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동省
1. 주일반개황
1) 위치와 면적 * 북위 34도-38도 사이(우리나라 중부이남 지방과 동일한 위도상에 위치) * 북으로 하북성, 서로 하남성, 남으로 안휘성 및 강소성과 인접 * 15.7만㎢ (중국 전체면적의 1.6%, 남한의 1.5배 크기)
2) 인구 * 8,838만명(중국 총인구의 7.2%, 하남성에 이어 2위) * 인구밀도 564명/㎢ (직할시제외 전국 1위)
3) 민족 * 회족, 만주족, 몽고족 등 소수민족(전체0.6%)
4) 행정구역 및 주요도시 * 14개 시, 33개 縣級市, 3개 地區(44개 區, 62개 縣, 2,383개 鄕鎭) * 제남(省都), 청도, 치박, 유방, 연대, 위해, 제녕, 임기, 덕주, 곡부 등
5) 省長: 李春亭
6) 黨 書記 : 吳官正
7) 자연환경․자원 * 濟南 : 1월 평균 0.2℃, 7월 평균 27.1℃, 연평균 강수량 834㎜ * 勝利유전의 석유(96년 생산량 2,911만톤)․천연가스를 비롯, 금(전국 1위)․석탄(전국 5위)․동․알루미늄․코발트․다이아몬드․석 고(중국 전체 매장량의 70%)․마그네사이트 등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해안선이 3,000㎞에 달해 수산품 생산도 전국 1위
2. 투자환경
(1) 경제특구(주요 개방지역) 半島라는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勞動力등 양호한 투자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급개발구 3곳(靑島․煙臺․威海), 첨단기술개발구 5곳(濟南․靑島․威海․유방․淄博), 보세구 1곳(靑島)이 소재 자동차․기계․전자․석유화학․건축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이며 청도항․연대항 확장, 勝利유전개발, 추현발전소 건설 등 SOC 확충사업추진중
가. 경제기술개발구 소개
【威海 經濟技術 개발구】 - 주 소 : 威海市 威海經濟技術開發區 皇冠小區 建設大廈 2층 1427 - 전화번호 : 631-598-1427 - 팩스번호 : 631-598-2225 - 식품, 경공업, 플라스틱, 해양화학, 양식업, 원양어업, 과학기술, 관광
【 靑島 經濟技術 개발구】 - 주 소 : 靑島市 靑島經濟技術開發區 管理委員會 經濟發展局 - 전화번호 : 532-689-7583 - 팩스번호 : 532-689-8495 - 전자기기, 경공업, 식품, 섬유, 화학, 해양개발
【 煙臺 經濟技術 개발구 】 - 주 소 : 煙臺市 煙臺經濟技術開發區 工貿大厦 12樓 1201號 - 전화번호 : 535-638-1841 - 팩스번호 : 535-637-1690 - 식품, 경공업, 전자, 시계, 플라스틱, 건축자재, 방직, 의약, 신소재, 수산, 관광, 화학
나. 첨단기술개발구 소개
【 威海 火炬高技 術産業 개발구 】 - 주 소 : 威海市 火炬高新技術産業開發區 管理委員會 - 전화번호 : 631-568-0099 - 팩스번호 : 631-568-0205
【 濟南 高技術産業 개발구 】 - 주 소 : 濟南市 花園路 40號 火炬大厦 - 전화번호 : 531-890-3023 - 팩스번호 : 531-890-3022
【 靑島 高新技術 産業 개발구 】 - 주 소 : 靑島市 高科技工業園 對外連絡局 - 전화번호 : 532-889-7381 - 팩스번호 : 532-889-7073
【 유방 高新技術 産業 개발구 】 - 주 소 : 유방市 유방 高新技術産業開發區 管理局 - 전화번호 : 536-888-0711 - 팩스번호 : 536-888-2507 - 전자, 정보통신, 측량설비, 해양개발, 고분자신소재, 생명공학
【 淄博 高新技術 産業 개발구】 - 주 소 : 淄博市 柳泉路 北首 淄博高 新技術産業開發區 管理局 - 전화번호 : 533-358-0074 - 팩스번호 : 533-358-0065 - 석유화학, 의약, 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 육성-화학공업기지로 개발
(2) 노동환경 및 임금수준
* 산동성 1999년의 평균임금은 7,656元이고 국유기업의 평균임금수준은 8,389元, 집체기업의 임금수준은 4,988元,기타 기업의 임금수준은 6,882元이다. * 노동자 수와 문맹률은 각각 8.7 백만 명과 30.6%로 노동조건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임. * 실업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나,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 국영기업과 농촌부문의 잉여노동력을 감안한 잠재실업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됨.
(3) 기업환경 〈 긍정적 측면 〉 * 낮은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자원, 노사관계의 안정 * 제3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 역할 * 도로, 항만, 철도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양호 * 자원, 원자재 등 각종 물자조달의 용이성 *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특히 환경관련 규제) *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부정적 측면〉 * 시장경제적 제도, 관행의 미비와 각종 규제 * 전력, 공업용수, 기능인력 부족과 외지인의 채용제한 * 하급관리의 횡포와 복잡한 행정절차 * 제도화 되지 않는 과도한 잡부금 징수 *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로서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이해 미흡
〈향후 투자 시 고려사항〉 *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각종 규제 완화, 이에 따른 사회의 개방화, 국제 화 추세 가속, 내수시장 개척 용이 * 시장경제적 제도, 법령 관행의 정착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으로 투자환경 개선 * 향후 상당기간 값싼 노동력 확보 가능
(4) 투자관련 정책 및 개황
【외상 투자항목 심사비준 절차】 독자 기업의 설립 절차 ====================================================================== 절 차 심사 문건 ====================================================================== (1) 명칭등록. 비준 항목건의서 및 보고문서 (시공상국) (2) 기업설립에 대한 심사 비준 가. 소재지의 대외경제무역 위원회에 제출한 기업설립에 관한 투자자의 신청보고 나. 기업설립 신청서 다. 타당성 연구보고 및 물, 전기, 환경보호증명 라. 기업의 정관 마. 투자자의 유효 資信 증명 바. 투자기업의 영업면허증(개인투자의 경우 투자자의 신분 증명을 제출해야 함) 사. 투자기업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개인투자의 경우 불필요) 아. 사무실,공장,토지의 임대협의와 구매계획 자. 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위임서 및 이사회 구성원의 이력 사항 차. 기업의 수입소요의 기계설비, 사무용품, 교통 및 원자재와 보조재 명세서 카. 토지사용예약 증명서 타. 시계획부서에 의한 부지확정통지서(부동산항목일 경우 필요함) 파. 심사비준부서가 필요로 하는 기타 보충문건
(3) 비준증서 발급 신청 상술한 모든 문서 (4) 공상영업면허증 가.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서명한 외상투자기업 등록 신청 보고서 나. 타당성 연구 보고.계약. 규정 및 비준 받은 문서 다. 비준 증서의 원본 및 사본 라. 합영 각방 資信 증명 마. 이사회 성원명단, 회장과 부회장, 사장과 부사장 및 이사회 성원의 위임서, 이력서, 신분 증명 바. 직장 임대계약, 국유자산 평가계산 증명, 토지 사용증명 아. 심사 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관련문서 ======================================================================== 합자경영 기업 설립절차 ================================================================== 절 차 심사문건 ------------------------------------------------------------------ (1) 항목건의서의 심사 항목건의서 및 비준 수취용 문건비준 (2) 명칭등록.비준등록 가. 설립책임자가 서명한 신청서( 시공상국) 나. 항목건의서 및 비준받은 문건 다. 합영 각방의 합법적인 개업증명 (3) 타당성 연구보고 가. 타당성 보고서 심사비준 나. 관련별지:물.전기.환경보호 부처의 증명 다. 심사부서가 필요로 하는 기
타 보조문서 (4) 계약.계약별지 규정 가. 중국측 기업계약.규정 문건 나. 계약,계약별지,규정 다. 관련별지 - 합영각방의 영업면허증(외상측은 개인 명의로 투자하면 신분증명을 제공해야 함.) - 합영 각방 이사회 구성원의 위임서 및 이력 - 합영 각방투자자의 자신증명 - 직장임대 혹은 구매협의,계약 - 수권서(계약. 규정을 비법인이 서명할 경우 필요함) - 토지사용권 양도 예약증명서 - 시계획부서에 의한 부지확정통지서(부동산항목의 경우 필요함) - 심사 부서가 필요로 하는 기타보조문서 (5) 비준증서를 발급 신청 상술한 모든 문서 (6) 공상영업면허증 독자기업과 동일 ====================================================================== 기업들은 영업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1개월 내에 관련문서를 가지고 청도세관, 청도시재정국, 지방세무국 및 국가세무국에 가서 관련 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각 시구 및 각시(현)에 설치하고 총투자액이 US$ 1000만 이하인 항목은 각 구. 시 혹은 주관국(회사)경제무역 부처에서 계약서와 규정을 심사 비준하고 각시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총투자액이 US$1000만이상 US$3000만 이하인 항목은 청도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계약서와 규정을 심사비준하고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청도경제기술개발구,高科園技術工業團地에 기업을 설립하고 총 투자액이 US$3000만 이하인 항목은 청도 경제기
술개발구관리위원회,高科園技術工業團地 관리위원회에서 계약서와 규정을 심사비준하며 청도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를 대리하여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 은행거래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환 또는 인민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방식은 고정자산 대출,유동자산 대출, 외환저당대출 등이 있다. 대출기간에 대한 제한은 은행에 따라 틀리며 또한 대출받으려는 기업의 신용도에도 관계되는바 한국 외한은행의 경우 고정자산대출은 10년이내이며 유통자산대출은 3년 이내이다.
