하여 변호사비용 절감 및 대회원 서비스 강화.
- 보상과와 구상과를 법무팀 산하로 이관하여 공제사고의 사후관리 체계확립 및 구상능력 향상.
- 공제증서 발급 제도 변경등으로 관리비용 절감.
ㅇ 공제료 현실화 방안
- 공제료의 최종 목표는 타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실화.
- 공제회계의 건전화 달성율 고려하여 년도별 순차적 인하.
- 2013년도 인하 목표 20%-30%
- 2014년도 인하 목표 20%-30%
‘공제료 현실화’ 목표 필수 실천 사항 |
․2013년 정관 및 규정 개정(제10대 부회장, 이사 및 제14대 감사, 제10대 대의원 선출 후)
․2013년 거래정보망 구축 완료
․2013년 직무/연수교육시행(직원, 회직자/ 년1회 시행) |
ㅇ 공제회계 및 협회 재무 건전화 방안
- 공제회계의 불건전 재무상태를 제도개선과 사업구조 혁신을 하고, 재무건전화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공제료 인하.
- 협회내 수익구조 개선
교육사업부에서 교육의 질 향상 및 수익확대.
지역요인을 감안한 전문교육 확대.
거래정보망사업 개선으로 회원서비스 강화, 회비등 수익확대.
협회 혁신과 공감대 형성으로 이탈회원의 영입.
지부ㆍ지회의 특성 고려, 지역특성 맞는 전문교육 집행권한을 이관
->독립채산제, 지역특성화 전문교육 육성. |
□ 세부 실천 방안
지부 조직 개편 |
- 행정구역에 따른 지부, 지회, 분회제도 효율성 제고, 실질적인 지역 특성 및 요인 감안 재편성.
- 지부, 지회의 균형유지 및 독립체산제 운영 토대마련
- 중앙회 기능 축소 및 일부 권한을 지부에 이양. |
전문교육
집행권한 이관 |
- 지역회원을 위한 서비스 강화
- 지부에서 실시한 전문교육 수익을 지부 운영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영달.
(※전문교육은 법인세상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중 법인세등을 공제한 후 수익금을 분배 영달)
- 지역 특성에 맞는 무료 교육 서비스 실시. |
업계 위상 제고 |
- 지도단속위원회의 자격기준을 강화,
- 예산지원으로 회원보호활동을 강화 및 비자격자 척결 목표.
- 여성특별위원회 봉사할동 임무 부여.
- 예산지원으로 사회봉사단체로 활동
- 전국조직을 재정비, 재난지역봉사, 헌혈운동등 대국민 이미지 개선사업에 주력.. |
중앙회 기구를 회원의 권익 중심으로 개편
지원본부, 사업본부로 재편 -> 회원 중심, 수익성 확대 경영 |
□ 세부 실천 방안
ㅇ 목 적 : 직원 업무중심 조직을 회원 지원 조직으로 개편
ㅇ지원본부
- 대 회원 관련 부서를 지원본부 산하로 개편
- 직원 위주의 사무에서 회원을 위한 지원 사무국 역할, 복무자세 개혁.
ㅇ사업본부
- 수익발생부서를 수익사업본부로 개편
- 대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고객 만족 경영 시행
- 실적평가, 해피콜 운영으로 직원 경쟁체제 확립.
ㅇ정책 연구원
- 연구실을 격상하여 연구원으로 재편.
- 외부 전문인력의 보충, 역할 확대.
-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위한 연구 및 저술활동 강화.
ㅇ법무팀
-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 및 법률 자문활동 강화
- 대 회원 서비스 품질 강화(상담역)
-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구상능력 배가.
회직자 소환제도
선출직 회직자의 ‘권한남용’ 및 직업회직화 방지
관련 규정 정비 -> 임원 및 회직자의 책임 경영 유도
감사의 감사권한 독립성 보장 |
□ 세부 실천 방안
‘회직자소환제도’ 및 불신임 규정 완화
- 회직자소환제도 도입 및 불신임 규정을 완화해 임원들의 책임경영 유도,
- 회직자 윤리강령 마련, 강령 위반시 회직 출마 제한 등 강제 조치 마련
소수 회직자들의 권한 독점 및 비리 방지를 위해 감사권 독립 |
수시감사제도 보장 |
감사 2명의 합의 및 객관적 증거가 있을 경우 수시감사 실시 권한 명문화 |
감사 권한 강화 |
감사의 감사자료 제출 불응시 처벌조항 명문화 등 감사 조치 사항에 대한 권한 강화 |
전문성 제고 |
신설되는 협회 법무팀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감사 전문위원 구성 |
사무처 조직 개편 및 복무정신 함양, 인성교육 실시 등
철저한 교육과 관리 -> 회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 세부 실천 방안
직무교육 실시 |
친절, 복무자세, 능력향상 등 분야별 정기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참여를 의무화해 직원의 자질 향상 도모 |
근무평정표 실시 |
엄정한 근무평정 기준 마련 및 근무평정 실시
-> 관련 근무평정은 연봉 및 포상, 진급의 기초 자료로 활용 |
회원을 주인으로 |
ㅇ 회원 기본권 및 의무사항 정관에 명확하게 규정
ㅇ 회원 의견 수렴 및 참여 방법 강화
- 협회 홈피 게시판, 정책 및 제도개선 제안 등 여론수렴 장 확대 -> 피드백 강화
- 각종 회의 방청 확대 및 생중계 실시, 총회 안건 상정 의견 제시 등 방법 강구
ㅇ 회직진출 기회 및 문호 확대
ㅇ 주요 사업의 정보 공개 확대
- 인적구성, 추진내용 및 과정, 비용 집행에 대한 회원 접근성 확대 |
회직자 상호간, 회원과 회직자 간, 회원과 회원간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 -> 대 화합의 장 조성 |
□ 세부 실천 방안
진상 조사
및 백서 발간 |
미래정책개발자문위원회에서 협회 혼란기(2008년부터 201
2년까지)의 협회 난맥상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백서 발간 |
책임 규명
및 화합 도모 |
백서에 기하여(불충분한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또는 감사) 구성하여 규명)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협회에 중대한 손해나 해악을 끼친 자는 영구히 회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 사안이 경미한 자는 포옹하여 대화합을 도모 |
갈등해소
조치강구 |
협회와 회원 간 또는 회원 상호 간의 1. 11 협회 바로세우기 운동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 민사소송 등에 관하여는 그 사건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되, 소송을 통한 재정낭비와 갈등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 단행 |
후보초정
간담회 |
제10대 회장재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상호 간, 지지자 상호 간에 있었던 과열경쟁으로 선거 후 우려되는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협회 회무와 업계의 발전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정례화시키는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 |
회원 중심의 대정부 활동 위원회 구성 능동적 대처
공인중개사법 제정, 각종 제도 개선 -> 공인중개사 위상 제고 |
□ 세부 실천 방안
ㅇ 대의원 정책연구분과위원회 중심 대정부 활동팀 구성
- 상시 정부 및 국회 활동 모니터 체계 구축
ㅇ 부동산 연구원 및 자문위원 활동 강화
- 협회 소속 연구원 및 자문위원 활성화 -> 전문성 강화 및 업계 의견 표출
- 관련 학계 영향력 확대를 통해 협회 의견 지원
ㅇ 국회의원 인적 인프라 구성
- 전국 시ㆍ도 지부 및 회원 활용 지역 국회의원 접촉 강화
- 친 협회 국회의원 인프라 구성 및 후원
공인중개사법 제정 업권 및 업역 확대ㆍ확충 노력
전문자격사 단체로 위상 정립, 공인중개사의 자긍심 고취 |
□ 세부 실천 방안
ㅇ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최우선과제로 추진
- 현행「공부법」을「공인중개사법」으로의 전환을 최우선 추진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중개사무소 쿼터제(등록정수) 도입’, ‘공인중개사 수습제도(인턴) 도입’, 중개업무 영역 확대 등의 내용도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연구하고 제선 추진
ㅇ공인중개사법 추진위원회 구성
- 연구실을 연구원으로 승격 개편(고급 전문가 확보)
- 회원, 회직자, 외부 전문가로 9-11인으로 구성.