*담보방식 1) 신용담보 : 기타의 경제법인이 제출한 보증의 철회는 불가능함. 2) 저당담보 : 일반적으로 신용장 담보, 고정자산담보 혹은 기타 양도성 권익담보 등을 채용함.
*대출이자 1) 외환대출은 연리 7.0-8.5% (상황에 따라 변경됨) 2) 인민폐 대출 연리 10.08% (상황에 따라 변경됨) 그 밖에 임대,신탁융자,상업 어음할인 등의 융자방식 등이 있다.
[대출 일반순서] * 기업의 대출계획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은행의 비준 -> 계약 서명 -> 대출 -> 원리금 상환 외자기업은 은행을 선택하여 외환 및 인민폐 구좌를 개설할 수 있음.(은행구좌는 기본구좌, 전용구좌, 보조구좌 등 3가지가 있음.)
[은행구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 정부 및 유관 허가부서의 문건 및 계약, 정관 등 공상영업허가증 사본 자금신용증명
- 외환관리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설립후 공상국(工商局)에서 내어준 영업허가증과 외환허가증을 외환관리국에 보내어 수속을 밟아야 하고 투자 본금이 도달된 후 회계사무소에서 내어준 자금검열보고서와 전부서류를 근거로 외환 관리국에서 외환등록증명서를 신청한 다음 이 등 록 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외환은행 혹은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기타 금융기관에서 외환 업무를 취급한다. 다른 지역에서의 계좌개설 및 국외에서의 계좌 개설은 반드시 외환관리국의 심사허가를 거쳐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모든 외화수지는 반드시 《외상 투자기업외환관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외상 투자기업 영업범위내의 외환사용은 지불협의서류 혹은 계약 및 국외 금융기구, 비금융기구의 지불통지서를 가지고 그 외환계좌에서 지불한다.
외국 투자기업의 이윤, 주권배당금, 순이익의 국외로의 송금 및 외국인,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종업원의 임금과 기타 정당한 수익의 국 외로의 송금은 이사회 배당 결의서, 세금납부 증명서와 관련서류를 가지고 그 외환계좌에서 지불한다. 외환계좌가 없는 기업 또는 외환계좌 중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생산, 경영, 자본금, 이자송금 및 외국적 투자자의 이윤, 주권배당금, 순이 익과 외국인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종업원의 임금과 기타 정당적 수익은 외환관리국에서 국가가 권리를 위임한 부문에 의해 비준된 서 류와 계약에 따라 심사허가를 얻은 후 청도 외환 교역센터에 가서 외환을 구매하여 국외로 송금한다. 외상투자기업 수출입항목하의 수지는 반드시 규정에 의거하여 결산하는 수속을 밟아야 하고 국외에서의 수입으로 지출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업은 국내외 금융기구, 외국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차관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규정에 의거 외환관리국에 채무등록을 하여야 하며 원금 및 이자상환은 외환관리국의 심사허가를 거쳐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그 기업에서 받은 인민폐 이윤으로 재투자할 경우 반드시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외상은 국 내에서 인민폐로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외환관리국에서 연도별로 기업의 외환수지에 대해 외한 검사제도를 실시한다. 외상투자 기업은 반드시 규정에 의거 외환관리국에 관련 통계표를 보내야 한다.
(5) 투자관련기관
* 산동성 대외경제 무역위원회 - 주 소 : 산동성 제남시 南門大街 2호 - 전 화 : (0531) 6917051/6915165 - 팩 스 : (0531) 6917061
* 산동성 대외서비스센터 - 주 소 : 산동성 제남시 經十路 86호 - 전 화 : (0531) 6927846 / 2960304
* 산동성 인민정부외사사무실 - 주 소 : 산동성 제남시 經十路 86호 - 전 화 : (0531) 2965858(교환), (0531) 2963019 - 팩 스 : (0531) 2964128
* 산동성 대외경제무역위원회 - 주 소 : 산동성 제남시 南門大街 2호 - 전 화 : (0531) 6915165 - 팩 스 : (0531) 6912793
* 산동성 관광국 - 주 소 : 산동성 제남시 經十路 88호 - 전 화 : (0531) 2964284 - 팩 스 : (0531) 2964284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산동성 분회 - 주 소 : 산동성 제남시 經二路 187호, 工會大廈 14층 - 전 화 : (0531) 6039813 - 팩 스 : (053) 6930624
* 산동성 외상투자기업협회 - 주 소 : 산동성 제남시 南門大街 2호 - 전 화 : (0531) 6923318 - 팩 스 : (0531) 6918890
* 제남시 외사사무실 - 주 소 : 산동성 제남시 經二路 193호 - 전 화 : (0531) 6910294
* 제남시 국제교류서비스센터 - 주 소 : 산동성 제남시 突泉北路 26호 - 전 화 : (0531) 6931669
(6) 투자유치실적
【외국인직접투자】 (단위:만달러) ---------------------------------------------------------------------- 건 수 계약금액 국 별 ----------------------------------------------------------------- 1997 1998 1999 2000 1997 1998 1999 2000 ----------------------------------------------------------------------- 총 계 1,597 1,366 1,717 2,728 328,037 221,866 311,087 500,745 홍 콩 318 258 298 472 106,982 57,565 89,470 143,406 한 국 491 342 593 1,012 32,184 29,306 45,551 97,754 미 국 179 188 194 282 20,435 28,247 57,180 82,784 대 만 191 164 182 267 19,628 16,321 21,671 42,492 일 본 130 124 156 250 11,684 9,827 14,947 27,644 ----------------------------------------------------------------------- 자료원:산동통계연감 각년호
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허가권 - 3천만$ 이상: 중앙정부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 - 3천만$ 이하: 산동성 대외경제무역위원회. - 1천만$ 이하: 청도, 연해, 치박, 제남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나. 산동성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 2000년말 현재, 산동성 진출 외국 기업은 총 24,668개사(허가기준)이며, 투자계약금액은 USD365.1억, 실투자금액은 USD211.5억에 이 름. - 주요 투자국은 홍콩,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폴, 대만, 독일, 프랑스 등임(순위별).
다. 대표적 투자유치제도 * 지방정부(시, 향, 진)의 적극적 투자유치활동 - 하급 지방정부인 鎭정부(우리의 읍에 해당)에 조차도 외사(외국인 관련업무)담당 부진장을 두어 책임지고 투자유치업무를 관장하게 함. - 투자유치실적을 승진, 전보 등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 - 또한, 각급 지방정부마다 대외경제무역위원회(외경위)를 두어 외국인 투자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하게 하고, 투자환경개선에 노력하게 함. - 투자유치 대상국의 국어로 된 투자유치 안내자료(책자 및 비디오 테잎)를 준비하여,언어소통의 불편함을 미리 제거함과 동시에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아 일목요연하게 투자대상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함. - 청도시에서는 1년에 수차례의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와 외국 박람회 및 무역상담회 참여, 분기별 1회씩 주요 국가 해외 다국적 회사 및 대기업의 북경, 상해 사무소 방문을 추진함. * 외국인 전용 공단(개발구) 지정 - 각종 개발구를 지정하여 교통, 통신, 전력, 용수 등 면에서 편의를 제공하며, 투자수속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줌. - 산동성 내에만 각종 개발구 62개 지정 - 개발구에는 별도로 관리위원회 및 책임자를 두어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투자유치에 노력하게 함. *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부여 - 각종 유형의 외국투자기업을 분류하여 소득세, 유통세, 가옥 및 기타 부동산세 등 다양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
-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 농업 및 하이테크산업 프로젝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토지사용, 각종 비용징수 등 면에서 우대정책 실 시 - 생산품목의 70% 이상을 계속 수출할 경우, 기업소득세 감면혜택기간(5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감면보장 * 외국인 투자수속의 신속 간편화 - 원스톱 투자 서비스 센타를 설치하여, 초기 투자 상담에서 수속 완료까지 투자 수속 절차를 대폭 간소화 - 투자수속단계의 결정권을 하부에 대폭 이양함으로써 즉시 결정이 가능케 함. - 상급 관청 및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간 연락으로 1-2시간내 신속하게 결정. 처리하고 있음.
라. 산동성정부 외국인 투자유치 주요 희망분야 * 인프라시설 및 기초산업 - 도로, 철도, 교량, 항구 및 중요한 원자재, 에너지 등 산업프로젝트 * 하이테크산업 - 전자정보, 전기.전자제품, 생물기술(유전공학), 제약, 농업분야 신기술, 신재료, 해양산업 등 6개 하이테크산업분야 개발프로젝트 * 기술접목에 의한 노후기업 혁신 및 재산권 양도 - 화학, 야금, 건축자재, 방직, 식품, 종이제조 등 전통산업 노후기업의 혁신프로젝트 및 석유화학, 기계전자, 자동차, 건축업 등 4대 기 간산업프로젝트 -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한 국유기업 재산권 매입권장 * 농업의 산업화 - 황하 3각주(황하하류지역) 종합개발, 수산업개발,황산, 황무지, 간척지대 개발 - 우량품종을 포함한 유전자기술, 농산물 저장 및 운송, 정밀가공기술, 용수절약, 관개 및 가뭄에 적응되는 작물재배 농업기술 및 농산물 정밀가공 등 프로젝트 * 도시 기반시설 - 도시 옛 시가지 개조건설, 도로건설, 주민아파트, 오수 및 쓰레기 처리 - 물 공급, 난방공급, 가스공급, 교통버스, 환경보호 등 공익시설 프로젝트 * 국가가 제정한 ꡒ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ꡓ중 기타 권장 발전하는 산업
(7) 투자보장정책
(1) 현지 진출시 유의사항 * 중국시장 또는 해외판로에 대한 철저한 시장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독자 또는 합자 진출의 투자형태를 결정 * 중국측과 합작이 결정되었을 경우 합작선에 대한 경영상태, 합작목적, 잠재적 위험성여부를 장기적으로 철저히 조사 * 합자 교섭시 중국측 출자재산(토지, 건물, 설비 등)의 귀속권과 행정처리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확인 * 합자계약시 합자 당사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기 * 계약 및 기업정관 작성시 출자에 비례한 경영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이사회 의결권, 위임전결권 등 하부 행정처리 조항에 실질적 경 영권의 누수조항이 없는지 세밀히 검토, 분쟁시 적용법률, 중재조항 등도 명기 * 중국의 잦은 법제도 변경을 감안, 중국의 법제도 및 시장관련 전문가 파견 및 현지제도에 대한 많은 연구 필요. 특히 중국의 세무관련 법규 및 노동법의 숙지와 환경법, 국제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 * 중국에서는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고려 필요 * 우리 상품의 품질이 일제보다 못하다고 현지 중국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만큼 진출시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철저한 A/S 서비스와 상품 광고도 필요 * 잡부금 종류가 과다하고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진출시 지역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철저한 계약체결 계약서 내용에 대한 해석도 상 호간에 확인함이 중요 * 해당투자지역의 제반시설을 직접 철저히 조사한 후 다시 현지의 한국총영사관, 한국투자기업협회 등을 방문, 의견 청취 * 현지 정부나 그 산하기관 등은 자체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차원에서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경우가 허다 *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며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세밀히 검토 분석 후 진출
(8) 투자우대제도.
< 산동성 외국인투자 우대정책규정 ('98.2) >
- 제1조 :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제정함.
- 제2조 : 외국인이 산동성에 합자.합작 및 단독투자기업(이하 외국투자기업이라 함)을 설립 시, 국가가 제정한 관련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는 이외에, 동 규정 우대정책도 향유할 수 있음.
- 제3조 : 외국인의 교통인프라시설 및 공익시설분야 투자를 권장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교통인프라시설 및 공익시설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업에 투자경영을 할 경우, BOT, TOT 및 기타 방식으로 외국투자기업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가 규정한 기업소득세 감면관련 각종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음.
- 제4조 : 외국인이 투자한 교통인프라시설과 공익시설프로젝트 및 국가의 비용징수규정에 부합되는 도로, 교량프로젝트는 투자측이 합리적인 투자회수기간을 고려하여 비용징수방안을 제시하고, 산동성의 재정 및 물가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산동성정부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집행함. 비용징수기준은 물가변동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상기 관련기관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집행함.
- 제5조 : 교통인프라시설 프로젝트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의 차량통과비 및 기타 경영수익에 대하여 재정부문은 "선징수 후환급"방법으로 기업의 투자회수 기간내에 이미 징수한 영업세를 환급해 주며, 기업이 기타 서비스항목을 운영함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함.
- 제6조 : 외국인이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시설 및 농업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기업이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기업소득세에 대하여 국가가 규정한 감.면세 우대정책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기업의 신고 및 산동성급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에, 기업 소득세를 15%이상 징수한 초과분을 5년간 기업에 환급함.
- 제7조 : 외국인이 농업개발, 수출주도형 농업 및 산동성 과기위가 인정한 하이테크프로젝트에 투자했을 경우, 기업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기업에 환급함.
- 제8조 : 외국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 농업개발 및 하이테크프로젝트에 투자, 양도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득했을 경우에, 최저 토지가격으로 집행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 지불함. 토지양도비용을 1차적으로 지불키 어려운 기업에 대해 그중 토지징용비를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할부케하는 우대정책을 부여함.
- 제9조 : 외국자본을 이용하여 기술개혁을 진행하는 기업으로서, 중국측이 만일 토지사용권 할당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투자할 경우에는 토지 양도금액의 40%를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기업형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토지양도금 납부비율을 적당히 인하할 수 있고, 5년간 유예납부를 신고할 수도 있음.