- 자체 연구 및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관장.
- 대 국회, 대 정부 활동 강화.
□ 공인중개사법 제정 추진 일정(안)
추 진 내 용 |
2013년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T/F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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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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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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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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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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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문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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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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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문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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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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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회(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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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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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섭외 및 국토부 협의 등 여론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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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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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 면담 추진 및 설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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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및 법사위 소속 지역 지부장 및 지회장 협조체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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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동발의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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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및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설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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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 -> 1%의 단일요율로 변경 |
□ 세부 실천 방안
ㅇ 거래개약서 양식 변경 및 각종 제도 개선
- 시ㆍ도조례의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으로 명문화,
‘~이내’, ‘협의’등의 문구 삭제하여 분쟁 최소화 방안 마련해 시ㆍ도 조례 개정 추진
ㅇ 수수료 체계개선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원들의 중론을 협회의 방향으로 채택
분양, 컨설팅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 확대
-> 회원들의 수익창출 모델 다양화 |
□ 세부 실천 방안
ㅇ 중개법인 확대를 통한 업무 영역 확장
- 개인인 중개업자를 중개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여 전체 중개업자중 중개법인의 비율을 점차 높여가는 방안 검토
ㅇ 공인중개사법 제정시 업역 확대 방안 강구
- 부동산컨설팅ㆍ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중개업자의 전속업무로 규정하는 방안을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위한 용역시 함께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사전에 업역확대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교육실시
대기업ㆍ금융권 등의 중개업 진출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
□ 세부 실천 방안
ㅇ 은행권, 대형 유통업체 등의 중개업권 침해와 최근 부동산중개사무소 가맹점 모집 및 광고 관련 업체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포착되는 바, 업권 수호를 위한 대의원 정책연구분과위원회을 중심으로 대응 및 총력저지하는 한편 금융권과 협의하여 부동산처분 관리 등을 협회에서 위탁받는 등 강·온 양면 대응방안 모색는 방안 검토
ㅇ 일반인들도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컨설팅 업무가 가능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및 유사 중개행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협회 지도단속을 통해 철저히 감시하는 시스템 마련(예컨대, 협회 자체 포상금제도 운영 등)
- 지도단속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전문가들로 편성하여 상시 활동체제로 전환하여 언제든지 단속에 나서는 시스템을 마련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회원업소의 인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인중개 수습(인턴) 제도를 도입 -> 중개서비스 질 하향과 중개 사고를 예방 |
□ 세부 실천 방안
ㅇ 기존 연구성과 활용 및 공인중개사법 제정 연구용역시 함께 검토하여 도입방안 마련 후 제도개선 추진하되, 인턴실습이 가능한 중개사무소 확보방안도 검토
10-바. 중개사무소 쿼터제(등록정수제) 도입 |
중개사무소의 과열경쟁에서 비롯된 지역친목회 등 공정거래법에 의한 처벌규정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쿼터제를 도입 -> 회원 업권 보호 |
□ 세부 실천 방안
ㅇ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시 함께 검토하여 중개사무소 쿼터제(등록정수제)의 수용가능성, 구체적 방안 등을 마련한 후 제도개선 추진
□ 정책개발 공약사항 실천방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