- 제10조 : 외국투자기업이 대중 시민아파트 개발건설에 종사할 경우에 중국 국유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국가가 대중 시민아파트 건설에 사용하기로 한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 행정적인 할당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관련비용을 상대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함. 도시사회간접자본 부대시설과 관련한 비용은 50% 면제해 주며, 외국인투자 회수비율을 높여주기 위하여 대중 시민아파트 구역에 20-30%의 부동산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
- 제11조 : 외국인이 중국의 관련정책에 의거하여 산동성내 기업을 청부, 임대하거나 기업의 재산권을 매입하는 것을 권장하며, 아울러 국내기업과 동등한 우대를 해주고, 외국인이 산동성내 기업을 매입시에, 출자금액이 동 기업등록자본금의 25% 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음.
- 제12조 : 중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경영관리자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자기업에 대해, 어떠한 기
관이나개인도 법률, 법규의 규정을 벗어나 외자기업의 생산경영에관여할 수 없으며,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끼친 자에 대해 법에 따라 문책함. - 제13조 : 동 규정은 발표된 날부터 집행함.
< 산동성 외국투자기업 내국민대우 실행규정 ('98.2) >
(1) 외국투자기업 생산제품의 내수판매 규제를 완화 신규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국가가 규정한 쿼터 대상품목 및 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에, 생산제품의 내수판매 비율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관계기관은 외자기업 설립심사 허가시 이를 허가하고, 국가가 제한하는 제품일 경우에는 내수판매 비율을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정해야 하며, 관계기관은 기업의 신고 등 관련수속을 적극 협조해야 함. ꡒ기술선진기업ꡓ이나 ꡒ하이테크기업ꡓ으로 인정받은 외국기업의 생산제품 내수판매 비율은 제한받지 않음. 신품종을 유입, 고수확 및 고효율 농업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에 대해 내수판매 비율을 제한하지 않음.
(2) 외자기업과 국내 기업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징수 기준을 동등하게 함. 물, 전기, 가스 등 공급비용과 환경보호, 통신, 교통 등 인프라 부대 시설면에서 비용징수기준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함. 보험, 변호사, 근로자고용, 자문, 설계, 광고홍보 등 사회적인 서비스면에서 외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비용징수 기준을 동등하게 함. 외자기업에 대한 행정적인 비용징수 항목과 비용징수 기준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하며, 물가 및 재정기관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국가법령 및 국무원, 재정부, 국가계획위원회, 산동성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비용징수항목 이외에 어떠한 기관이나 부서는 외자기업에 대해 별도로 비용징수항목을 설정하거나 비용징수 기준을 높일 수 없으며, 상기 규정을 위배했을 경우에, 외자기업은 거절 및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위법한 자에 대해 법에 의하여 처벌을 함. 산동성에 투자한 외국인 및 외자기업이 초빙한 외국인관리자는 호텔투숙, 부동산매입, 의료진찰, 자녀취학, 교통편 티켓 및 관광지 입장료 등 면에서 거류증, 취업증 등 증명서를 제시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비용징수 기준도 동일함.
(3) 외자기업 및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보호 어떠한 부서나 기관은 관련법령 및 규정과 심사허가를 걸쳐 외자기업이 득한 계약 및 정관중에 규정된 자주관리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합자 및 합작으로 설립한 기업중 중국측 기업의 상급행정 기관은 기업의 자주적인 경영관리에 간여할 수 없음. 외자기업의 출판권, 특허권 및 브랜드고유권 등 지재권을 보호하며, 외자기업의 지재권 침해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함. 외자기업의 외국인 가족과 개인의 신변안전 및 합법적인 재산은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음. 국가 및 산동성정부의 관련법령에 규정된 외자기업의 각종 우대정책을 법에 의거하여 보장해 줌.
(4)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령,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경영 및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 법령집행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함. 각 지방도시 및 관계기관은 업무의 효율향상에 노력하여 외국투자 기업의 내국민 대우관련 각종 조치가 확실히 실행되게 함으로써 산동성의 개방형 경제발전 박차를 가해야 함.
3. 최근경제현황
1) 經濟 現況 * GDP : 8,5426.4억위엔(약 USD 1,029억) * 광동, 강소성에 이어 중국 제 3위, 농업 생산 제 1위, 수산물 생산 제 1위 * 1인당 GDP : 약USD 1,178(중국 제 9위) * 대외 교역액 : USD249.9억(99년 대비 36.8% 증가) * 수출 USD155.3억, 수입 USD94.6억 * 국유기업, 외자기업, 민영기업 수출비중 각각 40%, 50%, 10% 차지 * 외국인 투자 - 진출 기업수 : 24,668개사(허가 기준) - 투자액 : USD 365.1억(계약), USD 211.5억(실제 투자)
2) 지역 특징 * 華北평원과 黃河를 끼고 발달한 반도지역으로 遼寧․.河北省과 北京․天津을 포괄하는「環渤海경제권」의 중심지역 *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70%가 집중, 서울-靑島간 항공편과 인천-靑島, 인천-威海, 부산-烟臺간 카페리가 운행 중.
3) 산업구조(1999년) 국내생산총액 국내생산총액비중 1차산업 1221억위엔 15.9% 2차산업 3705.41억위엔 48.4% 3차산업 2735.86억위엔 35.7%
* 농수산업 - 중국 북방지역의 주식 작물인 소맥, 면화, 땅콩의 중국 최대산지(농업생산량 전국 1위) - 사과(전국 1위), 배, 포도(전국 2위), 복숭아 등 과수 재배농업 발달 - 산동성 수광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채소재배단지 - 3천㎞의 해안선 및 근해의 양식 가능 해수면적이 넓어 수산업 생산량 전국 1위 * 광업 - 광업 및 에너지 부문의 개발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금, 은, 유황, 석 고는 매장량이 전국 1위이며, 석유, 다이아 몬드, 마그네사이트 등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음. - 특히 중국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공급부족의 상황인데 반해 산동성은 석탄과 석유를 국 내의 다른 지역에 공급하고 일부는 수출하고 있음. - 주요자원 석유 : 황하하류일대,동영시의 ꡒ승리유전ꡓ은 중국제2의 유전 岩金 : 중국제1의산지, 집중분포지역은 연태시 관할 지역임 석고 : 중국매장량의 70%, 최상의 품질 기타 : 석탄,철광석,유황석,코발트,다이아몬드,마그네사이트 등 광물자원풍부 * 공 업 - 중형 화물자동차, 공작기계, 대형 압력기, 주조기계, 선반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계공업 발달 - 면화, 양모, 합성사를 이용한 방직공업 발달 - 주요산업 - 석유화학 : 치박, 동영의 승리유전 - 전자 : 청도의 Haier, Hisense, Acuma등 중국굴지의 대형가전제품 생산기업 및 부품제조업체 산재 - 기타 : 식품가공업, 수산업, 기계, 방직공업이 유명함
4) 경제발전 정책 및 동향
● 발전정책
* 수출주도형 경제확립; 산동성 국민경제의 평균 발전속도 보다 빠른 대외무역 발전 추진 하고 있으며, 대외무역 관련기업의 자질과 수준을 향상시켜 보다 많은 기업이 국제시장에 진출하도록 장려한다.
* 기업규모 대형화 도모; 현재의 수출입 회사들을 합병, 파산 등 정리과정을 거쳐 점차 대형종합 상사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출입 업무를 주업으로 금융, 정보, 투자, 시장조사 및 산업개발의 기능을 갖도록 하여 다원화, 국제화 및 대형화된 종합무역 그룹의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 국제시장 개척에 박차; 현재 산동성 수출시장은 180여개 국으로 확대되었으나, 그중 일본, 미국, 한국 등 7-8개 국가가 주요 수출 대상 이며 개도국 시장은 아직 연간 총 수출 액이 US$ 20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조사 강화, 국제무역 규칙 숙지, 시장다원화 전략수립, 주변국 시장개척, 전통수출시장 확보, 라틴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시장개척 등 수출다변화 무역정책 채 에 노력하고 있다. 유명상표 및 경쟁우위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특히 기계류 제품과 플랜트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등 수출상품 구조 를 정밀가공 및 고부가가치 완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
* 새로운 대외무역분야 육성; 산동성의 대외수출은 농산물 및 초급 원자재 수출 위주로부터 공업제품수출 수준으로 발전, 공업제품의 점유 비율은 76%로 신장 되고있다. 수출상품의 질적 열세, 제품구조 비합리 등 문제는 산동성 대외무역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평가하여 동 력전기기계 및 플랜트를 위주로 한 제품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기술집약 및 고부가가치제품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농업기계, 방적기 계, 일반선반, 발전소시설 등은 아직까지 개도국시장 개척의 잠재력이 크므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시장확대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 가공무역을 대폭 발전시킴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외국자본을 활용하여, 유치→소화→흡수→혁신의 과정 을 거쳐 투자무역을 발전시키고 다국적 경영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농업, 인프라, 하이테크산업, 노후기업 개혁에 역점을 둔 외자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의 해외진출지원 정책을 활용,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국가로의 투자진출 확대 및 직영수출입기업 발전 촉진 에도 노력하고 있다.
● 동향
* 물가 대폭 억제, 국민경제 지속발전 1999년도 산동성 GDP는 7,662.1억元으로 1998년 대비 약 7% 증가, 전국 3위를 차지하였다. (1위 광동성 8,464억元, 2위 강소성 7,698 억元) 물가는 1998년 대비 0.7%내렸으며 예금 및 대출액은 각각 6,562억元, 5,679억元으로 1998년 대비 각각 807억元 및 573.2억元 증가하였다.
* 농업생산 풍작과 농민수입 증가 면화 39.2만톤, 땅콩 316.0만톤, 양곡 42,690만톤, 육류 524.5만톤, 수산물 695만톤, 과일 1,034만톤, 야채 6,407만톤으로 생산이 98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농민 1인당 연간 총수입은 1998년 대비 84元 증가한 3,646元을 기록하였다.
* 기업개혁 및 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공업총생산액은 11,195억元으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하였다.
* 투자구조 합리화고정자산 투자총액은 2,243억元으로 1998년 대비 9%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본건설투 자,기술개조투자,부동산투자 는 모두 일정한 정도로 증가하였다.
5) 주요 경제지표
┌──────────┬────┬────┬───────────┐ │지표명칭 │단위 │1999年 │1998年대비 성장률(%) │ ├──────────┼────┼────┼───────────┤ │一, 종합 │ │ │ │ ├──────────┼────┼────┼───────────┤ │국내생산총액 │억위엔 │7662.27 │10.1 │ ├──────────┼────┼────┼───────────┤ │1차산업 │억위엔 │1221 │4.7 │ ├──────────┼────┼────┼───────────┤ │2차산업 │억위엔 │3705.41 │12.2 │ ├──────────┼────┼────┼───────────┤ │3차산업 │억위엔 │2735.86 │9.2 │ ├──────────┼────┼────┼───────────┤ │일인당국민생산총액 │위엔 │8647 │ │ ├──────────┼────┼────┼───────────┤ │국내생산총액구성 │% │100 │ │ ├──────────┼────┼────┼───────────┤
│1차산업 │% │15.9 │ │ ├──────────┼────┼────┼───────────┤ │2차산업 │% │48.4 │ │ ├──────────┼────┼────┼───────────┤ │3차산업 │% │35.7 │ │ ├──────────┼────┼────┼───────────┤ │二, 농업 │ │ │ │ ├──────────┼────┼────┼───────────┤ │주요농산품생산량 │ │ │ │ ├──────────┼────┼────┼───────────┤ │粮食 │만톤 │4269 │0.1 │ ├──────────┼────┼────┼───────────┤ │여름 양식 │만톤 │2117.9 │4.6 │ ├──────────┼────┼────┼───────────┤ │가을 양식 │만톤 │2151.1 │-4 │ ├──────────┼────┼────┼───────────┤ │棉花
│만톤 │39.22 │-4.9 │ ├──────────┼────┼────┼───────────┤ │유가 │만톤 │320.49 │-4.5 │ ├──────────┼────┼────┼───────────┤ │담배 │만톤 │10.86 │-3 │ ├──────────┼────┼────┼───────────┤ │채소 및 오이류 │만톤 │7441.43 │9.9 │ ├──────────┼────┼────┼───────────┤ │채소 │만톤 │6407.26 │12.2 │ ├──────────┼────┼────┼───────────┤ │과일 │만톤 │920.32 │9.6 │ ├──────────┼────┼────┼───────────┤ │육류총생산량 │만톤 │524.49 │5.3 │ ├──────────┼────┼────┼───────────┤ │수산품생산량 │만톤 │695.05 │6.8 │ ├──────────┼────┼────┼───────────┤ │농기계 총동력 │만와트 │6096.58
│16.6 │ ├──────────┼────┼────┼───────────┤ │화학비료사용량 │만톤 │419.29 │3.1 │ ├──────────┼────┼────┼───────────┤ │농촌전력사용량 │억k조 173.83 │3.3 │ ├──────────┼────┼────┼───────────┤ │연말실제경지면적 │만ha │663.89 │-0.2 │ ├──────────┼────┼────┼───────────┤ │유효관개면적 │만ha │480.63 │1.5 │ ├──────────┼────┼────┼───────────┤ │三, 공업 │ │ │ │ ├──────────┼────┼────┼───────────┤ │공업성장치 │억위엔 │2027.53 │13.11 │ ├──────────┼────┼────┼───────────┤ │ 국유공업 │억위엔 │733.22 │11.23 │ ├──────────┼────┼────┼───────────┤ │ 집체기업 │억위엔 │579.61 │13.01 │
├──────────┼────┼────┼───────────┤ │ 경공업 │억위엔 │841.36 │12.64 │ └──────────┴────┴────┴───────────┘ │ 중공업 │억위엔 │1186.17 │13.62 │ ├──────────┼────┼────┼───────────┤ │상품판매수입 │억위엔 │6558.78 │12.79 │ ├──────────┼────┼────┼───────────┤ │적자기업적자금액 │억위엔 │51.95 │-17.54 │ ├──────────┼────┼────┼───────────┤ │이윤 │억위엔 │285.09 │26.59 │ ├──────────┼────┼────┼───────────┤ │자산부채율 │% │63.41 │-0.78백분비 │ ├──────────┼────┼────┼───────────┤ │전체 노동생산율 │위엔/인 │28832 │17.24 │ ├──────────┼────┼────┼───────────┤ │상품판매율 │% │96.99 │0.22 백분비 │ ├──────────┼────┼────┼───────────┤
│공업종합경제효율지수│% │109.45 │5.8 백분비 │ ├──────────┼────┼────┼───────────┤ │주요 공업생산품 생산량 │ │ ├──────────┼────┼────┼───────────┤ │석탄 │만톤 │8994.97 │2.16 │ ├──────────┼────┼────┼───────────┤ │天然原油 │만톤 │2665.23 │-2.41 │ ├──────────┼────┼────┼───────────┤ │발전량 │억kwh │910.51 │9.46 │ ├──────────┼────┼────┼───────────┤ │강철 │만톤 │623.28 │13.33 │ ├──────────┼────┼────┼───────────┤ │강재 │만톤 │633.39 │26.64 │ ├──────────┼────┼────┼───────────┤ │화학비료 │만톤 │384.83 │28.88 │ ├──────────┼────┼────┼───────────┤ │화학농약 │만톤 │4.53 │14.91
│ ├──────────┼────┼────┼───────────┤ │농업용비닐 │만톤 │11.3 │-0.69 │ ├──────────┼────┼────┼───────────┤ │시멘트 │만톤 │5949.2 │11.9 │ ├──────────┼────┼────┼───────────┤ │금속절단선반 │만대 │1.97 │14.99 │ ├──────────┼────┼────┼───────────┤ │자동차 │만대 │5.19 │51.54 │ ├──────────┼────┼────┼───────────┤ │오토바이 │만대 │197.98 │3.95 │ ├──────────┼────┼────┼───────────┤ │소형트랙터 │만대 │74.38 │15.04 │ ├──────────┼────┼────┼───────────┤ │컬러TV │만대 │224.91 │48.65 │ ├──────────┼────┼────┼───────────┤ │흑백TV │만대 │13.71 │-38.55 │
├──────────┼────┼────┼───────────┤ │가정용세탁기 │만대 │280.15 │23.28 │ ├──────────┼────┼────┼───────────┤ │가정용에어콘 │만대 │255.07 │66.57 │ ├──────────┼────┼────┼───────────┤ │선풍기 │만대 │130.85 │-36.85 │ ├──────────┼────┼────┼───────────┤ │가정용냉장고 │만대 │242.65 │10.59 │ ├──────────┼────┼────┼───────────┤ │포 │억M │22.96 │14.12 │ ├──────────┼────┼────┼───────────┤ │맥주 │만톤 │268.33 │13.67 │ ├──────────┼────┼────┼───────────┤ │소금 │만톤 │613.07 │57.24 │ ├──────────┼────┼────┼───────────┤ │합성세제 │만톤 │20.59 │0.16 │ ├──────────┼────┼─
───┼───────────┤ │四, 고정자산투자 │ │ │ │ ├──────────┼────┼────┼───────────┤ │전사회고정자산투자 │억위엔 │2245.07 │9.2 │ ├──────────┼────┼────┼───────────┤ │국유 │억위엔 │1287.79 │11 │ ├──────────┼────┼────┼───────────┤ │집체단위 │억위엔 │631.03 │3.4 │ ├──────────┼────┼────┼───────────┤ │개체투자 │억위엔 │306.25 │11.7 │ ├──────────┼────┼────┼───────────┤ │기본건설 │억위엔 │704.65 │7 │ └──────────┴────┴────┴───────────┘ │개조 경신 │억위엔 │302.27 │6.6 │ ├──── ──────┼────┼────┼────────────┤ │부동산개발 │억위엔 │172.33 │30.6 │ ├───────────┼────┼────┼────────────┤
│其他 │억위엔 │1045.82 │7.7 │ ├───────────┼────┼────┼────────────┤ │五, 운수 및 전신 │ │ │ │ ├───────────┼────┼────┼────────────┤ │여객량 │만인 │59350 │16.6 │ ├───────────┼────┼────┼────────────┤ │여객유동량 │억인KM│498.28 │10.2 │ ├───────────┼────┼────┼────────────┤ │화물운송량 │만톤 │80212 │4.4 │ ├───────────┼────┼────┼────────────┤ │화물유동량 │억톤KM │1272.68 │7.2 │ ├───────────┼────┼────┼────────────┤ │도로개통거리 │KM │67847 │5.8 │ ├───────────┼────┼────┼────────────┤ │고속도로 │KM │1359 │48.8 │ ├───────────┼────┼────┼───────
─────┤ │철도개통거리 │KM │2672 │0.5 │ ├───────────┼────┼────┼────────────┤ │연해항구 화물수용량 │만톤 │14000 │6.9 │ ├───────────┼────┼────┼────────────┤ │전신업무량 │억위엔 │176.64 │31.9 │ ├───────────┼────┼────┼────────────┤ │장거리전화선로 │만선로 │11.03 │11.6 │ ├───────────┼────┼────┼────────────┤ │장거리자동교환기용량 │만 │1052 │ │ ├───────────┼────┼────┼────────────┤ │시내전화사용호수 │만호 │413.2 │18.8 │ ├───────────┼────┼────┼────────────┤ │농촌전화사용호수 │만호 │283.7 │58 │ ├───────────┼────┼────┼────────────┤ │이동전화호수 │만호 │248.9 │83.3 │ ├───────────┼────┼────┼───────
─────┤ │전화보급률 │대/百人 │10.6 │+2.7部 │ ├───────────┼────┼────┼────────────┤ │六, 국내무역 │ │ │ │ ├───────────┼────┼────┼────────────┤ │사회소비품 소매액 │억위엔 │2310.06 │8.6 │ ├───────────┼────┼────┼────────────┤ │ #市 │억위엔 │1418.25 │8.7 │ ├───────────┼────┼────┼────────────┤ │ 縣 │억위엔 │221.82 │8.2 │ ├───────────┼────┼────┼────────────┤ │ 縣이하 │억위엔 │669.99 │8.5 │ ├───────────┼────┼────┼────────────┤ │도소매업 │억위엔 │1452.14 │9.6 │ ├───────────┼────┼────┼────────────┤ │요식업 │억위엔 │226.67 │14 │ ├──
─────────┼────┼────┼────────────┤ │제조업 │억위엔 │277.04 │0.3 │ ├───────────┼────┼────┼────────────┤ │농업생산자 │억위엔 │243.95 │8.6 │ ├───────────┼────┼────┼────────────┤ │기타업종 │억위엔 │110.27 │6.9 │ ├───────────┼────┼────┼────────────┤ │전통시장개수 │개 │9520 │+253? │ ├───────────┼────┼────┼────────────┤ │전통시장상품거래액 │억위엔 │3064.9 │14.3 │ ├───────────┼────┼────┼────────────┤ │七, 대외경제무역 및 합작 │ │ │ ├───────────┼────┼────┼────────────┤ │세관수출입총액 │ │182.68 │9.9 │ ├───────────┼────┼────┼────────────┤ │수입액 │ │66.91 │6.7 │
├───────────┼────┼────┼────────────┤ │수출액 │ │115.78 │11.8 │ ├───────────┼────┼────┼────────────┤ │계약외자금액 │ │42.13 │14.8 │ ├───────────┼────┼────┼────────────┤ │실제이용외자 │ │37.45 │3.7 │ ├───────────┼────┼────┼────────────┤ │대외차관 │ │7.68 │-5.5 │ ├───────────┼────┼────┼────────────┤ │외자기업직접투자 │ │24.69 │11.1 │ ├───────────┼────┼────┼────────────┤ │외자기업기타투자 │ │5.08 │-11.7 │ ├───────────┼────┼────┼────────────┤ │대외하청업무 │ │ │ │ ├───────────┼────┼────┼────────────┤ │直接계약액 │억달러 │6.77 │39.4
│ ├───────────┼────┼────┼────────────┤ │直接영업액 │억달러 │6.36 │91.6 │ ├───────────┼────┼────┼────────────┤ │直接해외파견인수 │만인 │1.97 │30.2 │ ├───────────┼────┼────┼────────────┤ │관광외국인 │만인 │62.2 │ │ └───────────┴────┴────┴────────────┘ │八, 재정 금융 │ │ │ │ ├─────────────┼───┼────┼────────────┤ │地方재정수입 │억위엔 404.49 │14.78 │ ├─────────────┼───┼────┼────────────┤ │부가가치세 │억위엔│78.22 │11.52 │ ├─────────────┼───┼────┼────────────┤ │영업세 │억위엔│79.97 │4.98 │ ├─────────────┼───┼────┼────────────┤ │개인소득세
│억위엔│18.76 │12.35 │ ├─────────────┼───┼────┼────────────┤ │地方재정지출 │억위엔│549.93 │12.73 │ ├─────────────┼───┼────┼────────────┤ │기본건설지출 │억위엔│32.51 │2.09 │ ├─────────────┼───┼────┼────────────┤ │기업개조자금 억위엔 │35.6 │14.7 │ ├─────────────┼───┼────┼────────────┤ │농림사업비 │억위엔│40.27 │10.24 │ ├─────────────┼───┼────┼────────────┤ │도시유지비 │억위엔│35.16 │-4.29 │ ├─────────────┼───┼────┼────────────┤ │교육사업비 │억위엔│99.95 │12.78 │ ├─────────────┼───┼────┼────────────┤ │과학사업비 │억위엔│11.51 │17.04 │ ├─────────────┼───┼────┼────────────┤
│구휼구제 및 사회보장보조금│억위엔│24.04 │35.09 │ ├─────────────┼───┼────┼────────────┤ │금융기관저축 │억위엔│6562.99 │연초대비 802.68증가 │ ├─────────────┼───┼────┼────────────┤ │#기업저축 │억위엔│1725.05 │연초대비 232.68증가 │ ├─────────────┼───┼────┼────────────┤ │거주민저축 │억위엔│4109.84 │연초대비 369.51증가 │ ├─────────────┼───┼────┼────────────┤ │금융기관대출 │억위엔│5679.95 │연초대비 796.94증가 │ ├─────────────┼───┼────┼────────────┤ │#단기대출 │억위엔│3903.41 │연초대비 302.75증가 │ ├─────────────┼───┼────┼────────────┤ │#공업대출 │억위엔│1039.1 │연초대비 119.16증가 │ ├─────────────┼───┼────┼────────────┤ │중장기대출 │억위엔│1017.9 │연초대비 296.88증가 │ ├─────────────┼───┼────┼────────────┤ │九
, 교육, 위생, 문화, 체육 │ │ │ ├─────────────┼───┼────┼────────────┤ │대학원생 교육기관수 │개 │28 │+10? │ ├─────────────┼───┼────┼────────────┤ │교사수 │人 │3087 │7 │ ├─────────────┼───┼────┼────────────┤ │모집인원 │人 │2617 │29.4 │ ├─────────────┼───┼────┼────────────┤ │졸업생수 │人 │1537 │4.2 │ ├─────────────┼───┼────┼────────────┤ │재학생 │人 │6431 │11.9 │ ├─────────────┼───┼────┼────────────┤ │일반대학교 │所 │52 │+3所 │ ├─────────────┼───┼────┼────────────┤ │교사수 │人 │21252 │3.3 │ ├
─────────────┼───┼────┼────────────┤ │모집인원 │人 │82410 │30.8 │ ├─────────────┼───┼────┼────────────┤ │졸업생수 │人 │49612 │-3.6 │ ├─────────────┼───┼────┼────────────┤ │재학생수 │人 │213679 │14 │ ├─────────────┼───┼────┼────────────┤ │실업고등학교 │所 │251 │-3所 │ ├─────────────┼───┼────┼────────────┤ │교사수 │人 │21311 │1.7 │ ├─────────────┼───┼────┼────────────┤ │모집인원 │人 │122331 │6.4 │ ├─────────────┼───┼────┼────────────┤ │졸업생 │人 │106740 │7.3 │ ├─────────────┼───┼────┼────────────┤ │재학생
│人 │344062 │5.2 │ ├─────────────┼───┼────┼────────────┤ │일반중고등학교 │所 │4586 │-49所 │ ├─────────────┼───┼────┼────────────┤ │교사수 │万人 │33.39 │3.4 │ ├─────────────┼───┼────┼────────────┤ │모집인원 │万人 │222.2 │10.4 │ ├─────────────┼───┼────┼────────────┤ │졸업생 │万人 │164.88 │3.1 │ ├─────────────┼───┼────┼────────────┤ │재학생 │万人 │620.43 │8.6 │ └─────────────┴───┴────┴────────────┘ │초등학교 │所 │29453 │-5027所 │ ├─────────────┼───┼────┼────────────┤ │교사수 │万人 │41.88 │-3.8 │ ├─────────────┼───┼─
───┼────────────┤ 모집인원 │万人 │116.04 │-20.7 │ ├─────────────┼───┼────┼────────────┤ │졸업생 │万人 │191.4 │10.1 │ ├─────────────┼───┼────┼────────────┤ │재학생 │万人 │870.72 │-8.5 │ ├─────────────┼───┼────┼────────────┤ 성인대학재학생수 │万人 │22.12 │11.3 │ ├─────────────┼───┼────┼────────────┤ │성인실업고등학교재학생수 │万人 │12.19 │-17.8 │ ├─────────────┼───┼────┼────────────┤ │학령아동입학율 │% │99.61 │ │ ├─────────────┼───┼────┼────────────┤ │초등학교졸업진학율 │% │98.04 │ │ ├─────────────┼───┼────┼────────────┤ │병원 및 보건소 │所 │3151 │-19所
│ ├─────────────┼───┼────┼────────────┤ │병원 및 보건소 병상수 │万? │20.1 │2.2 │ ├─────────────┼───┼────┼────────────┤ │각종 보건기술인원 │万人 │30.8 │2.3 │ ├─────────────┼───┼────┼────────────┤ │#의사 │万人 │13.9 │4.5 │ ├─────────────┼───┼────┼────────────┤ │간호사 │万人 │9 │3.7 │ ├─────────────┼───┼────┼────────────┤ │十, 과학기술 │ │ │(%) │ ├─────────────┼───┼────┼────────────┤ │중요과학기술성과수 │항목 │3688 │+130항목 │ ├─────────────┼───┼────┼────────────┤ │#국제수준 │항목 │744 │+20항목 │ ├─────────────┼───┼────┼────────────┤ │국내선진수준
│항목 │2737 │+221항목 │ ├─────────────┼───┼────┼────────────┤ │성내선진수준 │항목 │207 │-111항목 │ ├─────────────┼───┼────┼────────────┤ │十一, 시장물가 │ │ │ │ ├─────────────┼───┼────┼────────────┤ │주민소비가격지수 │% │99.3 │ │ ├─────────────┼───┼────┼────────────┤ │식품류 │% │96.2 │ │ ├─────────────┼───┼────┼────────────┤ │#粮食 │% │97.3 │ │ ├─────────────┼───┼────┼────────────┤ │의류 │% │96.4 │ │ ├─────────────┼───┼────┼────────────┤ │家庭설비 및 용품 │% │97.5 │ │ ├─────────────┼───
┼────┼────────────┤ │의료 보건 │% │99.7 │ │ ├─────────────┼───┼────┼────────────┤ │교통과 통신도구 │% │95 │ │ ├─────────────┼───┼────┼────────────┤ │오락체육문화용품 │% │97.8 │ │ ├─────────────┼───┼────┼────────────┤ │주거 │% │101.8 │ │ ├─────────────┼───┼────┼────────────┤ │서비스항목 │% │118.3 │ │ ├─────────────┼───┼────┼────────────┤ │商品소매가격지수 │% │97.1 │ │ ├─────────────┼───┼────┼────────────┤ │농산품수매가격지수 │% │87 │ │ ├─────────────┼───┼────┼────────────┤ │농업생산자료가격지수 │% │95.1 │
│ ├─────────────┼───┼────┼────────────┤ │공산품출고가격지수 │% │97.2 │ │ ├─────────────┼───┼────┼────────────┤ │원자재구매가격지수 │% │93.4 │ │ ├─────────────┼───┼────┼────────────┤ │고정자산투자가격지수 │% │99.6 │ │ ├─────────────┼───┼────┼────────────┤ │十二, 주민생활과 인구 │ │ │ │ ├─────────────┼───┼────┼────────────┤ │도시주민취업자부담계수 │人 │1.62 │ │ ├─────────────┼───┼────┼────────────┤ │도시주민 일인당 평균소득 │元 │5808.96 │7.97 │ ├─────────────┼───┼────┼────────────┤ │도시주민 일인당 소비성지출│元 │4515.05 │8.95 │ ├─────────────┼───┼────┼────────────┤ │농민 일인당 평균소득 │元 │2549.7
│3.95 │ ├─────────────┼───┼────┼────────────┤ │농민 일인당 생활소비지출 │元 │1678.82 │5.25 │ ├─────────────┼───┼────┼────────────┤ │직공 평균임금 │元 │7558 │10.27 │ ├─────────────┼───┼────┼────────────┤ │全省총人口 │万人 │8882.8 │ │ ├─────────────┼───┼────┼────────────┤ │人口出生率 │‰ │11.08 │ │ ├─────────────┼───┼────┼────────────┤ │人口死亡率 │‰ │6.27 │ │ ├─────────────┼───┼────┼────────────┤ │人口自然증가율 │‰ │4.81 │ │ └─────────────┴───┴────┴────────────┘ 자료출처: 산동성 통계국 종합처.
4. 마케팅정보
1) 무역규모
대외교역은 1999년에 수출은 1,157,909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9 % 증가하고 수입은669,185만 달러로 6.7%증가하여 총 교역 액 1,827,09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냉동가공 닭, 해산물, 냉동생선, 채소, 말린 과일, 땅콩, 석탄 등 28종류가 5000만 달러 이상이며, 수입품목으로는 기계, 플랜트, 전기 및 전자제품, 플라스틱, 소가죽, 방직용 합성섬유 등 22종류가 품목별 5000만 달러 이상씩 유입되고 있다.
● 주요 교역대상국 (단위:만달러) ------------------------------------------------------------------------- 수출액 수입액 국 별 ------------------------------------------------------------------- 1997 1998 1999 2000 1997 1998 1999 2000 ------------------------------------------------------------------------- 총 액 1,121,254 818,105 1,157,909 1,552,905 - 517,338 669,185 2,498,998 일 본 342,630 299,525 341,801 436,272 - 105,703 109,127 596,486 미 국 164,708 203,187 224,243 289,906 - 57,938 63,452 378,216 한 국 343,837 124,103 157,868 227,208 - 226,573 267,133 566,511 홍 콩 153,342 61,130 57,559 81,425 - 18,425 14,917 96,813 독 일 30,787 43,567 40,454 52,151 - - 20,670 83,752 ------------------------------------------------------------------------- 자료원:산동통계연감 각년호
2) 시장규모 및 특성
-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인접, 교통이 편리하고 자체적으로 인구 8천7백만 명의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한 편이다. 특히 이 지역은 한국의 대중 투자 중 약 35%를 점하는 최대 투자 대상지역이며, 특히 중소제조업체의 투자 진출이 활발하고, 이들 업체의 가공무역을 통한 대 한국 수출입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 특히 청도시는 14개 계획 단열시의 하나로 경제, 무역 투자유 치 정책집행에 있어 산동성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의 국무원과 연결되어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청도항은 중국내륙지방 주요산업도시와 철도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96년 화물처리량이 상해, 천진에 이어 3대항구이며, 광석 수입원유․석탄․화학비료의 수출입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역주민의 연간 일인당 생활비 수입은 5,809元으로 전국 12위를 차지하며 일인당 소비지출은 4,515元이다. 소비구조를 보면 식품구매에 1,676元(전체의 37%),의류구매에 613 元(13.6%),가전구입에 551元,의료보건에 220元,교통과 통신비용에 273元,문화오락지출에 599元을 소비하고 있다.
3) 유통업 현황
산동성에는 소비품시장이 모두 8,713개로 도시와 농촌에 각각 1,762개와 7,505개 분포되어 있다. 공업품 시장은 모두 554개있는바 도시와 농촌에 각각 323개와 231개 분포되어있다. 소비품시장의 매출액은 도시가 12,550,018만元이고 농촌이 7,931,643만元이며 공업품 매출액은 도시가 5,053,899만元, 농촌이 1,267,111만元이다.
4) 유망 수출품목
* 의류, 화장품, 일상 생활용품, 가전제품, 철강, 기계류, 화학원료, 자동차, 휘발유, 발 전기, 변압기, 인삼차 등 산동성 진출 한국기업의 약 70%는 가공무역. 중국정부는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기술집약적 산업 내지 선진기술 산업을 선호. * 향후 중국의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유통 및 서비스산업을 병행한 기술집약적 산업의 진출이 시장장악을 위해 바람직.
* 바이어 발굴 현지 바이어는 한국투자기업협회, 현지 진출 대기업, 종합상사 및 노하우를 축적한 모범기업, 현지 정부유관부처, 산동성 수출입총 공사 등을 통해 접근 가능
5. 출장여행정보
(1) 정기항로 [항공노선] - 서울/청도 : 대한항공 주7회, 중국민항 주 7회 - 부산/청도 : 중국민항 주2회 - 서울/연대 : 아시아나항공 주4회, 동방항공 주3회 [해운] - 인천/청도 : 정기여객선, 주2회 - 인천/청도 : 정기 콘테이너선, 월3회 - 부산/청도 : 정기 콘테이너선, 월3회 - 연대/부산 : 정기 여객선 주1회 - 연대/군산 : 정기 여객선 주1회 - 연대/인천:정기여객선 주1회
(2) 현지 한국기관 연락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칭다오 무역관 - 주소 ; 청도시 노산구 고과원 한중상무중심 608호 - 전화 ; (0532)889-6415/17 - 팩스 ; (0532)889-5334
* 대한민국 주청도 총영사관 - 주소 ; 청도시회천왕조대주점 3층 - 전화 ; (0532)288-8900 - 팩스 ; (0532)288-8912 - 우편번호 ; 266003
* 한국상회 청도분회 - 주소 ; 청도시 회천왕조 대주점 3층 - 전화 ; (0532) 289-3673 - 팩스 ; (0532) 296-1260 - 우편번호 ; 266071
* 청도국제은행 (한국 제일은행과 중국 공상은행 합작은행) - 주소 ; 청도 연안3로 117호 화경대하 - 전화 ; (0532) 387-0923 - 팩스 ; (0532) 387-0306
(3) 숙박편의시설
-호텔(청도) 경복궁호텔 387 0706 경주호텔 481 6160 대운각호텔 482 2766 무궁화호텔 589 0760 복산호텔 588 2061 산동한성관 481 4600
-식당(한식, 청도) 景福宮 0532-386-2449 서울가든 0532-587-7444 고바우 한국주점 0532-589-7682 남대문식당 0532-589-9562
6. 우리나라와의관계
1) 대한국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미불) 1996 1997 1998 1999 2000 대한국수출 14.7 18.3 12.4 15.8 22.7 대한국수입 25.7 25.7 22.7 26.7 33.9 무역수지 -11 -7.4 -10.3 -10.9 -11.2 (자료출처 : 산동성 통계 연감)
2) 한국과 산동성과의 교역 특징
* 한-중간의 총교역액중 약 16% 차지 * 한국은 산동성 최대 수입대상국이며 수출대상국으로서는 일본, 미국에 이어 제3위
3) 대한 수출입품목
* 주요 수출품목: 냉동 생선 및 각종 해산물, 채소, 건과류, 석탄 등 * 대한 수입품목: 기계류, 전기 및 전자제품, 플라스틱 원료, 소가죽, 방직용 합성섬유 등.
4) 투자관련 주요특징
* 투자 기업수: 허가기준으로 약 5,790개(청도 2,500개, 위해 1,000개, 연대 1,200개 등) * 투 자 액: 허가 기준 ( USD59.5억), 실제 투자( USD41억) * 한국의 전체 대중국 투자의 약 30% 차지 * 한국은 연간 실제 투자액 기준으로 홍콩을 제외하면 산동성내 최대 투자국임. * 섬유, 의복, 전자, 기계, 가죽, 신발, 완구, 식료품등 노동집약형 산업에 주로 진출 * 중소 제조업에 주로 진출(1,000만불 미만 업체가 90% 이상) * 청도, 위해, 연대등 연해 지역에 집중(약 90%) * 원자재를 수입, 완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가공무역 위주(수출중계지 역할) * 투자 형태별로는 합자보다는 독자 투자의 비중이 6:4정도로 높음.
5) 주요 대형 투자기업 및 투자액 현황
* 일기-대우자동차엔진유한공사(6.5억불) * 대우시멘트유한공사(3억불) * 산동대우자동차부품유한공사(2.5억불) * 고합섬유유한공사(1억불) * 대우중공업(5,600만불)
6) 한국 산동성간 자매결연 현황 - 산동성 - 경상남도 : '93. 9. |